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3729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진천철구사업소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1. 4. 13.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2008. 4. 30. 치료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6. 12. 피고에게 '우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파열, 우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재요양이 피고로부터 불승인되었다가 행정소송을 거쳐 2012. 2. 15. 승인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2. 27. 피고에게 2009. 7. 26.부터 2012. 1. 31.까지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2008. 5. 1.부터 2009. 7. 24.까지 기간의 휴업급여는 이미 지급됨).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3. 13., 원고가 2009. 7. 25.부터 2010. 3. 1.까지 취업하였고 2009. 7. 25.부터는 취업이 가능한 상태라는 이유로 실제 진료일 8일(별지 진료 목록 기재 해당일)에 대한 휴업급여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부지급하였다(위 부지급처분 중 별지 진료목록 기재 해당일을 제외한 2010. 3. 2.부터 2012. 1. 31.까지 기간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