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하,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
징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정당성
이 사건 경고파업,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은 참가인과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불법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
현안설명회 방해
원고는 참가인의 전기기술단 계획팀장의 노동조합과 관련한 부정적 견해에 문제 제기를 하였을 뿐이고 당시 휴대전화에 걸려온 전화를 끊었을 뿐 벨 소리 조작으로 설명회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전남본부 난입
원고는 순천지방본부 산하 지부장들과 함께 참가인의 전남본부 본부장을 면담하기 위하여 전남본부를 방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몸싸움이 발생하였을 뿐이다.
E사업소 난입
원고는 E사업소에 난입한 사실이 없고, E사업소 앞 계단에서 E사업소장과 F인 G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사업소장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을 뿐 욕설이나 폭언을 하지 않았다.
징계양정의 부적정
설령 원고가 참여한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체계상 원고가 쟁의행위를 주도․선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참가인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지도 않은 점, 원고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표창을 받았고 그러한 사정이 징계양정에 반영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원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하여 그 위법성을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나,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 전부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한 바를 그 주장으로 선해한다)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가 조합원임을 이유로 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참가인의 철도선진화 계획
정부는 2008. 10. 10.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참가인의 영업수지 적자를 2007년 6,414억 원에서 2010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2012년에는 흑자전환을 꾀하며 2010년까지 경영개선 목표에 미달할 때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고, 2008. 12. 22. 참가인의 정원을 5,115명 감축하는 등 공기업의 기능, 정원 조정 등에 의한 인력 효율화, 자산매각 등 경영 효율화, 운영시스템 개선, 계열사 인력 효율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참가인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 1.경 5,115명 정원감축 등 철도 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였고, 2009. 4. 23. 2012년까지 정원 5,115명 감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하였다.
철도노조의 이 사건 경고파업까지의 경과
철도노조와 참가인은 2009. 5.경 단체교섭을 재개하면서 본교섭은 2주에 1회, 실무교섭은 1주일에 2회 개최하되, 노사 간사가 협의를 통하여 교섭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철도노조와 참가인은 2008년도에 이어 2009. 5. 25. 제10차 본교섭을 갖고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재개하고, 그 후 2009. 7. 20. 제11차 본교섭, 2009. 9. 30. 제12차 본교섭 및 임금 제1차 본교섭, 2009. 10. 21. 임금 제2차 본교섭을 진행하였다.
위 2009. 5. 25.자 제10차 본교섭과 이 사건 경고파업 사이에는 2009. 6. 2. 제7차, 2009. 6. 9. 제8차, 2009. 6. 10. 제9차, 2009. 6. 19. 제10차, 2009. 7. 14. 제11차, 2009. 7. 28. 제12차, 2009. 8. 13. 제13차, 2009. 8. 28. 제14차 실무교섭이 진행되었으나 단체협약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철도노조는 2009. 5. 25.자 제10차 본교섭 이후 본교섭이 지연되자 제11차 본교섭 개최를 촉구하면서 2009. 6. 15.자로 2009. 6. 18.에 개최할 것을, 2009. 6. 17.자로 2009. 6. 22.에 개최할 것을, 2009. 6. 22.자로 참가인이 2009. 6. 25. 개최한다는 보도자료를 확인하여 줄 것을 각 요구하였고, 2009. 6. 24. 조속한 본교섭 재개를 촉구하였다. 철도노조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2009. 7. 20. 비로소 제11차 본교섭이 개최되었으나 그 후 또다시 본교섭이 진행되지 아니하자 철도노조는 다시 2009. 8. 4. 참가인에 대하여 제12차 본교섭 개최를 촉구하고, 2009. 8. 7.자로 2009. 8. 18.에, 2009. 8. 18.자로 2009. 8. 25.에, 2009. 9. 1.자로 2009. 9. 4. 또는 9. 7.에 각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고, 2009. 8. 28. 제14차 실무교섭 석상에서도 본교섭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을지연습(8. 17.~8. 20.)과 본사이전(8. 24.~9. 12.) 등의 사정으로 본교섭이 어렵다고만 통지하고 실무교섭을 더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제12차 본교섭은 2009. 9. 30. 비로소 개최되었다.
2009. 9. 1.자 철도노조의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지침 제22호는 ‘참가인의 본교섭 해태에 따른 참가인의 성실촉구’를 파업의 동기로 기재하고 있고, 철도노조 중 앙쟁의대책위원회는 2009. 9. 4. 참가인에게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파업을 예고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철도노조는 2009. 8. 14. 전국운전지부장 회의 등에서 운전분야 파업을 하기로 결의하고 2009. 8. 26.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2009. 9. 8. 운전분야 파업을 실시할 것을 의결하였다. 철도노조의 중앙쟁위대책위원회는 2009. 9. 6. 투쟁명령 1호를 발령하여 철도노조 소속 운전조합원(기관사)들로 하여금 2009. 9. 8. 파업에 돌입하도록 지시하였고,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 약 1,440여 명은 위 투쟁명령에 따라 2009. 9.
8.자 파업에 참가하였다.
또한, 철도노조는 2009. 9. 14. ‘모든 차량지부 쟁의대책위원회는 2009. 9. 16. 09시부터 13시까지 지부별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투쟁지침 30호를 발령하였고,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 약 1,750여 명은 위 투쟁명령에 따라 2009. 9. 16.자 경고파업에 참가하였다.
원고는 순천지방본부 운전분야 조합원들과 함께 2009. 9. 8. 및 2009. 9. 16. 실시된 이 사건 경고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철도노조의 이 사건 순환파업까지의 경과
철도노조는 2009. 3. 1. H를 I으로 한 새로운 집행부를 출범시켰고, 2009. 3. 26. 개최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철도선진화 정책 저지, 철도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등을 핵심목표 및 투쟁과제로 정하였다.
철도노조는 2009. 5. 19. 2009년 제1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철도 선진화 분쇄(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 ② 공공철도강화, ③ 노조탄압 중지(손해배상, 고소․고발 철회 등), ④ 해고자 복직 등의 합의사항 이행을 4대 핵심요구로 정하여 투쟁하기로 결의하였고, 2009. 5. 28.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이 개최하는 ‘5. 30. 공공기관 구조조정 분쇄, 열사정신 계승, MB악법 저지 공공운수연맹 결의대회’에 전 조합원이 참석할 것을 지시하였다.
철도노조는 2009. 7. 15. 2009년 제2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인력감축과 구조조정뿐인 철도 선진화 계획 분쇄 및 철도 공공성 강화, ②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③ 단체협약 개악, 성과주의 임금체계로의 개악 분쇄, ④ 고소․고발 등 노조탄압 분쇄 등을 향후 투쟁목표로 정하였고,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대한 공동대응 필요성에 따라 가스노조, 발전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2009. 8. 11.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공기업 선진화 분쇄를 위한 철도, 발전, 가스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선진화 정책 중단, 일자리 확대, 인력감축 중단, 노조 무력화 시도 중단 등을 위해 공동으로 투쟁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철도노조는 2009. 8. 21. 2009년 제3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철도선진화 계획 분쇄, 단체협약 개악 반대, 고소․고발 등 노조탄압 분쇄, 해고자 복직 등이 향후 투쟁목표임을 확인하였다.
철도노조는 2009. 10. 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9년 임금요구안 등에 대한 조정신청을 하였고, 2009. 10. 21.부터 2009. 10. 23.까지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 돌입을 결의하였다. 그 후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10. 28. 참가인과 철도노조에 ‘임금은 동결하고 노사는 경영성과를 극대화하여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철도노조가 참가인의 철도 선진화 및 구조조정 계획을 그대로 이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위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철도노조, 발전노조, 가스노조 등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라 한다) 소속 노동조합들이 2009. 10. 10.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소속 조합원 10,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공부문 노동자대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2009. 11. 6. 철도노조, 발전노조, 가스노조가 동시에 파업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철도노조는 2009. 10. 12.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철회를 이슈화하고 신규인력 충원,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개악 반대,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관철하자’고 결의하였고, 구체적인 투쟁일정과 관련하여 1차 파업은 지역별 순환파업으로 진행하되, 특히 2009. 11. 6. 공투본 집중 투쟁에 최대한 결집하기 위해 2009. 11. 5.은 서울 이외의 전 지역에서, 2009. 11. 6.은 서울 지역에서 각 파업에 돌입하고, 2차 파업은 전 직종 전면파업으로 시행하되 공기업 선진화 관련 대통령 워크숍(당시에는 같은 해 11. 21. 개최 예정이었다)을 전후로 집중적인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철도노조는 2009. 10. 29.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한 후, 2009. 10. 30. 철도노조 홈페이지의 ‘임단협 특보 소식지’란에 위원회 결의내용인 ‘① 단체협약 개악 저지, ② 신규사업 및 부족인력 충원쟁취, ③ 일방적 임금삭감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 분쇄, ④ 노사합의 이행(해고자 복직), ⑤ 민주철도노조 사수 등’의 요구사항을 게시하였다.
2009. 10. 31. ‘2009. 11. 5.부터 지역별 순환파업에 돌입하라’는 취지의 철도노조 중앙쟁대위 투쟁명령 3호가 발령되자, 수도권 이외 지역의 철도노조 조합원 3,811명은 2009. 11. 5.에, 수도권 지역의 철도노조 조합원 2,986명은 2009. 11. 6.에 파업출정식에 참가하는 등 2009. 11. 5. 09:00경부터 2009. 11. 7. 09:00경까지 전국 288개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이 사건 순환파업을 실시하였다.
원고는 2009. 11. 5.부터 2009. 11. 6.까지 이 사건 순환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철도노조의 이 사건 전면파업까지의 경과
철도노조는 2009. 11. 9. 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0. 2.자 임시대의원대회와 2009. 10. 29.자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정한 전면파업 일정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관련 워크숍 개최일(당초 2009. 11. 21.에서 2009. 11. 28.로 연기되었다)에 맞추어 변경하기로 하였고, 2009. 11. 13. 다시 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1. 26. 파업에 돌입하기로 하였고, 2009. 11. 18.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전면파업 계획을 재확인하였다.
참가인은 2009. 11. 12.부터 2009. 11. 24.까지 철도노조와 사이에 모두 4회의 실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자, 2009. 11. 24. 철도노조에 단체협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철도노조는 2009. 11. 25. 투쟁명령 제4호를 통하여 ‘전조합원은 같은 해 11. 26.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라’는 취지의 파업명령을 발령하였다.
철도노조 조합원 11,700여 명은 위 투쟁명령에 따라 2009. 11. 26. 서울역 광장, 대전역 광장, 부산역 광장, 순천역 광장, 동해역 광장에서 개최된 파업출정식에 참가하여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반대와 신규사업 부족 인력 충원,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을 주장하면서 그날부터 2009. 12. 3.까지 파업출정식이나 체육행사에 참가하는 등 전국 284개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이 사건 전면파업을 실시하였다.
원고는 철도노조 순천지방본부 D 및 순천지방본부 J의 구성원으로서 2009. 11. 26.부터 2009. 12. 3.까지 실시된 이 사건 전면파업에 철도노조 집행부가 결정·집행한 사항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하고 또 조합원들의 의사를 철도노조 집행부에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참가인 소속의 본사 전기계획팀장은 2009. 10. 19. 전남본부 순천교육장에서 현업직원을 대상으로 현안사항 설명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는 휴대전화 벨 소리를 조작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방법으로 위 행사진행을 방해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의 전남본부장으로부터 면담을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2009. 10. 26.부터 2009. 11. 4.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노사관계의 파탄은 전남본부장에게 있다. 대화를 거부하는 전남본부 각성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는 등으로 전남본부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 부분 업무방해와 이 사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에 참여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2011. 1. 27.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고단713호).
원고는 G, K, L 등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2009. 11. 3. 09:00경 전남본부 E사업소에 이르러 근무 중인 조합원들을 만나려고 하다가, 사업소장으로부터 근무 시간 중이라 불가하니 점심시간에 방문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사업소장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각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징계결정 기준표를 마련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4 내지 11호증, 을 제15, 16호증의 각 1, 2, 을 제18,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부당해고 부분에 관한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각 파업 참가와 관련된 부분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참조),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참조).
이 사건 경고파업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542 판결,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등 참조),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쟁의기간 중이라는 사정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한편 당사자가 성의 있는 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교섭의 진전이 더 이상 기대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노동조합 측으로부터 새로운 타협안이 제시되는 등 교섭재개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는 다시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변경에도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단체교섭의 일시를 정하는 데에 관하여 노사간에 합의된 절차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단체교섭 일시를 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절차나 관행이 없는 경우 노동조합 측이 어느 일시(이하, ‘노조제안 일시’라 한다)를 특정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교섭사항 등의 검토와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 측에 교섭일시의 변경을 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 측이 사용자의 교섭일시 변경요구를 수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노조제안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조제안 일시의 변경을 구하다가 노동조합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노조제안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자가 위 일시에 이르기까지 노조제안 일시에 대하여 노동조합 측에 아무런 의사표명도 하지 아니한 채 노조제안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철도노조의 거듭된 본교섭 요구에 대한 참가인의 거부 경과, 본교섭과 실무교섭의 차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경고 파업의 주된 목적은 단체교섭을 해태하고 있는 참가인에 대한 단체교섭 촉구라고 할 것이어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경고파업 당시 종전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해소된 상태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음에 비추어 철도노조가 다시 별도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경고파업에 절차적인 위법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고파업은 불법파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경고파업에 참가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이 사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의 정원감축 등 공기업 선진화 정책과 신규사업 부족 인력충원 등은 경영주체의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임에도 철도노조는 위와 같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을 이 사건 순환 및 전면파업의 목적으로 삼았던 점, 이 사건 순환 및 전면파업의 목적에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교섭사항과 관련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철도노조는 그에 따른 근로조건의 향상보다는 앞서 본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위 각 파업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러한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이를 실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순환 및 전면파업은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순환 및 전면파업은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불법파업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각 파업에 참가한 것은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인사규정 제37조, 제38조, 제42조, 제43조에 따른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복종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인사규정 제58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현안설명회 방해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본사 전기계획팀장의 현업직원 대상 현안사항 설명 및 토론 행사를 방해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인사규정 제37조, 제42조에 따른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인사규정 제58조 제2호, 제4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전남본부 난입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참가인의 전남본부에 난입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전남본부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인사규정 제37조, 제42조에 따른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인사규정 제58조 제2호, 제4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E사업소 난입 및 폭언 부분
원고가 전남본부 E사업소에 난입하였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전남본부 E사업소에서 조합원들을 만나려다 이를 제지하는 사업소장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인사규정 제37조, 제42조에 따른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인사규정 제58조 제2호, 제4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병합)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9호증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이 사건 순환 및 전면파업의 경위, 위 각 파업이 야기한 참가인, 일반 국민, 국가 경제 등의 피해에다가 원고가 순천지방본부 D 겸 순천지방본부 J의 구성원으로서 철도노조 집행부가 결정·집행한 사항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하고 또 조합원들의 의사를 철도노조 집행부에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에 참가한 것 외에도 현안설명회 방해, 전남본부 난입, E사업소장에 대한 폭언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비록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아니나 원고는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행사 방해행위에도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한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을 두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준(재판장) 양순주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