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 : 2009. 10. 19. 참가인에 입사하여 롯데마트 B에서 근무하던 중 2011. 11. 22.부로 징계면직된 자
참가인 :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1,130여 명을 고용하여 유통전문 판매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
불복절차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2. 1. 17.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함
중앙노동위원회 : 2012. 4. 2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중앙2012부해217,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근무평가결과는 사실과 다르게 평가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가 변경된 업무를 거부한 것은 참가인이 행한 2011. 3. 18.자 보직변경의 부당성에 대하여 항의의 표시를 한 것일 뿐이었음에도 참가인이 이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면직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는 2009. 10. 19. 참가인에 행복사원으로 입사하여 롯데마트 B에서 계산원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계산원들은 평소 근무시간 중 30분 ~ 1시간 정도를 할애하여 포장대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가인은 취업규칙에 따라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반기별로 연 2회 정기 인사고과를 실시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0년 하반기 근무평가(2010. 7.부터 같은 해 12.까지)에서 참가인이 매월 단위로 실시한 계산능력 등 항목별 계산원 평가 결과 B 소속 계산담당 평가대상자 15명 중 15등에 해당하는 하위등수를 기록하였다[원고는 마감오류 4건, 계산착오 16건, 과부족 13건으로 감점을 받았고, PCI(계산능력과 관련한 계산속도를 나타내는 수치) 점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2010. 12. 고객불만사례가 접수되었고, 관리자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행복사원 근무평가(정기고과)
고과기간 : 6개월간의 근무성적 평가(연 2회 실시)
평가대상자 :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속자(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고과자 : 1차 - 매니저, 2차 - 팀장(점장)
결과 : 평가결과가 점별 하위 5%에 포함될 경우 경고장 발송
평가항목 : 계산능력 50점[마감오류, 계산착오, 과부족 각 10점, PCI(계산능력과 관련한 계산속도를나타내는 수치) 20점], 서비스 20점[VOC(고객불만사례 관련 수치), 멤버스 각 10점], 근무태도 20점, 관리자 평가 10점
참가인은 2011. 2. 25. 인사고과에서 하위 5%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원고에게 '평가결과 근무성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고 다음 평가에서 근무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징계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는 내용의 평가결과를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2011. 3.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계산대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판단하에 2011. 3. 18.부로 원고의 보직을 포장대 관리업무로 변경하되 계산업무를 일부 병행하도록 하고, 2011. 4. 19.부터는 포장대 관리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인사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2011. 3. 18.부터 징계면직처분이 결정된 2011. 11. 15.까지 포장대 관리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채 업무를 거부하였다.
원고의 동료직원 24명은 2011. 4. 하순경 원고가 포장대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다른 직원들이 이를 대신하는 바람에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2011. 4. 19. '현재 정해진 업무시간에 근무하지 않고 휴게실 내에서 개인 활동을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동료 사원들에게 추가 업무를 해야 하는 피해를 주고 있는바, 2011. 5. 1.부터 정상업무에 복귀하라'는 내용의 1차 경고장을, 2011. 5. 12. '현재 업무는 전혀 하지 않고 휴게실 내에서 휴식을 취하며 동료 사원들에게 추가 업무를 해야 하는 피해를 주고 있는바, 변경된 부서에서 1개월간의 해당 업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시 이전 근무부서로 이동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니 5. 18.부터 정상업무에 복귀하라'는 내용의 2차 경고장을 발송하였다.
원고가 계속하여 포장대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동료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늘어나자, 참가인은 2011. 6. 16.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하여 원고의 업무를 대체하였다.
원고는 2011년 상반기 정기평가에서도 계속된 업무거부로 인하여 B 소속 계산담당 평가대상자 총 14명 중 14등에 해당하는 하위등수를 기록하였고, 참가인은 2011. 9. 24. 원고에게 징계인사위원회에의 회부를 알리는 근무평가 결과통보서를 발송하였다.
참가인은 2011. 11.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고, 2011. 11. 15. 원고에게 2011. 11. 22. 부 해고에 따른 징계면직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7 내지 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6, 을 제15, 17 내지 19호증, 을 제22, 2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일반해고사유(근무평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7조 제3호는 사원이 연속 하위고과 2회 이상 받는 등 근무성적 또는 능률이 현저하게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가인은 사원에 대하여 해고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0년 하반기 근무평가에서 참가인의 B 소속 계산담당 평가대상자 총 15명 중 15등에 해당하는 하위등수를 기록하였고, 2011년 상반기 근무평가에서도 같은 B 소속 계산담당 평가대상자 총 14명 중 14등에 해당하는 하위등수를 기록하였다. 원고는 2010년 하반기 근무평가에서 하위고과를 받아 경고를 받았음에도 참가인이 행한 인사명령에 불응하면서 업무조차 거부함에 따라 2011년 상반기 근무평가에서도 하위고과를 받아 연속하여 하위고과 2회를 받았고, 참가인은 이를 이유로 원고의 근무성적 또는 능률이 현저하게 불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근무평가에서 연속하여 하위고과를 받은 것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7조 제3호에서 정한 일반해고사유에 해당한다(원고는 참가인의 2010년 상반기 근무평가 및 2011년 하반기 근무평가에 대하여 참가인이 본사에서 제시한 평가항목과 다른 항목으로 평가하였고, 주부모니터의 평가결과를 빠뜨렸으며, 동료들의 원고에 대한 왕따를 업무상 불화로 인한 근무태도 불량으로 처리하는 등 근무평가 자체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징계해고사유(무단업무거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은 종래 고객불만사례가 접수되거나 계산원의 계산속도가 느려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에 계산원을 포장대 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보직을 변경하였었고, 계산원들은 평소에도 계산업무 외에 포장대 관리업무를 일부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포장대 관리업무를 담당하더라도 자신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닌 데다가 업무변경 외에 원고의 임금이나 근무장소에 아무런 변동도 없었으므로, 참가인이 2011. 3. 18.부로 원고의 보직을 변경한 인사명령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그럼에도 원고는 참가인의 위 인사명령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계속된 업무복귀지시를 거부하면서 자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이 내려진 2011. 11. 15.까지 약 8개월 동안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참가인의 인사명령에 불응하면서 업무를 거부한 것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23조 제5호, 제6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참가인의 포상 및 징계규정 제17조 제6호, 제12호에서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 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의 2011. 3. 18.자 인사명령이 원고가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인사명령에 불응하면서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원고는 참가인의 인사명령이 있었던 2011. 3. 18.부터 자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이 내려진 2011. 11. 15. 까지 무려 약 8개월 동안 참가인의 계속된 업무복귀지시도 거부한 채 전혀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던 점, ③ 원고는 참가인의 근무평가에서 연속하여 하위고과 2회를 받는 등 근무성적에서도 현저하게 불량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던 점, ④ 원고의 계속된 업무미복귀로 참가인은 대체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하는 손실까지 부담하였던 점, ⑤ 원고의 경우 참가인의 취업규칙이나 포상 및 징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해고사유와 징계해고사유 모두에 해당하는 점 등과 여기에 앞서 본 원고의 무단업무거부 기간과 그 이유, 그것이 대고객 서비스를 핵심 업무로 하는 참가인의 영업에 미친 영향 등의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준(재판장) 안승훈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