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979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29. 11. 25.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태백시에 소재한 ○○광업소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는데, 1985. 3. 4.부터 1985. 3. 9.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증(병형 2/2)으로 확인되어 요양판정을 받았다.

나.

이후 망인은 2004.경부터 2012. 1. 11.까지 ○○○○병원에서 요양을 받다가 2012. 1. 12. 병원을 ○○산재병원으로 옮겨 입원한 후 2012. 1. 22. 10:00경 자택으로 외출하였고, 같은 날 18:00경 자택에서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그 선행사인은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2.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