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1. 12. 2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3. 10. 1. 부터 1975. 3. 10.까지 ○○탄광에서 약 11년 5개월간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04. 3. 22.부터 같은 달 27.까지 실시한 진폐정밀검진결과 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F0,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2011. 6. 28. 8:30경 자택에서 호흡곤란으로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하였는데, 시체검안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이 진폐증, 그 직접사인의 원인이 뇌경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30. 망인의 사망은 뇌경색증, 협심증 등 개인질환에 의한 것이고 진폐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1년 5개월 동안 분진작업에 노출된 자로 ① 1998년 진폐병형 0/1형의 의증상태에서 2009년 진폐병형 2/2형으로 진폐증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태였던 점, ② 2009년 진폐정밀진단 당시 진폐병형 기2형과 진폐합병증인 만성기관지염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대상에 해당할 정도로 중증 진폐증을 앓고 있었던 점, ③ 개인질환인 협심증은 ○○대의료원에서의 관상동맥확장성형시술을 통해 완치되었고, 시술의 위험도도 매우 낮아 망인의 사망과는 연관이 없는 점,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이 진폐증으로 되어 있는 점, ④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인 만성기관지염을 앓고 있던 망인은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망인의 병력, 치료내역 및 사망경위 등
망인의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순번
진달일자
병형
심폐기능 심의결과 판정결과 장해등급
1
2004-2-24
1/0
F0(정상)
장해
13급 12호
2
2006-4-13
1/0
F0(정상)
장해
13급 12호
3
2007-6-11
1/1
F0(정상)
장해
13급 12호
4
2008-7-28
1/1
F0(정상)
장해
13급 16호
5
2009-9-28
1/1
F0(정상)
장해
13급 16호
한편, 망인은 2010. 9. 4. 뇌경색증으로 ○○산재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산재병원은 망인에게 항혈전제 처방 및 수액치료를 하였다.
그 후 망인은 2010. 9. 6.경 뇌경색증으로 ○○대부속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가슴의 불편함이 있고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어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2010. 9. 13. ○○대부속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2010. 9. 14. ○○대부속병원에서 관상동맥 확장 성형시술을 받은 후, 2010. 9. 17. 퇴원하였다.
망인은 가족들에게 '가끔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다'는 말을 하였고, 2011. 6. 28. 아침에 평상시와 같이 아침 운동 후 '가슴이 답답해서 쉬어야겠다'고 한 후 방 안으로 들어가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으며,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원인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 시체검안서
직접사인(가) : 진폐증, (가)의 원인 : 뇌경색증 ? 진폐심사회의 자문의 소견
진폐병형은 2/2형이나, 본 환자의 병력은 현기증, 위궤양, 뇌경색증, 협심증, 녹내장 등 진폐합병증과는 관련이 있는 질환이 없음. 따라서 진폐와 사망원인은 무관 ? ○○산재병원
2009. 11. 5.부터 2009. 11. 13.까지 진폐정밀검진 결과 진폐병형 2형, 진폐합병증 만성기관지염
2010. 9. 4. 뇌경색증으로 본원 응급실에 내원(내원 3~4일 전부터 증상 발생), 항혈전제 처방 및 수액치료 시행함. 전체적인 근력저하와 언어장애 호소
진폐증 이외에 다른 개인 질환이 있었는지 여부, 사망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유는 진료 당시 주 진료과장(주치의) 퇴직 상태로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움. ? 피고 자문의 소견
상기 환자의 사건 경위 및 의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음. 진폐증 외에 뇌경색, 협심증 등 혈관질환이 있었던 고령 환자로 2011. 6. 28.에 평상시와 다름 없는 활동을 하다가 집에서 급사하였음. 가족의 진술에 의하면 '가끔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다'고 하였고, 사망일 아침에 평상시와 같이 아침운동 후 '가슴이 답답해서 쉬어야겠다'고 한 후 방 안으로 들어가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음.
상기 정황에 의하면 환자가 2010. 9. 이후 가지고 있던 뇌혈관질환 및 심혈관질환의 급성 악화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높고, 특히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가장 높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흉부 Ⅹ선 사진 및 2009년 진폐정밀검사상 폐기능이 정상이었던 점으로 미루어 진폐증의 진행 및 악화에 의해 급사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환자의 급사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사료됨. ? ○○○○대학교 ○○병원심장내과 전문의
망인의 경우 관상동맥 세 혈관이 모두 막혀 있었고 가장 중요한 관상동맥 주간지에도 협착이 있었음. 세 혈관 중 한 혈관에 스텐트를 성공적으로 삽입함. 그러나 여전히 많은 혈관 및 부위에 죽상동맥경화증이 심하게 있는 상태였음. 아마도 관상동맥 질환으로 급사한 것으로 보임.
망인의 협심증은 관상동맥 확장성형시술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호전을 보였으나 여전히 많은 혈관에서 죽상동맥경화증이 심한 상태였음. 관상동맥 확장성형시술로 망인이 뇌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음.
진폐증이 망인의 협심증 등 뇌심혈관질환에 상당한 정도로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음.
망인은 지병인 협심증의 자연경과적, 급성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7,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시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히려 피고 자문의, 진폐심사회의 자문의, ○○○○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전문의들은 모두 망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들을 밝히고 있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해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결과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