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705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2. 8.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부(父)인 망 소외1(1936. 6. 1.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8. 7. 1. 부터 1988. 7. 1.까지 30년간 ○○산업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04. 7. 26.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2/1,심폐기능 예로 장해등급 11급을,2007.2, 27.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2/2,심폐기능 F1으로 장해등급 7급을 각 받았으며,2010. 3. 26.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2/2,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대상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산재병원에서 입원요양 중 2011. 12. 6. 16:40경 사망하였는데,사망 진단서에는 직접사인 급성 심폐부전, 중간선행사인 급성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8.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