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3. 6. 선고 2012구합27541 판결

부당징계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참가인(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이 사건 지회가 2011.8.23.자 유인물을 배포할 당시 E(노사협력팀 직원)가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의 얼굴을 주로 촬영하자 우발적으로 E와 F에게 욕설 및 폭언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F(노사협력팀장)이 참가인보다 직급이 높기는 하지만 F과 참가인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F이 참가인의 직근 상급자도 아닌 점, 참가인이 E와 F에게 한 욕설 및 폭언의 내용 등이 경미한 점,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직처분으로서 취업규칙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 중 상당히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점,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은 이외에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27541 부당징계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변론종결 : 2014.01.23.

* 판결선고 : 2014.03.0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5,500여 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19977.7.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책임기술자로서 액슬(AXLE, 차축) 공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C노동조합(이하 ‘C노조’이라 한다)은 C산업 및 C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01.2.8.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원고 회사내에 C노조 D지부 A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가 2011.8.21. 설립되었고, 참가인은 이 사건 지회의 수석부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나.

원고는 2011.11.1. 참가인에 대하여 “참가인은 2011.8.23. 원고의 승인 없이 원고의 공장 내에서 유인물(이하 ‘2011.8.23.자 유인물’이라 한다)을 배포하면서 원고의 직원(참가인의 상급자 포함)에게 폭언, 욕설 및 폭행을 하였다(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참가인은 2011.8.26. 원고의 승인 없이 작업장 내에서 유인물(이하 ‘2011.8.26.자 유인물’이라 한다)을 배포하고 비치하였다(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41조제1호 내지 제4호, 제15호 등에 따라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다.

참가인과 C노조는 2012.1.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3.27. 부당징계에 관한 구제신청을 받아들이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라.

원고, 참가인과 C노조는 이에 불복하여 2012.4.12. 중앙노동위원회에 2012부해393호로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7.9.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제1징계사유

참가인은 2011.8.23. 노사협력팀 직원인 E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고, 갖고 있던 캠코더를 내리쳤다. 참가인은 자신보다 성관인 노사협력팀 팀장F(F의 직급은 과장이고, 참가인의 직급은 사원이어서 F이 참가인보다 직급이 높다)에게 “씨발”등의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머리로 F의 가슴을 밀쳤다. 참가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 및 폭행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취업규칙 제41조제1호 및 징계규정 제7조제1호의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불법한 행위를 한 경우’, 취업규칙 제41조제3호 및 징계규정 제7조제3호의 ‘사내에서 폭행 등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된다.

나)

제2징계사유

참가인은 2011.8.26. 원고와 사전 협의 없이 2011.8.26.자 유인물을 작업장 안으로 갖고 들어온 후 근무 중인 공장장 G에게 위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공정 사무실에 약 50~60장 정도의 유인물을 비치하였다. 이러한 참가인의 행위는 원고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근무 중인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취업규칙 제41조제4호 및 징계규정 제7조제4호의 ‘사내에서 불법으로 유인물을 배포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된다.

2)

징계양정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진 점, 제1징계사유는 형법상 모욕죄 및 폭행죄에 해당하고, 특히 참가인은 상관인 F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한 점, 참가인은 원고가 사전 협의를 거쳐 유인물을 배포할 것을 거듭 경고하였음에도 원고와 협의없이 2011.8.26.자 유인물을 배포·비치한 점, 참가인은 이러한 비위행위를 저지르고도 방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규정

별지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의 2, 5, 갑 제7호증, 갑 제15호증, 을나 제10호증의 2, 3의 각 기재, 갑 제18호증, 을나 제10호증의 1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법음향연구소에 대한 음성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의 2011.8.23. 욕설, 폭언 등

가)

참가인을 포함한 이 사건 지회 조합원 20여 명은 2011.8.23. 04:20경부터 원고 회사 부산공장 남문 주차장 통근버스 출입로 입구에서 2011.8.23.자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위 유인물은 ‘2공장을 신설해서 노동강도 완화하자’는 제목으로 이 사건 지회의 C노조 가입 배경 등을 설명한 기자회견 내용, 원고와 원고 회사 내의 사원대표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등을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과 이 사건 지회 가입신청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나)

E는 이 사건 지회의 2011.8.23.자 유인물 배포 행위를 촬영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E와 함께 있던 F에게 “왜 부당노동행위 하는데, 니는 법도 안 배웠나? 씨발!(이 법원의 한국법음향연구소에 대한 음성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씨발’ 부분은 발화 내용이 ‘씨발’로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나, 위 발화 다음의 참가인과 F 사이의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발화 내용은 ‘씨발’로 보인다)”이라고 하였고, F이 “씨발?”이라고 하자 참가인은 “씨발! 찍어했다. 와?”라고 말하였다. 참가인은 F에게 “니 이거 부당노동행위를 알고 하는거가?”하고 하였고, F이 “니?”라고 하자 참가인은 “니라고 그랬다. 와 이 자슥아”라고 말하였다. 참가인은 F에게 “치 봐라, 치라, 치라”라고 하면서 머리를 F의 가슴쪽으로 들이밀었다.

다)

또한 참가인은 E에게 “촬영하지 마라고! (중간 생략) 찍어라! 찍어라! 찍어라! 너 동료들이 보면 좋~다 하겠다~ 씨바.. 좋~다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2)

참가인의 2011.8.26. 유인물 비치 등

가)

참가인은 2011.8.26. 16:20경 2011.8.26.자 유인물 50~60장을 갖고 출근하였다. 참가인은 출근한 후 공정 사무실(이하 ‘공정 사무실’이라 한다) 탁자에 2011.8.26.자 유인물 50~60장을 올려놓은 다음 근무하고 있던 공정장 G에게 위 유인물 1장을 읽어보라고 하면서 주었다. 공정 사무실은 공정장이 주로 이용하는 작업 공간으로서 작업을 위한 회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나 텔레비전, 전자렌지, 안마의자, 정수기, 컴퓨터 등이 비치되어 있어서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전자렌지 및 정수기를 이용하여 간식을 먹기도 하며, 낮잠을 자기도 하고, 인터넷도 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나)

2011.8.26.자 유인물은 ‘ 국내 모든 완성사 노동자들이 함께 적극적 지지와 강력한 연대를 선언합니다’라는 제목으로 C노조의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 자동차 회사들의 지부 및 지회 현황, 자동차 회사에 관한 C노조 지회들의 활동 내용, C노조 지회들의 활동 내용, C노조와 이 사건 지회가 원고와 원고의 인사담당이사를 유인물 배포 방해 등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였다는 내용 및 그 고소장과 이 사건 지회 가입신청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제1징계사유

참가인이 2011.8.23. 위 다. 1) 나)항 기재와 같이 F에게 “씨발”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은 E에게 근로자의 입장에 있어야 할 E가 오히려 사용자 편에 서서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것을 비꼬는 취지로 “너 동료들이 보면 좋~다 하겠다~ 씨바 좋~다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욕설과 폭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F과 E에 대한 위와 같은 욕설 및 폭언은 F과 E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41조제1호 및 징계규정 제7조제1호의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불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된다.

참가인이 E가 갖고 있던 캠코더를 내리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증인 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가인이 F을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이 F에게 “치 봐라, 치라, 치라”라고 하면서 머리를 F의 가슴 쪽으로 들이미는 행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참가인이 자신의 머리로 F의 가슴을 밀쳤는지에 관하여는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증인 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은 F과 E가 이 사건 지회의 2011.8.23.자 유인물 배포행위에 대하여 캠코더로 촬영을 하자 F에게 자신을 쳐 보라고 하면서 F의 가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민 점, F도 법정에서 “참가인이 증인의 가슴을 들이받았으나 아프다고 느낄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F의 가슴을 폭행할 고의로 자신의 머리를 들이밀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이 머리로 F의 가슴을 폭행할 고의로 자신의 머리를 들이밀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이 머리로 F의 가슴을 다소 밀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법상의 폭행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이 F에게 “치 봐라, 치라, 치라”라고 하면서 머리를 F의 가슴 쪽으로 들이민 행위는 취업규칙 제41조제2호 및 징계규정 제7조제3호의 ‘사내에서 폭행 등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징계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지회의 정당한 조합 활동은 방해하였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E, F과 언쟁을 벌인 것이므로 이와 같은 참가인의 욕설 및 폭언 등은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지회의 2011.8.23.자 유인물 배포행위에 대하여 캠코더로 촬영한 행위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부당노동행위라 하더라도 참가인이 E, F에게 욕설 및 폭언 등을 한 행위를 사회통념상 상당한 행위로 보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징계사유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정 사무실은 공정장이 주로 이용하는 작업 공간으로서 작업을 위한 회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는 하지만 근로자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점, 참가인은 공정 사무실에서 2011.8.26.자 유인물을 적극적으로 직원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공정 사무실 탁자에 2011.8.26.자 유인물 50~60장을 올려놓고, 그 중 1장을 G에게 주었을 뿐인 점, 2011.8.26.자 유인물은 C노조의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 자동차 회사들의 지부 및 지회 현황, C노조 내 자동차 회사에 관한 지회들의 활동 내용, C 노조와 이사건 지회가 원고와 원고의 인사담당이사를 유인물 배포 방해 등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였다는 내용 및 고소장과 이 사건 지회 가입신청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와 같은 유인물의 내용을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휴식시간에 공정 사무실에 들어와서 휴식을 취할 뿐 공정 사무실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2011.8.26.자 유인물이 공정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업무가 방해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위와 같은 2011.8.26.자 유인물의 비치 등 행위가 원고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근무 중인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 제41조제4호 및 징계규정 제7조제4호의 ‘사내에서 불법으로 유인물을 배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징계양정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은 이 사건 지회가 2011.8.23.자 유인물을 배포할 당시 E가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의 얼굴을 주로 촬영하자 우발적으로 E와 F에게 욕설 및 폭언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참가인보다 직급이 높기는 하지만 F과 참가인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F이 참가인의 직근 상급자도 아닌 점, 참가인이 E와 F에게 한 욕설 및 폭언의 내용 등이 경미한 점,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직처분으로서 취업규칙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 중 상당히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점,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은 이외에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진하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