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행정법원
제 1 4 부
판 결
사건 2012구합28346 재심결정취소 원고 1. 대구광역시 2. 인천광역시 3. 대전광역시 4. 울산광역시 5. 경상북도 6. 경상남도 7. 제주특별자치도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12. 12. 6. 판결선고 2013. 1. 1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들과 별지 1 목록 '노동조합'란 기재 각 노동조합 사이의 같은 목록 '재심결정'란 기재 각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각 재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원고들은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교육감이 그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대표하고 있다.
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011. 7. 13.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주된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2006. 11. 30. 전국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주된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며, 전국여성노동조합은 1999. 8. 30. 전국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를 주된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다(이하 위 각 노동조합을 함께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노조'라고 한다). 이 사건 각 노조는 각급 공립학교에서 교육, 급식,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학교회계직원이 그 조직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각 노조는 2012. 4. 4.부터 같은 해 6. 14.까지 사이에 별지 1 목록 '단체교섭 요구 일'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2012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다(한편 이 사건 각 노조는 전국의 시·도·교육청 및 그 소속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시·도 교육청 단위의 단체교섭 체결을 위해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를 결성하였는데, 원고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전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가위 원고들을 상대로 교섭요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섭 요구'라고 한다).
라. 그러나 원고들은 위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면서 이 사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에 이 사건 각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 14조의3 제2항에 따라 각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였는데, 위 각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당사자가 원고들이라는 이유로 별지 1 목록 '초심결정'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즉시 7일간 전체 사업장에 이 사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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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각 초심
결정과 같은 이유로 별지 1 목록 '재심결정'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참조, 이하 '이 사건 각 재심결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은 학교회계직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복무를 지휘·감독하며,
학교회계직원은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에 대하여 현실적인 사용.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노조와 단체교섭을 하여야
할 당사자는 원고들이 아니라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다.
2)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와 그에 따른 단체교섭의 당사자라 하더라도, 노동
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은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 또는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
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노조가 원고들에게 이 사
건 교섭요구를 할 당시에는 이미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체결한 기존의 단체협약이 효력을 유지
하고 있었고 그로부터 3개월 내에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부 공
립학교의 경우에는 이 사건 교섭요구 이후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교섭 요구는 위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
3)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2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이 이 사건 노조와 단체교섭을 체결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
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9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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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
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사용자를 노동조합에 대
응하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
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
한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36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
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는 그러한 근
로계약관계에 있어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
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9,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학교회계직원과 사법상 근로계
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사업주로
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는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아니라 각급 공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형태에 관계없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
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9조의3 제1항은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
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고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교섭단위로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
로 운영되고 전체로서 독립성을 갖춘 권리·의무의 주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 제32조, 지방자치법 제3조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궁극적으로 법인격을 보유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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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교육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사무에 관한 집행기관으로서의 권한
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사업주에 대응하는 교섭단위는 개별 공립학교나 그 학교장
이 아니라 교육에 관한 궁극적인 권리·의무 및 책임의 주체가 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라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8조, 제20조, 지방자치법 제105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학교회계직원의 임면권은 교육·학예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관장하는 집행기관인 교육감에
게 부여된 것이지만, 채용절차의 편의나 학교 운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
장이 근로계약체결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학교회계직원의 채용 등에 따른 종국적인 책
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현실
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학교회계 직원들을 채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된 인적·물적 시설의 결합체로서 영조물에 불과한 개
별 공립학교가 사업주에 대응하는 노동조합법상의 교섭단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학교장이 사업주라
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 참조).
(3) 노동조합법상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효성 있는 단체교섭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명의자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
는 근로조건의 전부나 일부를 결정하는 데에 구체적·실질적인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가진 자가 누구
인지를 함께 고려하여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런데 ① 초·중등
교육법 제30조의2에 의하면 각급 공립학교의 수입에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와 학교발전기금으
로부터 받은 전입금 이외에 국가의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 제6
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으로 마련된 공립학교 회계규칙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시달하여
야 하고 학교의 장은 그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하는 점, ③ 위 규정에 따른 학
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공립학교에 대하여는 행정·재정적 불이익 조치가 수반
될 수 있어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개별적으로 학교회계직원을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
도 그 채용 여부의 결정은 물론이고 임금, 계약기간 등 세부적인 근로기준의 기본적인 내용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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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학교회계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 점, ④ 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원고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은 대체적으로 학교회계직원의 연간 인건
비, 4대 보험료, 퇴직금을 비롯하여 맞춤형복지비, 장기근무가산금 등을 비롯한 각종 수당 등 을 학
교운영비에 포함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별 공립학교가 재정과 회계
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학교회계직원의 채용·관리·처우 등
근로조건과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역시 각급 학교장에 의하여 학교 단위로 독자적으로 결정되
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근거하여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단체교섭이라는 측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들이 단체교섭의 당사자
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실제로 교육과학기술부는 16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학교회계직원의 보수가 통일적으로 운용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2011. 2.경 기본급 인상 및 명절 휴가 보전금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별 공립학교의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처우 방안을 마련한 후 시·도 교육청에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통보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와 16개 시·도 교육청은 같은 해 11
월경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 시·도 교육청이 여러 여건을 감안하
여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면서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 등에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함과 아울러 학교회계직원의 근로조건 및 고용관리 등의 문제에 효율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16개 시·도 교육청 공동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5) 나아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보험료가 개별 공립학
교 단위로 부과·징수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학교장이 직원을 피보험자 또는 연금가입자로 하여 국
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에 따라 학교장이 해당 보험에 사업주로 가입한 데에 근거한 것일 뿐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개별 공립학교가 교섭단위로서의 독립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이 사건 각 노조와 단체교섭을 하여야 할 당사자는
원고들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절차 하자 여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은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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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법 제29조 제1항 또는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국여성노동조합 A이 2011. 6. 22. 원고 인천광역시 소속 B중학교장과 사이에 유효기간을 2012. 2. 29.까지로 하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유지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2011. 8. 31. 원고 인천광역시 소속 C고등학교장과 사이에 유효기간을 2013. 8. 31.까지로 하는 단체협약을 각 체결하였고, 전국공공운수사업서비스노동조합 D이 이 사건 교섭 요구 이후인 2012. 7. 10. 원고 인천광역시 소속의 공립학교인 E초등학교장과 단체 교섭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섭단위로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개별 공립학교나 그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에 관한 궁극적인 권리·의무 및 책임의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들인데, 위 각 개별 노조가 원고 인천광역시와 사이에 단체교섭을 체결한 바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교섭요구는 이 사건 각 노조가 전국의 시·도교육청 및 그 소속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시·도 교육청 단위로 최초의 단체교섭을 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교섭요구 이전에는 위와 같은 성격의 단체교섭이 없었던 점, ③ 더욱이 원고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노조가 아니라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결성된 교섭대표기구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 회의가 이 사건 교섭요구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인천광역시 소속의 일부 공립학교의 학교장과 일부 개별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나머지 공립학교의 근로자들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교섭요구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이강호 홍석현
별 지 1
출처: 1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2구합28346 # 목 록 | 원고 | 노동조합 | 단체교섭<br>요구일 | 초심결정 | 재심결정 | |---|---|---|---|---| | 대구광역시 | 전국학교비정규직<br>노동조합 | 2012. 4. 4. | 2012. 7. 11.자<br>경북2012교섭38,39<br>(병합) | 2012. 8. 6.자<br>중앙2012교섭28 | | | 전국공공운수사회<br>서비스노동조합 | | | | | | 전국여성노동조합 | 2012. 6. 12. | | | | 인천광역시 | 전국학교비정규직<br>노동조합 | 2012. 4. 4. | 2012. 7. 6.자<br>인천2012교섭23 | 2012. 8. 3.자<br>중앙2012교섭25 | | | 전국공공운수사회<br>서비스노동조합 | | | | | | 전국여성노동조합 | | | | | 대전광역시 | 전국학교비정규직<br>노동조합 | 2012. 4. 4. | 2012. 7. 9.자<br>충남2012교섭8 | 2012. 8. 3.자<br>중앙2012교섭24 | | | 전국공공운수사회<br>서비스노동조합 | | | | | 울산광역시 | 전국학교비정규직<br>노동조합 | 2012. 4. 4. | 2012. 7. 5.자<br>부산2012교섭6 | 2012. 7. 31.자<br>중앙2012교섭23 | | | 전국공공운수사회<br>서비스노동조합 | | | | | | 전국여성노동조합 | | | | | 경상북도 | 전국학교비정규직<br>노동조합 | 2012. 4. 4. | 2012. 7. 11.자<br>경북2012교섭38,39<br>(병합) | 2012. 8. 6.자<br>중앙2012교섭27 | | | 전국공공운수사회<br>서비스노동조합 | | | | | | 전국여성노동조합 | 2012. 6. 14. | | | | 경상남도 | 전국학교비정규직<br>노동조합 | 2012. 4. 4. | 2012. 7. 6.자<br>경남2012교섭8 | 2012. 7. 26.자<br>중앙2012교섭22 | | | 전국공공운수사회<br>서비스노동조합 | | | | | | 전국여성노동조합 | | | | | 제주특별자치도 | 전국학교비정규직<br>노동조합 | 2012. 4. 4. | 2012. 7. 9.자<br>제주2012교섭26 | 2012. 8. 3.자<br>중앙2012교섭26 | | | 전국여성노동조합 | | | | 끝. 별 지 2 - 8 -
출처: l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2구합28346 # 관계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제29조(교섭 및 체결권)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9 -
출처: 1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2구합28346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 제1항 또는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이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14조의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2조(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ㆍ"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본다. ## 제18조(교육감) ①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ㆍ도를 대표한다. ## 제20조(관장 사무) - 10 -
출처: l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2구합28346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제105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21조(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11 -
출처: l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2구합28346 # ▣ 초·중등교육법 ## 제3조(국립·공립·사립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 ## 제6조(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① 국립·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를 설치한다. ② 학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2. 제32조 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3.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5. 사용료 및 수수료 6. 이월금 7. 물품매각대금 8. 그 밖의 수입 ③ 학교회계는 학교 운영과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로 한다. ④ 학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적절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⑤ 학교회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30조의3(학교회계의 운영) ①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난다. ②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 1 2 -
출처: 1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2구합28346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직원 등의 인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 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⑤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학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 대구광역시립학교 회계규칙 ### 제10조(예산편성지침) 대구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시달된 후 학교회계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시책이 수립되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시달된 지침을 변경하여 시달할 수 있다. ## ▣ 경상북도 공립학교 회계규칙 ### 제10조(예산편성지침) 경상북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학교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시달된 후 학교회계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시책이 수립되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시달된 지침을 변경하여 시달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안의 편성) ① 학교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편성에 있어서 교직원은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법 제3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의 변경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끝. - 1 3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