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서울행정법원 2013. 7. 16. 선고 2012구합29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서울행정법원 ### 제14부 ## 판결 사건 2012구합293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3. 6. 18. 판결선고 2013. 7.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12. 14.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중앙 2011부해866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1 -
이 유 # 1. 재심판정의 경위 | | | | |---|---|---| | 참가인 | 사업의 내용 등 |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여 명을 고용하여 피자 및 치킨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 | | | 입사일·직책 등 | · 2010. 8. 20. 입사<br>· 배달원 | | | 해고일 | 2011. 5. 4.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 | | 원고 | 해고사유 | ① 매장 내에서 동료직원을 폭행하고 위협을 가함<br>② 배달수금액 납부의무 불이행<br>③ 참가인의 경위서 작성 지시 불이행 및 모욕<br>④ 자택대기발령 및 퇴거명령에 불응하여 매장에 무단 침입하여 업무를 방해함<br>(이하 ‘이 사건 각 비위행위’라고 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에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 비위행위’라고 특정함) | | 초심판정 | 판정내용 | 원고의 구제신청 기각 | | | 판정이유 |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절차도 적법함 | | 재심판정 | 판정내용 | 원고의 재심신청 기각<br>(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 | 판정이유 | 초심판정 이유와 같음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 1) 절차상의 하자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에 앞서 원고에게 해고사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며,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하는 등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 2) 해고사유의 부존재 #### 가) 이 사건 ① 비위행위 원고가 C 창동점 매장에서 동료 직원인 D와 업무와 관련하여 말다툼한 사실은 있지만, D를 폭행하거나 위협한 사실은
없다. 나) 이 사건 ② 비위행위 C는 참가인의 처인 E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어 C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모두 E를 사업주로 여기고 있다. 이에 원고는 E의 지시로 퇴근 전에 배달수금액을 E의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이다. 다) 이 사건 ③ 비위행위 참가인은 원고에게 반성문과 경위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을 뿐 시말서의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가 참가인에게 반말을 하거나 참가인을 모욕한 적이 없다. 라) 이 사건 ④ 비위행위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해고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기에 그전까지는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의 퇴거명령에 응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 나. 인정 사실 1) 참가인은 2005년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어머니인 F 명의로 C를 개업하였고, 2009. 8.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처인 E 명의로 C 창동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참가인은 같은 해 11월경 상계동의 가게를 동대문으로 이전하여 현재 이 사건 매장과 C 동대문점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10. 8. 20. 입사하여 C 동대문점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1. 3.부터 참가인의 지시로 이 사건 매장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였다. 3) 원고는 2010. 12. 21.경 배달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그때부터 2011. 3. 31.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승인을 받았다. 4) 원고는 요양승인을 마치고 복귀한 첫날인 2011. 4. 1. 23:00경 이 사건 매장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중 동료직원인 D과 배달 순서와 방법 등에 관한 의견충돌로 다투면서 깡통을 들고 D을 위협하였다(이 사건 ① 비위행위 관련). 5) 참가인은 평소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하는 배달원에게 퇴근할 때에는 당일 배달하면서 수금한 대금을 매장 내에 남아 있는 담당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1. 4. 2. 새벽에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면서 수금액을 담당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중 30,000원을 참가인의 계좌로, 181,500원을 E의 계좌로 각각 송금하였다. 이에 참가인이 여러 차례 원고에게 매장 내 담당자에게 수금액을 직접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E이 사업주라는 이유를 내세워 참가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E의 계좌로 수금액을 송금하였다(이 사건 ② 비위행위 관련). 6) 참가인이 2011. 5. 2. 원고에게 이 사건 ①, ② 비위행위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계속하여 참가인이 사업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매장 내에서 참가인을 모른 체하거나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큰소리로 참가인에게 "네가 사장이야? E의 남편이잖아"라는 등으로 반말을 하였다(이 사건 ③ 비위행위 관련). - 3 -
7) 참가인은 2011. 5. 3.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이유로 같은 달 4일부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통지서(이하 '이 사건 해고통지서'라고 한다)를 발송하고, 같은 날 22:00경 출근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통지서의 발송 사실을 통보하면서 자택에서 대기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근무를 계속하려 하자, 참가인은 같은 달 4일 03:00경 원고를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혐의로 신고하여 경찰관이 이 사건 매장으로 출동하였다(이 사건 ④ 비위행위 관련). 그리고 참가인은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통지서를 직접 전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해고통지서를 본 후 E의 명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였다. 8) 그 후에도 원고는 2011. 5. 5.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이 사건 매장에 출근하여 참가인의 계속된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근무를 하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업무방해죄로 약식기소되어 2011. 8. 18.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약10822호).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2012. 11. 8. 업무방해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같은 법원 2011고정2774호), 항소심은 2013. 6. 19. 예비적 공소사실인 퇴거불응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같은 법원 2012노1513호). 9) 한편 원고는 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과는 별도로, 자신의 사업주가 E이라고 주장하면서 E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7. 12. 원고의 사용자는 E이 아니라 참가인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0. 12.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1구합38582호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5. 18. 원고의 사업주가 참가인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누18136호)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3, 14, 15, 17, 19, 22, 23, 26, 27호증, 을가 제1 내지 13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해고절차의 하자 참가인의 사업장에 소속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마련되어 있다거나,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개별 근로계약서에 해고할 경우 사전에 그 사유를 통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참가인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참가인이 2012. 5. 4. 03:00경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통지서를 전달한 이상 원고가 수령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해고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만큼, 참가인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해고사유의 존부 - 4 -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가 이 사건 매장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중 D와 말다툼을 하고 그를 위협하는 등 불화를 일으킨 이 사건 ① 비위행위는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인 점(다만 원고가 D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2) 원고는 수금액을 매장 내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퇴근하라는 참가인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함으로써 성실의무와 복종의무를 위반한 점, (3) 또한 참가인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원고에게 서면으로 이 사건 ①, ② 비위행위의 경위와 그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가 위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채 동료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오히려 참가인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이 사건 ③ 비위행위는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① 내지 ③ 비위행위는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④ 비위행위는 해고통지 이후의 사정으로 보이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해고의 정당성 여부 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참가인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참가인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이 사건 ②, ③ 비위행위는 위계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성실의무와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2) 원고가 이 사건 매장에서 동료직원들과도 마찰을 빚은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해고통보서를 전달받고도 계속 이 사건 매장에 출근하여 참가인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는 더는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고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이강호 김혜성 - 5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