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전(前) 주식회사 A(이하 '합병 전 A'이라 한다)은 회생절차를 거치면서 D그룹에게 인수되었고,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는바, 이 사건 해고 당시 합병 전 A은 참가인들을 해고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피고의 주장
합병 전 A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하였으나, 이 사건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참가인들의 주장
합병 전 A은 회생절차 진행 중 과장급 이상의 인사조치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법원의 허가 없이 2011. 1.경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을 단행하였는바, 이러한 인력구조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1조 제3항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해고 역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다.
합병 전 A은 이 사건 해고 당시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재무상태가 호전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대
합병 전 A의 설립부터 흡수합병되기까지의 경위
합병 전 A이 설립에서부터 원고에 흡수합병되기까지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합병 전 A의 인력운용 효율화 조치 및 참가인들의 임금삭감 부동의
합병 전 A(주식회사 E이 합병전 A으로 상호변경되기까지 통칭하여 이하 '합병 전 A'이라 한다)은 인력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2009. 2. 9.부터 같은 해 3. 6.까지 무급휴업을 실시하는 등 2009. 2.경부터 2011. 1.경까지 지속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 또는 유급 휴직을 실시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독려하였다. 또한 합병 전 A 소속 근로자 대부분은 2009.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3개월 동안 임금 총액을 최고 70%까지 삭감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합병 전 A에게 제출하였으나, 참가인들은 임금 삭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참가인들의 인사경력 및 급여 수준
참가인 B은 분양관리팀 전도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7. 7.경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참가인 C는 2007년 근무평정에 있어서 과장 중 세 번째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참가인들은 2008. 3. 7. 각 조직개편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자 중 미퇴직자로서 보직 대기명령을 받았다가 2009. 5. 15. 참가인 B은 총무인사팀으로, 참가인 C는 견적팀으로 각 인사발령을 받았으나, 실질적인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였고, 2010. 12. 임금을 기준으로 참가인 B은 부장 중 가장 낮은 급여를 받았고(지급총액 717,200원), 참가인 C는 과장 중 두 번째로 낮은 급여를 받았다.(지급총액 584,480원).
합병 전 A 근로자들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및 참가인들의 참가
합병 전 A의 경영진이 2009. 4. 6.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되었음에도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지 아니하자, 합병 전 A의 근로자들은 A살리기 통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통합비대위'라 한다)를 구성하여 2009. 5. 13.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는데, 참가인들은 통합비대위의 구성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위 회생절차 개시 신청의 위임인으로 참가하였다.
회생절차개시 결정 및 법원의 허가사항
대구지방법원은 2009. 6. 11.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면서 과장급 이상의 인사 및 보수 결정, 경영상 이유에 의한 근로자의 해고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지정하였는데, 과장급 이상의 인사 및 보수결정 행위 중 임원의 인사 및 보수결정을 제외한 행위에 대한 허가사무는 관리위원에게 위임하였다.
구조조정의 기준 및 A 노동조합과 협의
합병 전 A에 설치된 노동조합(이하 'A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팀장, 현장소장, 총무(인사), 기획, 회계, 자금, 감사 업무를 하는 자를 제외한 전 직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2010. 12.경 합병 전 A의 소속 인원은 임원 5명, 직원 148명, 아르바이트 1명, 총 15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A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2010. 12.경 15명이 추가로 가입하여 74명이었다.
A 노동조합은 2010. 9. 9. 합병 전 A에게 '당 노동조합은 당사의 현장 및 본, 지사 업무를 고려할 때 향후 M&A 이후 인수사의 합리적인 구조조정(인력조정)에 원칙적으로 협조하기로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합병 전 A과 A 노동조합은 2011. 1. 3.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조직개편 및 인력 합리화 방안과 재고용 협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다.
합병 전 A과 A 노동조합은 2011. 1. 7.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조직개편 확정안 및 인력합리화 방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다.
A 노동조합은 2011. 1. 10. 14:00경 합병 전 A의 구조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조합원 74명 중 53명과 비조합원 18명, 총 71명이 참석하였고, 조합원들만이 의결에 참여하여 구조조정안 수용에 동의하였다.
합병 전 A과 A 노동조합은 2011. 1. 27. 합병 전 A이 정리절차 종결시 재직하고 있는 전체 임직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A 노동조합이 구조조정과 경영위기 극복을 위하여 고통분담 차원에서 2011. 1.분 급여에 대하여 삭감조치를 한다는 내용의 고용안정협약서를 체결하였고, 참가인들을 제외한 다수의 근로자들은 2011. 1.분 급여의 삭감조치에 동의하였다가 동 급여를 사후에 보전받았다.
합병 전 A의 대규모 구조조정 조치 및 법원에 대한 보고
합병 전 A은 2011. 1. 8. 참가인들을 포함한 구조조정 대상자 82명에게 사내 메일을 통하여 2010. 12. 31.자로 경영지원팀에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안내 메일을 발송하였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내메일을 확인할 것을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자 중 74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초 구조조정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건축팀 과장 L, 공공영업팀 주임 M가 추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합병 전 A은 2011. 1. 13. 대구지방법원에 구조조정 대상인원을 82명으로 보고하였으나, 위 L, M가 추가로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2011. 1. 25. 대구지방법원에 구조조정 대상인원을 84명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잔여 구조조정 대상자 8명 중 6명은 2011. 1. 31.부터 2011. 3. 15.까지 합병 전 A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참가인들만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회생절차종결 결정
대구지방법원은 2011. 4. 29. '합병 전 A이 신주 및 회사채 인수대금 20,325,000,000원으로 총 변제대상금액 15,771,064,837원 중 15,659,508,392원(=회생담보권 15,178,983,774원+회생채권 480,524,618원)을 차질 없이 변제하였고(변제율 99.3%), 2010. 12. 31. 기준 자산총액 106,103,112,939원, 부채총액 56,338,255,508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고 있으므로 합병전 A의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고, 장래에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하였다.
합병 전 A의 경영상태
합병 전 A의 2009. 1. 1.부터 합병 당시까지 재무제표상 주요 수치는 아래와 같다.
합병 전 A과 원고의 2010년, 2011년 공사수주현황은 아래와 같으나, R 공동주택 신축공사는 원고가 동 공사의 공동수급체 대표인 (주)N에게 공동도급 운영 협약서에 따른 공동원가분담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2011. 10.경 공사 참여를 중단하였다.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2012. 3. 22. 원고의 2011년도 신용평가등급이 BB-등급이라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발급을 거부하였다.
이 사건 해고 무렵 합병 전 A의 소속 인원
합병 전 A의 소속 인원은 2011. 3.경 정규직 70명, 아르바이트 1명이었고, 2011. 4.경 정규직 69명, 아르바이트 1명이었으며, 2011. 6. 30. 정규직 56명, 계약직 6명, 기타 1명이었다.
원고의 신규인력 채용
합병 전 A을 인수한 J컨소시엄을 구성한 D그룹은 2010. 12. 21. U언론에 토목·건축 분야의 사장, 전무, 상무, 이사, 팀장 등 임직원 구인광고를 게재하였는데, 합병 전 A은 2011. 5. 16. 건설사업본부장을 신규로 채용하였고, 원고는 2011. 8. 13. 조경기사를, 2011. 8. 26. 관리본부장을, 2011. 10. 14. 건설이사와 현장 공사부장을, 2011. 10. 17. 법무담당을, 2011. 11. 3. 공사과장을, 2011. 11. 7. 현장 안전과장을, 2011. 11. 21.현장 기사를 각 신규로 채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1호증, 을나 1 내지 17, 19, 21 내지 34호증(갑 19호증, 을나 2 내지 4, 6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V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정리해고의 요건과 그 판단방법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데,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참조).
한편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유휴인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정리해고 추진의 전 과정을 통틀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는 희망퇴직자 및 정리해고된 참가인들을 모두 포함시킨 상태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희망퇴직에 의하여 인원이 감축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유무
관련 법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후문은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의 기업주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정리해고할 수 있고, 기업을 인수받거나 합병에 따른 새로운 기업주도 같은 이유로 근로자를 정리해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합병 전 A은 법원의 회생절차를 거쳐 2010. 12.경 J컨소시엄에게 신주인수의 방법으로 인수되었고, 2011. 6. 29. 다시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는바, 이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인 점, ② 합병 전 A의 2010년도의 부채 감소 및 당기순이익의 발생은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효력으로 보이고, 2010년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손실이 2009년도에 비하여 급증하였으며, 2010년도와 2011. 6. 29. 합병일 사이에 자산이 줄어들고, 부채가 증가하였고, 매출액의 감소와 영업손실의 증가가 급증한 점, ③ 합병 전 A과 원고의 2010년, 2011년 공사수주가 4건에 불과한데, (주)O가 발주한 사업은 원고가 공동원가분담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2011. 10.경 공사 참여가 중단되었고, P(주)가 발주한 2건의 사업은 합병 전 A이 2011. 12. 1. 수주한 것으로서 이 사건 해고 당시에는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원고의 신용평가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발급을 거부하고 있어 앞으로의 신규 공사 수주 역시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합병 전 A은 이 사건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리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정리해고 실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회피노력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위 2001다294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합병 전 A이 회생절차를 거쳐 J컨소시엄에게 인수되고, 원고에게 합병되기에 이른 점, ② 합병 전 A이 무급휴업을 실시하였고, 직원들에게 무급 또는 유급 휴직을 실시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독려한 점, ③ 합병 전 A이 A 노동조합과 수 차례 협의를 하면서 근로자들로부터 임금 삭감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정리해고에 대한 협의를 한 점, ④ 합병 전 A이 이 사건해고 이전에 희망퇴직을 활용하여 82명을 구조조정한 점, ⑤ 합병 전 A과 원고가 신규 인력을 채용한 것은 이 사건 해고 이후로서 새로운 조직체계 아래에서 영업을 정상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경영상의 요구에 의하여 행하여졌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합병 전 A은 이 사건 해고 당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해고기준의 수립 및 이에 따른 대상자 선정 여부
관련 법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이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확정적·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해야 하는 경영상 이유, 정리해고를 시행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시행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정당한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131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합병 전 A이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거나 그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정당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합병 전 A이 2011. 1. 7. A 노동조합과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잔류인원의 기준을 '건설업 면허상 필수인원, 회생절차 종결에 필요한 인원, 팀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관리자 및 팀 능력 제고를 위한 인성/능력이 검증된 자, 신규사업 추진인력, 건축/토목현장 각각 1개소 상당에 필요한 여유인력'으로, 구조조정 대상자의 기준을 '부분장 이상 5명 전원, 노동조합의 요청사항 3가지 내용 수용, 재직기간 중 징계 등 감안, 기타 각 팀 업무별로 잔류인원을 제외한 인원'으로 각 협의하였고, 합병 전 A이 2011. 1. 25. 대구지방법원에 잔류인원의 기준을 '등록 면허별 필수인력, 현재 진행 중인 현장배치 인력, 팀 능력 제고를 위한 인성/능력이 평가된 인력을 우선 하되 현재 진행 중인 회생절차 종결에 필요한 인력 및 신규사업 추진인력 잔류, 건축 및 토목 신규현장 각각 1개소 상당의 예비인력 잔류'로, 구조조정 대상자의 기준을 '현재 진행 중인 사업(현장)규모를 감안하여 조직을 최대한 슬림화하기 위하여 실시한 조직개편에 따라 발생하는 유휴인력을 대상자로 선정, 노동조합과의 협의내용 반영(2009.5.경 회생절차 신청시 미참여자 23명, 임직원 고통분담 차원의 급여삭감 및 반납시 부동의자 10명, H그룹 계열사 전입자 7명)'으로 보고하였는바, 위 2011. 1. 7.자 협의나 2011. 1. 25.자 보고에 나타난 잔류인원의 기준 중 '회생절차 종결에 필요한 인원', '팀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관리자 및 팀 능력 제고를 위한 인성/능력이 검증된 자', '신규 사업 추진인력', '건축/토목현장 각각 1개소 상당에 필요한 여유인력' 등의 기준은 합병 전 A의 주관적 평가에 의하여 대상자의 선정이 좌우되는 기준이라고 할 것이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 2011. 1. 7.자 협의는 구조조정 대상자의 기준 중 하나로 '재직기간 중 징계 등 감안'을 정하고 있으나, 위 2011. 1. 25.자 보고에는 그와 같은 기준이 없고, 합병 전 A이 구조조정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근로자들 전체의 징계 또는 2007년도 근무평정결과를 감안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합병 전 A이 징계 또는 2007년도 근무평정결과를 해고의 기준으로 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2011. 1. 7.자 협의는 구조조정 대상자의 기준 중 하나로 '노동조합의 요청사항 3가지 내용 수용'을 정하고 있고, A 노동조합이 2011. 1. 3. 정기노사협의회에서 합병 전 A에게 '통합비대위 불참자'를 구조조정 대상자에 우선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2011. 1. 25.자 보고는 '2009. 5.경 회생절차 신청시 미
참여자 23명'을 정하고 있는바, 합병 전 A이 실제 구조조정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회생절차개시 신청 불참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통합비대위 불참자라는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합병 전 A이 통합비대위 불참자를 기준으로 구조조정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통합비대위 참가 여부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해고의 기준이라는 점을 수긍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합병 전 A이 회생절차개시 신청 불참자를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라면, 참가인들이 2009. 5. 13.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참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들은 회생절차개시 신청 불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2011. 1. 7.자 협의 및 위 2011. 1. 25.자 보고는 구조조정 대상자의 기준 중 하나로 '급여조정에 대한 비동의자'를 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이 2008. 3. 7.부터 2009. 5. 15.까지 보직대기상태에 있었던 점, 2010. 12. 임금을 기준으로 참가인 B은 지급총액 717,200원, 참가인 C는 지급총액 584,480원을 각 지급받아 동일 직급에서 최하위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급여조정에 대한 비동의자'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이라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합병 전 A이 기업경영상 이해관계와 근로자들의 개인적 사정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다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이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로자대표)에 대하여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은 같은 조 제1,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함과 아울러 비록 불가피한 정리해고라 하더라도 협의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그 협의의 상대방이 형식적으로는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명확히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위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위 대법원 2003다6939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합병 전 A의 2010. 12.경 근로자수는 임원 5명을 제외한 149명이라 할 것이고, A 노동조합의 당시 조합원은 74명으로 근로자 과반수인 75명에 1명이 부족하지만, A 노동조합이 합병 전 A과 구조조정에 관하여 수차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A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문제 삼은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조합원 18명이 A 노동조합의 2011.1. 10.자 임시총회에 참석한 점,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된 84명 중 참가인들을 제외한 82명 모두 노사협의 결과를 수용하여 희망퇴직에 응한 점에 비추어 A 노동조합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합병 전 A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라 할 수 있는 A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해고가 채무자회생법 제61조 제3항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
채무자회생법 제61조 제3항에 의하면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원이 허가를 받도록 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회생절차종결 결정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61조 제3항에 따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소결론
합병 전 A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라 할 수 있는 A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하였으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준(재판장) 안승훈 곽상호
각주1) 관계법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