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303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딸인 망 소외1(1990. 2. 22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3. 14.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관리팀에서 경리·출납·은행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2. 1. 13. 16:00경 회사 업무로 은행에 가던 중 갑자기 쓰러져 같은 날 16:30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망인의 사인을 부정맥으로 추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 7. 5. 원고에 대하여, 의료기록상 망인은 심장수술 후 합병증으로 기저 질환인 부정맥이 있어 15년 전부터 치료 및 추적 관찰을 받아왔음이 확인되고, 회식 중 음주로 말미암은 부정맥의 악화로 보기도 어려우며, 업무내용으로 보아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말미암은 사망일 뿐,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