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등과 계속적으로 분쟁을 일으켰고, 참가인의 전보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으며,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등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대표회의에 참가인을 다른 경비업체로 교체해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는데, 이는 고용관계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행위이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원고는 경비업무 수행을 태만하였고, 불성실하여 민원을 야기시키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품위를 훼손하였기에 향후 이러한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며 재발 시에는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경고를 받고도 자신의 태도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취업규칙 제19조제1항제7호는 ‘기타 회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보직을 해제하고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에 법적 근거가 있고,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무겁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직처분이 정당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복귀하게 되는 경우 다시 입주민들과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그 필요성도 인정되고, 달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37692 부당정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
* 피고보조참가인 : C
* 변론종결 : 2013.04.30.
* 판결선고 : 2013.05.30.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약 500여 명을 고용하여 건물종합관리 및 경비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1.7.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서울 금천구 E 소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참가인은 2012.4.4. 원고에 대하여 별지 <이 사건 정직처분 사유 및 원고의 주장> 표(이하 ‘별지 표’라 한다) 기재 ‘징계사유’로 취업규칙 제87조제3, 8, 12, 16, 18, 20호(각 개별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별지 표 ‘근거규정’)에 따라 정직 1개월(2012.4.9.부터 2012.5.8.까지)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정직처분 기간이 2012.5.9. 만료되자 참가인은 원고에게 근무하는 동안 근신하고 업무에 충실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위 각서 작성을 거부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복귀시킬 수 없고 다른 근무지로 배치하겠다고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에게 참가인 본사로 출근하여 대기할 것을 명하는 대기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
원고는 2012.4.9.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하여, 2012.5.9. 이 사건 대기명령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6.4.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6.14. 중앙노동위원회에 D호로 재심 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10.17. ‘이 사건 정직처분은 그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고 참가인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대기발령은 참가인의 정당한 인사 재량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라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9호증, 갑 제35호증, 갑 제39호증, 갑 제52호증, 갑 제55호증, 을 제25호증의 3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직처분
별지 표 ‘원고의 주장’란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이 사건 대기발령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위법하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과 더 이상 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라고 하였는데, 원고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이를 정당하게 거부한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처분 후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한 것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관계규정
별지 관계규정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인정사실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등
원고는 2012.1.7.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110동에서 경비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위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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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근무장소 및 근무내용)
근무장소 : 이 사건 아파트
참가인은 업무진행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원고의 취업장소, 직무 및 직책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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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참가인 회사 입사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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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근무함에 있어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아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본인의사에 따라 회사 측과 합의하였으며, 준수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회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치 않고 따를 것을 본 서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당인원에 대한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치 않겠으며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근무처의 민원대상이 되었을 때는 타 근무처(타 단지 등)로 전속되거나 재보직을 받는 데 동의하며, 타 단지로 전출될 시 종전 근무처에서의 근로계약관계는 종결되며 현 근무지에서 새로이 기산됨을 동의합니다.
입주민의 민원제기 및 항의에 대하여 겸허한 자세로 이를 수용하여 민원시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합당한 조치를 즉각 취한다.
특정사안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입주민과 관련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대응은 일체 하지 않으며, 본사의 품의를 받아 승인을 얻은 후 승인된 범위 내에서 대응하도록 하여, 본사 품의 없는 대응은 결과 및 이유를 불문하고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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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31. 제설작업 관련
이 사건 아파트에 2012.1.31. 16:00경 폭설이 내렸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110동 주변에 대하여 눈가래로 제설작업을 하였고 제설제를 뿌렸는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G는 같은 날 18:00경 원고에게 눈이 제대로 녹지 않았다고 하면서 제설제를 더 뿌리라고 하였다. 원고는 G의 요청에 따라 제설제를 뿌렸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 110동이 아닌 이 사건 아파트 내 버스가 다니던 도로에 대하여 제설작업을 하였다. G는 같은 날 19:0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110동 주변에 대하여 제설제를 더 뿌리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제설제를 뿌렸다.
G는 2012.1.31. 이 사건 아파트 경비반장인 AA에게 원고가 제설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항의를 하였다. 참가인은 2012.2.2. 원고에게 위 제설작업 문제로 해임할 것을 통보하였고, 2012.2.3.까지 근무하라고 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해고를 문서로 할 것을 요청하였다. 참가인은 2012.2.2. 오후경 원고에게 해고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속 근무하라고 하였다.
원고는 2012.2.4.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원고는 2012.1.31. 제설작업을 충실하게 완료하였으나 참가인은 원고가 제설작업을 태만히 하였다고 하면서 2012.2.2. 해고하겠다고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다. 이에 무책임하게 모함과 트집을 잡아 경비원인 원고를 모독한 참가인을 고발하여 해체, 해산 조치 등 법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인데, 우선 경비업체 교체를 요구한다. 본인은 최선을 다하여 근무했는데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한 모독과 학대를 받아 정말로 내 건 주고 뺨맞는 심정이다. 앞으로 참가인에 대해 강력한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경비업체교체 요구서’를 제출하였다.
2012년 2월경 화분 임의 처분 관련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이 2012년 1월경 원고가 근무하던 경비실 근처에 화분을 놓고 갔다. 이후 다른 입주민이 원고에게 위 화분을 가져가도 좋냐고 물어보자 원고는 위 화분이 버려졌다고 생각하여 이를 허락하였다. 화분을 놓고 갔던 입주민은 2012.2.18. 원고에게 위 화분의 소재에 대해 물었고, 원고는 위와 같은 화분의 처분경위를 설명하였다.
화분을 놓고 갔던 입주민은 2012.3.7. 다시 원고에게 화분을 찾아내라고 항의하면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위 입주민에게 “공무집행으로 자기 마음대로 처리했는데 그 화분을 왜 지금 돌려달라고 하느냐, 경찰에 고발하겠다”라면서 큰소리로 입주민과 말다툼을 하였다.
위 입주민은 원고가 화분을 절취하였다고 하면서 절도죄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2012.5.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12.2.18. 및 2012.3.7. 위와 같은 사건 경위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2012.3.1. G와의 말다툼 관련
G는 2012.3.1. 21:00경 원고에게 근무 시간 중 잠을 자는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원고는 입주민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G에게 “원고는 동대표와 동등한 지위에 있다. 앞으로 억지 트집을 잡거나 쓸데없이 말을 지껄이는 자는 가차없이 응징한다”라고 말하는 등 일부러 큰소리로 항의하면서 G와 말다툼을 하였다.
원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2012.3.1. G가 찾아와서 근무시 수면 및 열쇠 인수인계에 관하여 트집을 잡으므로 주민이 다 알 정도로 큰소리로 항의하여 기를 꺾어 버렸다. 이후로는 절대로 잔소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쓸데없이 잔소리나 억지 트집을 잡으면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가차없이 응징한다. 주민 대표라도 업무에 부당 간섭하면 안면 몰수하고 가차없이 처단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건 경위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위 사건과 관련하여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G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였다.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경고장 발부
참가인은 2012.3.9. 앞서 본 일련의 사건들에 관한 사실조사 및 진술 청취를 위해 원고에게 참가인 본사에 출석하도록 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원고는 경비업무 수행을 태만하였고, 불성실하여 민원을 야기시키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품위를 훼손하였기에 향후 이러한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며 재발시에는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부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원고가 경비업체 교체요구를 한 것은 참가인의 자업자득이다. 애당초 잘못이 없으므로 시말서 제출에 불응하였다. 전출가면 그곳에 가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 말썽을 일으킬 것이니 전출시키지 않겠다고 참가인이 말했고, 본인도 전출할 의사가 없다. 더 이상 본인을 부르지 말고 서면으로 통지바란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진술통지서를 보냈다.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로 2011.3.11.자로 출근할 것을 명하는 전보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쌍무 고용계약 체결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므로 서로 합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명령에 따를 수 없다”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참가인은 2012.3.12.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인근 지역 아파트로 전보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위 전보명령 역시 거부하였다. 이후 참가인은 원고를 전출시키는 대신에 원고의 근무지를 이 사건 아파트 110동에서 112동으로 변경하였다.
원고의 언행 관련
원고는 참가인의 위와 같은 전보명령에 불응하면서 다른 경비원들 및 일부 입주민들에게 “참가인도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 이번 기회에 몇몇 동대표들을 길들이겠다. 참가인이 본인을 해고시키면 노동위원회에 제소하여 근무도 안하고 편하게 수당을 받겠다”라고 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갑 제12호증 내지 제15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7호증, 갑 제28호증, 갑 제3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내지 제8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2호증 내지 제14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5, 을 제23호증의 1,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이 사건 정직처분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별지 표 순번 1 징계사유 : 징계사유 안됨
취업규칙 제8조제3호는 채용시 제출서류에 경력, 학력,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채용 결격사유이자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19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제출한 이력서상 주소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가 참가인에게 경비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데에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참가인은 원고가 허위로 주소를 기재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과 관련된 통보서 등을 제대로 송달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위 통보서 등 송달은 징계 절차와 관련된 것이므로, 징계 절차와 관련된 통보서 등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점, ③ 원고는 참가인에게 경비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입사할 당시 참가인이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하는 주소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를 고용하지 않았거나 근로 조건을 다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이력서상 주소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별지 표 순번 2 징계사유 : 징계사유 안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G의 요청에 따라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수 회에 걸쳐 뿌린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내 버스가 지나다니는 도로에 대하여 제설작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 을 제23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2.1.31. 이 사건 아파트의 제설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별지 표 순번 3 징계사유 : 징계사유 안됨
사용자가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한 경우 그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1.14. 선고 H).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참가인에게 근무태만 및 G와의 다툼 등의 발생 경위에 관한 사실보고를 하였는데, 참가인은 원고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요구한 시말서는 사죄문 또는 반성문으로 보인다.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시말서 제출명령은 원고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였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별지 표 순번 4, 6 징계사유 : 징계사유 됨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23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2.3.1. 근무 중 잠을 잤다거나, 열쇠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근무태만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취업규칙 제15조제1항제3호의 ‘입주민과의 언쟁’을 하여 위 규칙을 위반하였고, 이는 취업규칙 제87조제13호에 따라 징계사유가 된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 입사 당시 ‘입주민의 민원제기 및 항의에 대하여 겸허한 자세로 이를 수용하여 민원시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합당한 조치를 즉각 취한다. 특정사안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입주민과 관련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대응은 일체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이 2012년 1월경 원고가 근무하던 경비실 근처에 화분을 놓고 갔고, 이후 다른 입주민이 원고에게 위 화분을 가져가도 좋냐고 물어보자 원고는 위 화분이 버려졌다고 생각하여 이를 허락하였다. 따라서 화분을 놓고 갔던 입주민으로서는 위 화분을 원고가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위 입주민에게 “공무집행으로 자기 마음대로 처리했는데 그 화분을 왜 지금 돌려달라고 하느냐, 경찰에 고발하겠다”라면서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여 크게 소란을 피웠다.
원고는 2012.3.1. G로부터 근무 시간 중 잠을 자는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을 받자 단순히 눈을 감고 있었다고 하면서 입주민들에게 알리려고 G에게 일부러 큰소리로 항의하면서 G와 말다툼을 하였다. 원고가 잠을 자지 않고 눈을 감고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G로서는 원고가 잠을 잔 것으로 충분히 오해할 수 있었으므로 G의 원고에 대한 지적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G에게 항의하여 소란을 피웠다.
참가인은 건물종합관리 및 경비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안전하고 평온하게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G 등 다른 입주민들과 반복적으로 분쟁을 일으킴으로써 참가인의 회사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였다.
별지 표 순번 5 징계사유 : 징계사유 안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화분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제1호증의 1, 을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23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화분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위 화분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고소당하였으나 2012.5.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근로자가 형사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형사 고소를 당하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화분을 절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절도죄로 고소당한 것만으로는 참가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별지 표 순번 7 징계사유 : 징계사유 안됨
을 제23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 회사 부사장에게 폭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별지 표 순번 8, 9 징계사유 : 징계사유 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위 전보명령은 정당하다. 원고는 위 전보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으므로, 취업규칙 제15조제2항제3호, 제87조제13호에 따라 징계사유가 된다.
원고는 2012.1.7.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무장소를 이 사건 아파트로 하되 ‘참가인은 업무진행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원고의 취업장소, 직무 및 직책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합의하였다. 원고는 입사 당시 ‘참가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근무처의 민원대상이 되었을 때는 타 근무처(타 단지 등)로 전속되거나 재보직을 받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취업규칙 제15조제2항제3호는 ‘전임, 직무이동, 출장 등에 관한 회사 명령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참가인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또는 근무지에서 원고가 입주민들과 다투었을 경우 원고에게 전보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입주민들과 수 회에 걸쳐 다툰 원고에게 한 전보명령은 정당하다.
참가인은 서울 용산구 I 소재 아파트로 전보를 명하였다가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이 사건 아파트 인근 지역 아파트로 전보를 명하기도 한 점, 원고가 전보명령을 받아들이게 되면 참가인으로부터 약 15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입주민들과 분쟁을 일으켰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전보명령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과 이 사건 아파트의 질서 문란 행위 등의 예방 및 단속 업무 등을 하기로 계약하였고, 참가인의 경비원 중 관리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자로서 관리소장이 교체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과 계속적으로 다툼을 벌인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근무하도록 하기 어렵다.
원고의 여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전보명령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서, 동의서, 취업규칙 조항들의 무효를 주장하나, 참가인은 건물종합관리 및 경비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그 인력 운용에 따라 소속 경비원들의 근무지가 변경될 필요가 있는 점, 위 각 규정들에 의하면, 참가인에게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어야 소속 경비원들에게 전보명령을 할 수 있고, 경비원들로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 전보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원고가 참가인보다 불리한 지위에 있었거나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장래에 발생할 경영상의 전보명령에 대하여 근로계약 당시 구체적인 장소 등을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였다거나, 추상적이어서 무효라고 보기어렵다.
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인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계약에서의 개별적 합의 등은 그 형태에 관계없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다398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위 각 조항이 위 법상 약관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전보명령이 권리남용이라거나 원고의 직업선택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형법상 학대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별지 표 순번 10 징계사유 : 징계사유 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필요한 질서와 규율을 위반하고 직원 간의 인화를 저해하거나 직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참가인의 명예를 손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사유는 취업규칙 제15조제1항제2, 6, 10호, 제87조제13, 18호에 따라 징계사유가 된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가인을 해체, 해산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경비업체를 다른 업체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행동은 자신이 속한 회사의 사업을 방해하는 것이어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신뢰관계가 크게 손상되었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제출한 사건 경위 진술서(갑 제1호증)에 G가 근거없는 트집을 잡고 모함을 한다고 하면서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가차 없이 응징하겠다”라고 기재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은 그 표현이 상당히 거칠고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동료 경비원들에게 “참가인도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은 참가인 직장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발언에 해당하고, “이번 기회에 몇몇 동대표를 길들이겠다”는 발언은 사회통념상 아파트의 안전과 평온을 유지해야 하는 경비원으로서 요구되는 언행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관하여 제소하겠다는 내용은 적법한 권리지만 원고가 발언한 목적, 취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단순히 자신에게 법적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에서 나아가 참가인의 징계에 대하여 보복하고, 참가인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의 발언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하더라도 원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
별지 표 순번 11 징계사유 : 징계사유 안됨
살피건대, 이 사건 정직처분을 위한 절차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사건 정직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 부분 사유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별지 표 순번 4, 6, 8, 9, 10의 사유는 징계사유로 될 수 있고, 나머지 사유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징계양정에 대한 판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6.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정직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G 등과 계속적으로 분쟁을 일으켰고, 참가인의 전보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으며,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등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대표회의에 참가인을 다른 경비업체로 교체해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는데, 이는 고용관계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행위이다.
참가인은 2012.3.9. 원고에게 ‘원고는 경비업무 수행을 태만하였고, 불성실하여 민원을 야기시키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품위를 훼손하였기에 향후 이러한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며 재발 시에는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경고를 받고도 자신의 태도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이 사건 대기발령
이 사건 대기발령의 근거 및 정당성에 대한 판단
취업규칙 제19조제1항제7호는 ‘기타 회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보직을 해제하고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무겁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직처분이 정당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복귀하게 되는 경우 다시 입주민들과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그 필요성도 인정되고, 달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대법원 2005.2.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참조).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은 별지 표 순번 4, 6, 8, 9, 10 기재 징계사유에 의하여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대기발령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복귀할 경우 입주민들과 다툼이 생길 여지가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과 대기발령은 그 사유가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정직처분과 대기발령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대기발령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어느 사유로 인하여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기발령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새로이 대기발령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는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2.7.28. 선고 91다3072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점에서도 역시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과 대기명령은 정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진하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