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16. 선고 2012구합37951 판결

부당직무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해임처분으로써 원래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여기서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직위해제처분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직위해제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직위해제처분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당해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실효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2.

이 사건 직무정지 처분의 사유는 참가인의 징계면직 처분 및 직권면직 처분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직무정지 처분은 위 징계면직 처분 및 직권면직 처분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직무정지 처분 이후에도 징계면직 처분 및 직권면직 처분이 있기까지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인사규정상 이 사건 직무정지 처분으로 인한 승진·승급의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37951 부당직무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

* 피고보조참가인 : C

* 변론종결 : 2013.04.30.

* 판결선고 : 2013.05.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직무정지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를 특정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규정(을나 3호증)

별지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12.3.13. 운영위원회를 열어 아래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변호사 등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6조 1. 가.호, 다.호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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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사유>

Ⅰ. 근무 태도 등의 부적정성

1.

대상자는 2011.1.경 ~ 4.경 많은 병가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고, 특히 2011.4.18. ~ 2011.4.22. ‘섬유근통 증후군’의 치료를 위한 휴직을 신청하였다. 섬유근통 증후군은 근육통, 불면증, 두통, 과민성대장증후군, 변비, 신경과민, 우울증 등이 주요 증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대상자는 2012.2.24. ~ 3.12. 자신이 F 사건과 관련하여 내부고발을 하여 보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등 근거 없이 법인의 잘못을 탓하거나 법인이 자신에게 부당한 처우를 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동료 변호사 및 직원들에게 집중적으로 발송하고 동료의 방실을 심야에 방문하여 장시간 자신의 불만을 토로하는 등 법인에 손해를 끼치고 법인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였다.

3.

대상자는 그 무렵 후배 여성 변호사들에게 과도한 관심을 보이거나 불필요한 간섭을 하여 일부여성 변호사들이 경영진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였고, 법인 내 동료 변호사들과 사소한 일로 다툼을 벌이면서 고성을 질러대거나 자신의 업무 권한 밖의 발언이나 요청을 하였다.

4.

예를 들면 2012.3.14. 일요일 근무 중이던 후배 여성 변호사에게 회사의 업무용 노트북을 자신의 허락 없이 반환한 행위를 추궁하며 허락 없이 위 여성 변호사의 사무실을 드나들고 이에 대한 항의를 받고도 집중적으로 이메일과 전화로 접촉을 시도하고 결국 위 여성 변호사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을 정도에 이르게 하는 등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5.

대상자는 경영전담변호사의 권유에 따라 2012.3.5.부터 1주일 동안 병가를 냈는데, 병가 기간 중 사무실에 들어가 밤늦게 이메일을 발송하고, 2012.3.8. 밤 중요한 서류와 파일을 파쇄하지 않고 프린터실에 버렸으며, 밤늦게 특별한 용무 없이 34층을 배회하였다.

6.

경영전담변호사가 할 수 없이 2012.3.12. 대상자에게 정신과 진료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자 대상자는 진료비를 법인에서 부담한다면 정신과 진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Ⅱ. 직무거부 및 고객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 등

1.

대상자는 2012.2.1. ~ 19. G 사건에 관한 미국 보험법 리서치 업무 등을 진행하였는데, 2012.2.24. 그동안 연구한 내용을 최종 정리해서 알려달라는 지시를 받자 갑자기 미국 보험법에 관한 전문지식의 부족 등을 이유로 법률상 과오 문제(MALPRACTICE ISSUE) 때문에 아직 적절하지 않다는 보고를 하면서 직무를 거부하였다.

2.

대상자는 2012.3.3. 법인이 유료로 계약한 홍보매체인 H의 담당자에게 “후배 변호사의 매우 부족한 원고를 건네받아 이를 수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니 원고 제출기한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적절한 이메일을 보냈다.

3.

대상자는 2012.3.9. 파트너 변호사 I에게 J 사건과 관련하여 갑자기 “제 개인 사정으로 이 안건을 수행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른 K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사내 이메일을 보내서 파트너 변호사의 사전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직무를 거부하였다.

4.

대상자는 2012.1.경 파트너 변호사 L로부터 M의 주 담당 변호사로 지정받아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한국에서 활동하는 경우 한국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연구를 하던 중 2012.3.9. 갑자기 L에게 “더 이상 M 일을 수행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대체 K 를 찾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사내 이메일을 보내서 일방적으로 직무를 거부하고, 2012.3.11. 파트너변호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위 M의 담당자들에게 대상자 자신은 더 이상 M를 위해서 일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자신을 접촉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연락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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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가인은 2012.3.13. 원고에게 “회사는 의뢰인을 보호하고 회사 내부의 불안정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이 시간 이후로 모든 회사 업무에서 손을 떼어 주기를 명한다. 회사는 곧 이어 규정에 따라 원고와의 계약관계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고, 이에 관한 협의 일정을 안내해 주겠다.”라는 이메일을 보내 이 사건 직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3)

참가인은 2012.4.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2.4.26. “G 사건, J 사건, M 사건의 직무수행 거부, 고객에 대한 부적절한 메일 발송, 법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인텔 고객에 대하여 한 법인의 이익을 해치는 언행 등”을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인사규정 제10조제2 내지 4호, 제8호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을 의결하였다. 또한 참가인 운영위원회는 인사규정 제4조제1호에 근거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의결하였다.

(4)

참가인은 2012.5.2. 원고에게 징계면직 처분 및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다.

(5)

참가인은 이 사건 직무정지 처분 이후에도 위 징계면직 처분 및 직권면직 처분을 할 때까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19 내지 22호증, 을나 2, 12, 14, 19, 64호증(을나 14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리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해임처분으로써 원래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1997.9.26. 선고 97다25590 판결 참조).

여기서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직위해제처분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직위해제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직위해제처분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당해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실효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7.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참조).

(2)

원고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직무정지 처분의 사유는 참가인의 2012.5.2.자 징계면직 처분 및 직권면직 처분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직무정지 처분은 위 징계면직 처분 및 직권면직 처분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직무정지 처분 이후에도 징계면직 처분 및 직권면직 처분이 있기까지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인사규정상 이 사건 직무정지 처분으로 인한 승진·승급의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인사규정 제6조 2.호에 따른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2012.3.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 참가인이 위 징계면직 처분 및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초심판정을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한

판사 곽상호

판사 지창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