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3. 선고 2012구합4192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단체협약 규정에 변동된 조합원 명단을 매월 5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는 점, 참가인 공사에 복수노조가 설립되면서 노동조합들 간에 조합원 변동과 조합비 공제 등과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였고, 특히 원고 노동조합이 원고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신설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조합원에 대해서까지 계속하여 조합비 공제를 요청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참가인 공사로서는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매월 5일까지의 공제요청만을 당월 급여에 반영하는 것으로 업무처리 관행을 바꾼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참가인 공사가 관행을 바꿔 원고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재가입자에 대한 추가 조합비공제 요청을 거부한 것이 원고 노동조합을 불리하게 취급하고 신설 노동조합을 지원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고, 노무팀장이 참가인 공사의 업무담당자로서 이 사건 조합비공제 요청을 거부한 행위 역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4192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

* 변론종결 : 2013.06.12.

* 판결선고 : 2013.07.0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및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1994.3.15.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6,600여 명을 사용하여 서울지하철 5 ~ 8호선을 운영하고 있다. D은 참가인 공사의 노무팀장으로 노동조합비 공제를 포함한 노동조합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 노동조합은 참가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1994.10.17.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상급단체는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이다.

다.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되기 전 참가인 공사 내에는 원고 노동조합 이외에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도시철도산업노동조합’의 지부인 ‘5678서울도시철도본부’가 설립되어 있었는데, 2011.7.1.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면서 ‘E노동조합’과 ‘F노동조합’이 새로이 설립되었고, 위 5678서울도시철도본부는 기업별 노동조합인 ‘G’으로 조직을 변경하였다(이 세 노동조합을 이하 ‘신설 노동조합’이라 한다).

라.

원고 노동조합이 참가인 공사와 2008년 체결한 단체협약 제13조는 조합비 일괄공제를 위하여 원고 노동조합은 변동된 조합원의 명단을 매월 5일까지 참가인 공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2011.1.13. 체결한 2011년 단체협약 제12조(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이라 한다)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참가인 공사는 급여지급일인 매월 20일 전에만 조합원 명단을 통보받으면 당월 급여 지급 시 이를 반영하여 조합비를 공제해 왔다.

마.

참가인 공사는 신설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인 2011년 9월 및 10월 원고 노동조합이 탈퇴 조합원으로 통보하지 않은 90명에 대하여 이들이 원고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았는데, 원고 노동조합은 이에 항의하며 2011.11.4. 이들이 참가인 공사에 제출한 노동조합 탈퇴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 공사는 2011.11.8. 위 자료가 공개가 금지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참가인 공사는 위 90명 중 23명의 경우 조합비 공제를 담당하던 직원이 교체되면서 행정착오로 조합비가 공제처리되지 않은 것이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직접 또는 신설 노동조합의 간부에 위임하여 원고 노동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한 자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

원고 노동조합은 원고 노동조합을 탈퇴했던 H 등 31명(이하, ‘이 사건 재가입자’라 한다)이 2012년 4월경 원고 노동조합에 재가입하자 2012.4.17. 참가인 공사에 추가로 이들의 조합비를 공제해 달라고 요청(이하, ‘이 사건 조합비공제 요청’이라 한다)하였으나, 참가인 공사는 ‘매월 5일 이후의 추가적인 조합비공제 요청은 시간이 소요되어 당월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조합비를 2012년 4월분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았고, 2012년 5월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들의 4월분, 5월분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였다.

사.

원고 노동조합은 참가인 공사가 이들의 노동조합비를 2012년 4월분 급여에서 공제해 주지 않은 것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2.5.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 공사와 조합비 공제 업무를 직접 담당한 노무팀장 D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7.3.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는 사업주이고 그 직원에 불과한 D은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D에 대한 신청을 각하하고, 참가인 공사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 공사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아.

원고 노동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11.2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자.

한편, 원고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들이 신설 노동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조합원 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도 2012년 4월에 이르기까지 탈퇴자들을 제외하지 않고 참가인 공사에 조합비 공제를 요청해 왔고, 참가인 공사는 탈퇴한 자들을 자체적으로 제외하고 조합비를 공제해 왔는데, 월별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비 공제 요청인원과 참가인 공사의 실제 공제인원의 수는 아래 표<표 생략>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 7~11, 13~16, 18, 20, 24, 25호증, 갑 제21호증의 1~12, 갑 제23호증의 1~5, 갑 제26호증의 1~37, 을 제5, 6호증, 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 공사는 2012년 3월까지는 급여지급일 전에만 조합원 변동사항을 통보하면 단체협약에서 정한 5일 이후라도 관행적으로 변동사항을 반영해 조합비를 공제해 주었고, 이에 따라 원고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신설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신설 노동조합이 5일 이후에 조합비공제를 요청하더라도 참가인 공사는 이를 다 수용해 왔다.

참가인 공사는 2011년 9월분 및 2011년 10월분 급여에서 노동조합비를 공제함에 있어 원고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았거나 원고 노동조합이 탈퇴처리를 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하여 원고 노동조합이 아닌 신설 노동조합들의 조합비를 공제하는 등으로 신설 노동조합을 부당하게 지원해 오던 중 신설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원고 노동조합에 다시 가입하는 근로자들이 발생하고 원고 노동조합이 2012.4.17. 이 사건 재가입자에 대한 조합비공제를 요구하자 기존의 관행과 달리 참가인 공사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5일 이후에 조합비공제를 요청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였는데, 이러한 참가인 공사의 이 사건 재가입자에 대한 조합비공제 거부는 원고 노동조합을 불이익하게 취급하고 신설 노동조합을 지원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제1항은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2호는 ‘사용자’의 범위에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노무팀장인 D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참가인 공사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직접행위자인 D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다.

판단

1)

참가인 공사에 대한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은 변동된 조합원 명단을 매월 5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는 점, 참가인 공사에 복수노조가 설립되면서 노동조합들 간에 조합원 변동과 조합비 공제 등과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였고, 특히 원고 노동조합이 원고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신설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조합원에 대해서까지 계속하여 조합비 공제를 요청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참가인 공사로서는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매월 5일까지의 공제요청만을 당월 급여에 반영하는 것으로 업무처리 관행을 바꾼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참가인 공사는 이 사건 재가입자의 2012년 4월분 조합비를 2012년 5월분 급여에서 함께 공제해 준 점, 참가인 공사가 이렇게 관행을 바꾼 이후에 신설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5일 이후의 조합비공제 신청을 받아 주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참가인 공사가 2010년 9월 및 10월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비 공제요청을 거부한 90명 중 참가인 공사가 행정착오임을 시인한 23명 외에 나머지 근로자들이 당시 원고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는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위 23명의 경우도 이러한 일회적 사건만으로 참가인 공사에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참가인 공사가 2012년 4월부터 관행을 바꿔 원고 노동조합의 이 사건 조합비공제 요청을 거부한 것이 원고 노동조합을 불리하게 취급하고 신설 노동조합을 지원하는 지배·개입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D에 대한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공사가 원고 노동조합의 이 사건 조합비공제 요청을 거부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는 이상, D이 참가인 공사의 업무담당자로서 이 사건 조합비공제 요청을 거부한 행위 역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 중 D에 대한 부분은 D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초심판정을 유지하였으나, 재심판정 전체를 보면 D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단까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 구제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각하결정과 기각결정은 모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는 점에서 그 실질이 동일하여 그 효과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이상, 노무팀장인 D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택

판사 이병희

판사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