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80. 3. 11. ○○타이어 주식회사(이하 '○○타이어')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스프레이 공정 등 현장업무를 담당해 오다가 2009. 12. 31. 퇴사하였는데, 2012. 12. 18. 피고에게 장기간 소음부서에 근무하여 오른쪽 귀에 청력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26.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상대상이 되는 소음성 난청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을 말하는데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 작업장을 떠난 2002. 1. 16. 이후부터는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여 이미 그 시효가 완성되었고, 일측성 난청은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라 업무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