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6112 판결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28.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10. 10. 27. 11:00경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발목의 염좌 및 긴장, 우발목 외측 인대파열, 우종비골인대 일부 파열, 우발목 및 발신경병 통증, 우발목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위 각 상병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에 관하여 2010. 10. 27. ~ 2012. 8. 31. 동안 요양을 받은 후 피고에게 치료가 더 필요하다며 추가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25.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다며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9. 27.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11. 25.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등급을 일반 7급 4호(쉬운 일 외에는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을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변론이 진행 중이던 2015. 11. 17. '좌측하지 및 우측상지 복합부 위통증증후군(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 26. 이 사건 추가상병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