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16. 피고에게 「원고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생략 ○○○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의 매니저로 근무하던 중 만성적인 정신적, 육체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2012. 5. 2. 14:00경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이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29.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원고에게 고혈압의 병력은 없지만 이 사건 상병은 자연발생적 질환으로 보아야 하며, 업무 내역상 과로, 스트레스, 업무량 증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