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16. ○○산업에 입사하여 폐자동차 부품 수거 등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11. 3. 10. 화물차 위에서 폐자동차 범퍼를 적재하는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경추부 염좌, 뇌진탕 등 부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는데, 2012. 7. 26. 피고에게 추가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며 이 부분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해당 증상이 없고, 재해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이 위 재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2012. 11. 6. 기각결정이 있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