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4. 선고 2013구합102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참가인이 이 사건 재심판정(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이 내려지기 전에 원고 회사에 복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에게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참가인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원고 회사에 복직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 구제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2.

참가인에게 자진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는 11월분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여 주고, 이에 더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조건부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원고 대표이사는 11월분 급여와 퇴직금의 지급은 가능하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참가인과 원고 대표이사 사이에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대표이사는 직원들을 통해 참가인에게 당장 나가라는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컴퓨터까지 수거하여 간 점, 참가인이 컴퓨터에서 사직서 파일을 작성한 적은 있으나, 위 사직서 파일에는 작성일자나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었고, 참가임이 이를 출력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사직서 파일 존재만으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절차를 결여하였는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는 그 절차적 하자에 의하여 부당해고라고 보아야 한다.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3구합1023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 보조참가인 : B

* 변론종결 : 2013.08.14.

* 판결선고 : 2013.10.0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8.10.20. 설립되어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4층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장례대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11.1.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10.17.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2.11.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1.24. 원고가 2012.10.17. 참가인에 대하여 한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면서 원고에게 참가인을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였다(서올 2012부해2827).

다.

이에 원고는 2013.2.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3.26. 원고의 2012.10.17.자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 2013부해131,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 곧바로 2013.1.21.경 원고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입사하여 E의 설립을 준비하였고(2013.5.22. E 설립), 현재까지 E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에게는 원고 회사에 복직할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참가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참가인의 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한다는 점에서 위법하다(원고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스스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서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2)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합의 과정에서 참가인이 요구한 조건 중 참가인이 퇴직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불법적인 요구조건에 대하여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참가인 스스로 퇴사를 하였는바, 이로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된 것이지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아니다.

나.

관계 법령 <생략>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12.10.17. 오전 11시경 F 전무로부터 원고 대표이사가 G 부장(원고 회사에서 전산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참가인과 친분관계 있음)과 참가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였다는 말을 전해들은 후 대표이사의 사무실에 찾아가 대표이사로부터 “G부장이 사직서를 냈으니 2012.10.19.까지 근무하고 앞으로 회사는 이사체계로 운영할 테니 참가인도 같이 그만 두라”는 말을 들었다.

2)

이에 참가인은 원고 대표이사에게 11월분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여 주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주면 퇴사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대표이사는 11월분 급여와 퇴직금은 지급할 수 있으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양심상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3)

참가인은 위와 같은 일이 있은 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회사에 들어왔는데, H 실장과 I 대리가 다가와 원고 대표이사가 컴퓨터를 수거해 오라는 지시를 하였다며 참가인의 컴퓨터와 G 부장의 컴퓨터를 수거해 갔다.

4)

이후 같은 날 오후 3시경 F 전무는 G 부장과 참가인에게 “원고 대표이사가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라고 한다. 원고 대표이사의 의중이 그러하니 인수인계 등 아무 것도 필요 없으니 즉시 가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참가인이 F 전무에게 “지금 당장 갈 곳도 없고 기숙사에 모든 짐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라고 묻자 F 전무는 “일단 급한 짐만 챙기고 주말에 나머지 짐을 챙겨가라”라고 말하였으며, 참가인은 2012.10.20.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5)

한편, 참가인의 컴퓨터에서 ‘개인 사정으로 2012년 10월 31일 부로 사직하고자 이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기재가 있는 사직서 파일이 발견되었으나, 그 파일에는 작성일자와 참가인의 서명·날인이 없었고, 참가인이 이를 원고에게 제출한 바도 없다.

6)

참가인은 2013.1.21. 장례대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E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제이익의 존부

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로서 원고에게 참가인을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서 만약 이 사건 재심판정이 내려진 후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복직할 의사가 없어졌다거나 원고가 참가인에게 복직명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내려진 후의 사정으로 사용자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명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 사건 재심판정을 위법하게 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사후적으로 사정이 변경되어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 경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고 근로자가 그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나)

다만, 이 사건 재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참가인에게 원고 회사에 복직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는 참가인에게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참가인이 이 사건 재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원고 회사에 복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에게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설령 참가인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원고 회사에 복직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구제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심판정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해고의 존부 및 유효 여부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에게 자진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는 11월분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여 주고, 이에 더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조건부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원고 대표이사는 11월분 급여와 퇴직금의 지급은 가능하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참가인의 요구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더라도 이를 이유로 달리 판단할 수 없는 점, ② 위와 같이 참가인과 원고 대표이사 사이에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대표이사는 직원들을 통해 참가인에게 당장 나가라는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컴퓨터까지 수거하여 간 점, ③ 참가인이 컴퓨터에서 사직서 파일을 작성한 적은 있으나, 위 사직서 파일에는 작성일자나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었고, 참가임이 이를 출력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사직서 파일 존재만으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2012.10.17.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의 2012.10.17.자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절차를 결여하였는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고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는 그 절차적 하자에 의하여 부당해고라고 보아야 한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택

판사 이병희

판사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