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강북구 C에 본점을, 광명시 D에 광명지사를 두고 상시 5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5. 9. 15. 원고에 입사하여 광명지사 관리과 엔진부 소속 정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은 2012. 7. 2. 원고에게 2012. 6. 30.자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리하여 참가인을 퇴직처리하였다.
참가인은 2012. 8. 1. 원고의 광명지사로 출근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참가인은 원고 소속 직원이 아니므로 원고 광명지사 사업장에서 퇴거하여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이하 '이 사건 퇴거 통지'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퇴거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2. 9. 28.경 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경기2012부해1349)을 하였고, 경기지노위는 2012. 12. 4.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은 퇴직금 중간정산 목적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원고는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퇴거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1. 9.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을 신청(중앙2013부해39)하였고, 중노위는 2013. 4. 2.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은 퇴직금 중간정산 목적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원고는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퇴거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는 정당한 이유나 절차를 결하였으므로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4. 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3부해39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2012. 5. 8. 내지 같은 달 10.경 원고의 광명지사 총무부장 E에게 퇴 직금 수령 방법을 문의하였고, E는 2012. 5. 16. 내지 같은 달 17.경 참가인에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 제7조 제2항에 의해 퇴직 등의 사유로 원고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어야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2012. 5. 17. 이후 원고의 차량정비 총괄책임자인 F 이사를 찾아가 재입사에 대한 약속을 받으려 하였으나 재입사에 대한 확답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F은 원고 광명지사의 인사에 관한 업무는 담당하지 않고 차량정비 업무의 관리만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원고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F의 인식을 기준으로 원고가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으므로, 참가인의 사직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은 사직서 제출에 의해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는 2008. 7. 22. 원고 사업장의 노동조합인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A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와 2008. 7. 1.자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퇴직연금규약(확정급여형)을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가 소속되어 있는 사용자단체인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그 구성원인 각 회사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아 2011. 6. 14. 이 사건 지부 등 그 산하의 각 지부, 각 단위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G은 1999. 3. 13. 원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0. 5. 31.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후 2010. 6. 1. 재입사하였고, H는 2004. 4. 22. 원고에 입사하여 정비사로 근무하다가 2011. 4. 5.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후 2011. 5. 11. 재입사하였으며, I은 2000. 8. 5. 원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2. 8. 31.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후 2012. 9. 1. 재입사하였다.
참가인는 2012. 4. 20.경 원고의 광명지사 관리이사인 F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고, F은 2012. 4. 21. 참가인에게 "H처럼 사직서 제출 후 1개월 공백을 두고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말하였다. F은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업무상 위임전결권을 받아 행사하고 있었고, 원고 광명지사의 유일한 이사 직책으로 관리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휴가, 조퇴, 지각 등을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 참가인이 소속된 정비부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참가인은 2012. 5. 9. "단체협약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합니다. 정산기간 : 200. 11. ~ 2012. 4. 30."이라는 내용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고 광명지사의 인사담당자인 부장 E에게 제출하였으나, E는 참가인에게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다는 내용을 제외하고 다시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12. 5. 10.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합니다. 정산기간 : 2003. 11. ~ 2012. 4. 30."이라는 내용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E에게 제출하였다.
E는 2012. 5. 16. 참가인에게 "회사가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어, 은행과의 퇴직연금 약관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사직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하였고, 참가인은 2012. 5. 17. 은행으로부터 원고가 가입한 퇴직연금 약관을 팩스로 전송받아 확인하였다.
참가인은 2012. 5. 22. E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기는 하겠지만 상여금을 연결 지급하여 달라"고 말하였고, E는 참가인에게 "근로자 본인이 요구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에는 상여금을 연결해 주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참가인은 2012. 6. 19. F에게 "상여금 연결 없이 퇴직금정산을 하겠다"고 말하였고, F은 참가인에게 "요즘은 운전기사들도 사표를 제출하고 1개월 공백 후부터 일한다"고 말하며 한 달간 휴직할 것을 제안하였다.
F은 2012. 6. 26. 참가인에게 "중간정산를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니 한 달만 쉬고 오라"고 말하였고, 참가인이 2012. 6. 27. F에게 "한 달의 공백은 나가라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F은 "그런 일 없다, 내가 책임지겠다, 회사에서 그런 장난은 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참가인은 2012. 6. 30.(토요일) E에게 "퇴직금 정산 관계로 사직서를 다음 주 월요일에 제출하겠다. 재입사를 확인하여 달라"고 말하였고, E는 참가인에게 "F에게 확답을 받으라"고 말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같은 날 F을 찾아가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참가인은 2012. 7. 2.(월요일) F이 불러주는 대로 "참가인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표를 제출코자 합니다. 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2012. 6. 30.자 사직서를 작성하여 E에게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2012. 7. 18. 원고로부터 퇴직금 23,484,030원을 지급받았다.
참가인은 2012. 7. 25. 재입사를 위해 이력서 등을 가지고 원고 광명지사를 방문하여 F 및 E와 면담하였는데, 이때 F은 참가인에게 "입사 여부 심의는 해야겠지만 재입사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였다.
원고에서 근무하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하여 퇴사 후 재입사한 G, H는 2012. 10. 29.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퇴직금 정산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원고의 관행이다"는 내용의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의 근로자 중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퇴사 후 재입사자 및 단순 퇴사자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2 내지 6, 12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의 여부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비록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 제출할 당시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리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써 그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
참가인이 2012. 7. 2. 원고에게 2012. 6. 30.자 사직서를 작성·제출할 당시 참가인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① 참가인은 2012. 4. 20. F에게, 2012. 5. 9. 및 2012. 5. 10. E에게 각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으나, F, E는 참가인에게 "회사가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어, 은행과의 퇴직연금 약관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사직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하였고, 참가인은 2012. 5. 17. 은행으로부터 원고가 가입한 퇴직연금 약관을 팩스로 전송받아 확인한 사실, ② 참가인은 2012. 6. 30. E에게 "퇴직금 정산 관계로 사직서를 다음 주 월요일에 제출하겠다. 재입사를 확인하여 달라"고 말하였고, E는 참가인에게 "F에게 확답을 받으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참가인은 같은 날 F을 찾아가 "확답을 해달라"고 말하였고, F은 "아, 틀림없다니까. 여기서 내가 칼침 맞을 일 있냐, 에이"라고 대답한 사실, ③ 참가인은 위 자리에서 F에게 사직서 제출 후 한 달간 공백을 갖고 재입사를 하는 것에 관한 불만을 표출하였고 F과 재입사 후의 시급, 메다루 작업 등의 업무에 관해 대화를 나눈 사실, ④ 원고의 근로자 중에는 참가인 이외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퇴사하였다가 재입사한 사람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78명이나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하여 F, E가 지시하는 대로 사직 후 재입사라는 형식을 취한 것일 뿐이고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은 사직의 의사 없이 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봄이 옳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참가인은 퇴직금 수령을 위해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 사직 후 재입사라는 형식을 취할 뿐 원고에 계속 근무한다는 생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참가인에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참가인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관리이사 F은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업무상 위임전결권을 받아 행사하고 있었고, 원고 광명지사의 유일한 이사 직책으로서 관리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휴가, 조퇴, 지각 등을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 참가인이 소속된 정비부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었던 사실, 총무부장 E는 원고 광명지사의 인사담당자인 사실, ② 참가인은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으려는 생각이었으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사직서 제출이 필요하다는 F, E의 말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사실, ③ 참가인은 2012. 5. 22. E에게 재입사 후 상여금을 연결 지급하여 달라고 말하였고 E는 연결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④ F이 2012. 6. 26. 참가인에게 사직서 제출 후 한 달간 공백을갖고 재입사할 것을 제안하자, 참가인은 2012. 6. 27. F에게 "한 달의 공백은 나가라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고, F은 참가인에게 "그런 일 없다, 내가 책임지겠다, 회사에서 그런 장난은 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 ⑤ 참가인은 2012. 6. 30. E에게 "퇴직금 정산관계로 사직서를 다음 주 월요일에 제출하겠다. 재입사를 확인하여 달라"고 말하였고, E는 참가인에게 "F에게 확답을 받으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참가인이 같은 날 F을 찾아가 "확답을 해달라"고 말하자 F은 "이거 봐 B이. 과거는 과거야. 이제 앞으로 자네하고 나하고 좀 회사 이제 분위기 좋게 만들어나가고 또 여러분들 주장할 것 있으면 주장하는 거고, 그건 뭐 내가 말리지 않아, 그렇지만 일하고 뭐하고 하는 거 열심히 좀 도와서 여러분 들이 아래 그 정말. 다들 이젠 그런 나이 아니야, 전부 리더가 되고 뭐 자기가 여기서 한군데서 십 년 이십 년 됐는데 아이 오늘은 뭐 해야 되고 내일은 뭐해 나보다 훤히 더 잘 아는 사람들이야, 굳이 얘기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알아서 해달라는 얘기야. 아, 틀림없다니까. 여기서 내가 칼침 맞을 일 있냐, 에이"라고 말한 사실, ⑥ 원고의 근로자 중에는 참가인 이외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퇴사하였다가 재입사한 사람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78명이나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F, E는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F, E의 원고에서의 직책, 담당 업무를 볼 때 원고 또한 F, E를 통해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무효이다.
이 사건 퇴거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가인의 사직 의사표시가 무효인 이상 참가인은 여전히 원고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12. 8. 1. 참가인에게 참가인의 근로자 지위를 부정하면서 원고 광명지사 사업장에서 퇴거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퇴거 통지를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곽상호 지창구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3구합10991
판결선고
2014. 1. 16.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