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750여 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엔진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동조합'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고, 참가인 노동조합은 전국 금속 관련 사업장 소속 근로자 약 15만 명을 조합원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원고 회사 내에는 참가인 노동조합 산하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이하 '아산지회'라 한다)와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이하 '영동지회 '라 하고, 이하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를 합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은 아산지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원고는 2011. 10. 31.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불법태업 및 공장 점거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참가인들은 2011. 12. 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 등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5. 15.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원고는 2012. 5. 31. 중앙노동위원회에 2012부해586, 2012부노161호(병합)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2. 3. '이 사건 징계해고는 단체협약 제31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관한 이 사건 징계해고 및 이 사건 징계해고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하여는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에 관한 이 사건 징계해고 및 이 사건 징계해고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3. 5. 28. 이 사건 징계해고를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본안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를 모두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복직시켰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구제신청의 목적 달성으로 구제이익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거나, 원고가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하여 더 이상 이를 따를 공법상 의무가 소멸됨으로써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판단
구제이익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이익의 유무는 구제명령을 발하거나 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의 문제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사정변경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하여 그 구제이익이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재심판정 후에 이 사건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구제명령의 내용을 모두 이행하였다 하여 구제이익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의 이익의 유무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발령한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 가운데 원직복직 명령이 그 후에 이루어진 사용자의 해고처분 취소와 원직복직으로 그 내용이 모두 이행되었다면 사용자가 더 이상 이를 따를 의무가 없어 무의미하게 되었다 할 수 있지만,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구제조치에 대하여는 그 임금상당액이 이미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구제명령이 취소된다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상당액은 법적 근거가 없게 되어 부당이득이 되고, 근로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한도에서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26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징계해고가 모두 취소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직에 복직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인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기 위하여 구제명령을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를 모두 취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직에 복직되었는지 및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이 모두 지급되었는지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민사절차상 다툼이 계속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구제명령의 내용이 모두 실현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이 그 목적의 달성으로 구속력이 없어져 무의미하게 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단체협약 제31조에서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노사 동수 각 5인의 징계위원들이 참여하되, 해고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해고에 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한 행위에 대하여 징계를 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측 징계위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노동조합측 징계위원들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인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의결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결국 이 사건 노동조합측 징계위원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위와 같은 사전동의권을 남용하였거나 포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측 징계위원들을 배제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유효하다.
위 1)항에서 본 사정들과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인 유성기업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관계규정
■ 단체협약
제31조(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노사 각 5인의 징계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사용자측 대표가 된다.
회사는 징계위원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당 조합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개최 일시 및 장소를 조합 및 본인에게 통보한다.
징계위원회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해고는 2/3 이상으로 결정한다.
판단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을 제2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41호증 내지 제49호증, 을 제59호증, 을 제7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측 징계위원들을 배제한 채 이 사건 징계해고를 의결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측 징계위원들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의결을 얻기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보낸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의 징계사유 기재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미리 자신의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징계해고와 관련하여 개인별 심문시간 또한 매우 짧게 운영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노동조합측 징계위원들은 징계대상자별로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징계양정기준이 부당하다는 점 및 혐의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점 등을 문제삼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반대하였던 것일 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자체를 무조건 반대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폐쇄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모두 업무에 복귀시키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앞으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조정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권 행사를 포기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징계권의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위 조정 취지에 부합할 것임에도 원고는 거의 예외 없이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였던 데다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단체협약 제31조 제3항 단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측 징계위원들이 이 사건 징계해고에 관하여 징계의결권의 행사를 남용하였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을 제8호증 내지 제31호증,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온건한 성향의 노동조합이 설립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하여 신생 노동조합인 유성기업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수회에 걸쳐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진하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