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9769 판결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2. 8. 1.부터 1969. 8. 1.까지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14.부터 2011. 11. 18.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았고,그 결과 진폐병형 '의증',심폐기능 "정상아이 합병증 월동성 폐결핵"으로 요양대상으로 결정되었으며,2012. 1. 2.부터 ○○○○병원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원고는 휴업급여의 지급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2013. 6. 26. 원고에게 "원고는 장해등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진폐보상연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