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993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5.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1(1955. 1. 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2. 5. 19: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생략 부근의 지하 하수구에서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8. 부검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