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2284 판결

부당이득금배액징수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 ○○○○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철판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2는 원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 원고1는 원고2의 요청으로 2010. 12. 30. 14:00경 원고 회사의 사업장으로 가서 14:30부터 원고2, 원고 회사의 직원 소외1, 소외2, 소외3와 함께 고장난 절곡기(철판을 꺾는 기계, 이하 '이 사건 절곡기'라 한다) 수리 업무를 하였고, 17:00경 수리를 마치고 위 절곡기를 조립하여 시운전을 하면서 원고2는 절곡기 운전 페달을 밟고 원고 원고1는 위 절곡기에 철판을 밀어 넣던 중 원고 원고1의 왼쪽 손가락 2개가 위 절곡기에 밀려들어가 원고 원고1가 ①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개방성), ② 기타 손가락의 으깸손상, ③ 기타 손가락의 수지신경의 손상, ④ 기타 손가락의 혈관손상(이하 위 4가지 부상을 합쳐서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

다.

원고 원고1는 2011. 1. 초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상이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 일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1. 11. 원고 원고1에게 위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8. 21. "원고 원고1는 절곡 · 절단기 개인수리업자(개인사업주)임에도 근로자로 조작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 원고1에게 원고 원고1가 그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 33,939,630원(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의 배액인 67,879,260원(= 33,939,630원 × 2)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원고 원고1에 대한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산재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원고2에게 원고 원고1와 연대하여 위 징수금을 납입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2013. 8. 13. 원고 회사에게 위 연대책임자를 원고2에서 원고 회사로 변경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원고 회사에 대한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원고 원고1에 대한 처분과 합쳐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보험급여 기간 일수 금액(원)

휴업급여 2010. 12. 31. ~ 2011. 5. 31. 152일 11,650,800

장해일시금 2011. 5. 31. ~ 2011. 5. 31. 1일 16,863,000

진료비 2010. 12. 30. ~ 2011. 5. 31. 118일 4,730,350

후유증상 진료비 2011. 7. 6. ~ 2012. 5. 31. 61일 695,480

합계 33,939,63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