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431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58. 5. 2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하청업체인 ○○실업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2. 12. 6. 08:00경 경산시 진량읍 이하생략 소재 ○○○○ 창고 옆에서 사료포대를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08:30경 창고 옆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동료에게 발견되어 기사대기실로 잠시 옮겨졌다가 119 구급차량를 통하여 08:55경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였다. 위 병원 소속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미상'이고, 이후 부검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나.

원고는 2013. 1. 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6. 원고에게, "망인의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망인이 발병 이전 업무와 관련되어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부하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사망원인도 불확실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