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구합275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아래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의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B요양원'(이하 'B요양원'이라 한다)과 'B요양원 2호점'(이하 '2호점'이라 한다)을 각 운영하고 있다.

나.

처분 등

(1)

피고는 2012. 5. 14.부터 같은 달 21.까지 B요양원과 2호점에 대한 현지조사[(조사 대상기간 : 2010. 4.부터 2012. 3.까지(B요양원), 2010. 9.부터 2012. 3.까지{2호점(공동생활시설)}, 2011. 5.부터 2012. 3.까지{2호점(단기보호)}]를 실시하였다.

(2)

이에 기초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원고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현대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09. 6.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09-12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인정한 후, 2012. 10.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126,719,72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