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4. 17. 선고 2013구합2771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은 상시근로자 220여 명을 고용하여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2. 9. 24.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이 102명인데, 참가인 회사 내에는 원고 외에도 JW생명과학 노동조합이 있다. 참가인 회사의 직원 A, B, C(이하 '이 사건 노조원'이라고 한다)은 원고 소속 조합원으로, D, E 등으로 활동하여 왔다.

나.

참가인 회사는 2013. 3. 1. 2013년도 과장 승진인사를 실시하였는데, 과장 승진대상자 8명 중 4명만을 과장으로 승진시키면서 이 사건 노조원들을 승진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승진배제'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4. 29. 이 사건 승진배제에 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13부노31호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6. 18.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다시 2013. 7. 22. 중앙노동위원회에 2013부노11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13. 9. 3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노조원들은 승진포인트를 취득하였고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2013년도 JW그룹 승진심의안(이하 '이 사건 종전 심의안'이라고 한다)의 심의기준에 따르면 당연히 과장으로 승진되어야 함에도, 참가인 회사는 2013년도 JW생명과학 승진심의안(이하 '이 사건 변경 심의안'이라고 한다)을 적용하면서 본부장 추천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노조원들을 승진에서 제외하였다. 그런데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변경 심의안에 관하여 근로자들에게 사전 통지를 하거나 동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변경 심의안은 법적 효력이 없어 이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만일 이 사건 변경 심의안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본부장 추천은 가점 포인트로 반영되는 것에 불과하여 본부장 추천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승진을 배제할 수는 없다. 나아가 참가인 회사는 원고와의 단체협상 과정에서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는 과장 직급을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장 승진대상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회유하였음에도 이 사건 노조원들이 원고를 탈퇴하지 않은 점, 참가인 회사가 과장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에 관하여 원고의 진정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조사가 진행되자, 참가인 회사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협조적인 근로자만 승진시키면서 위 진정에 대한 보복으로 원고 소속 이 사건 노조원들을 승진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노조원들을 승진에서 배제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참가인 회사의 노사협의회 설치 거부, 근로계약서 미교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사유에 관하여 진정을 하여, 위 천안지청으로부터 이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2)

참가인 회사가 속한 JW그룹의 인재경영팀은 2013. 2.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종전 심의안을 작성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2013. 2. 6. JW홀딩스가 작성한 승진포인트제도에 관한 문서를 과장 승진대상자들에게 통보하였다.

○

승진정책 변경에 따른 심의방향

■ 2013년 승진심의

1.

심의 원칙: 승진포인트 충족자(적격자) PASS 원칙

2.

심의 기준: 2012년도 인사고과 + 리더십평가

· 승진포인트(+가점포인트)로 승진여부 평가

3.

직급별 승진 가능 포인트

· 과장승진: 30포인트

4.

가점 포인트 - 본부장 추천 5 포인트 + 외국어, 학위 취득 등 5 포인트

· 2012년 단기 포인트 적용에 따라, 가점으로 얻은 총 포인트를 직급체류 연수로 나누어 산정

■ 승진포인트제 시행 - 승진포인트 충족 시 승진대상 자격부여

○

승진심의사항(필수 및 결격요소)

1.

필수요소 - 승진 포인트, 추가 심의, 가점포인트(본부장 추천 5 포인트 등)

2.

결격요소 - 직급정년, 승진시험, 상.벌 사항, 기타

3)

참가인 회사는 심의원칙 내지 심의기준을 승진포인트 충족자(적격자) PASS 원칙이 아닌 '필수요소 및 결격사유를 감안하여 종합적인 판단(인재에 대한 선택적 승진)'으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종전 심의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이 사건 변경 심의안을 작성한 다음 이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과장 승진대상자 9명 중 본부장 추천을 받은 4명만을 과장으로 승진시켰다.

4)

한편 참가인 회사는 2011년에 과장 승진대상자 9명 중 3명을, 2012년에 과장 승진대상자 9명 중 4명을 과장으로 승진시켰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9,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변경 심의안이 부당한지 여부

가)

근로자에 대한 승진기준의 설정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된다.

나)

승진 심의기준에 관하여, 이 사건 종전 심의안에는 결격사유 외 적격자 PASS 원칙으로, 이 사건 변경 심의안에는 필수요소와 결격사유를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역량 및 성과 중심의 승진 심사를 통하여 인재에 대한 선택적 승진을 한다고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의 내용은 유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변경 심의안이 이 사건 노조원을 포함한 원고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여 참가인 회사의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승진배제 이전에도 과장 승진대상자 중 일부만을 승진시켜 왔고,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 제33조에 "직원에 대한 승진은 각 직위 및 직급별 자격시험 합격자 및 별도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한 자에 한하여 '보안평점 결과에 따라 승진대상자를 선임'하고, 정원 범위 내에서 직급별 부서별 직위의 정원을 고려하여 발령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종전 심의안에 '승진포인트 충족 시 승진대상자격을 부여한다. CEO가 선정하여야 승진이 확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종전 심의안이 결격사유가 없는 승진포인트 충족자를 모두 승진시키겠다는 취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변경 승진심의안이 이 사건 종전 승진심의안과 전혀 다른 기준을 설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이 사건 종전 심의안이 그러한 취지라고 하더라도 그와 달리 승진대상자 중 일부만을 승진시키기로 정한 이 사건 변경 심의안이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변경 심의안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능력주의 승진제도라는 측면에서 승진포인트 등 필수요소와 결격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였을 뿐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또는 원고 소속 조합원과 JW생명과학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사이에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다.

(3)

이 사건 변경 심의안은 사원에서 부장에 이르는 모든 근로자들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므로, 이 사건 변경 심의안에 관하여 다른 과장 승진대상자들에 대하여는 미리 고지하였음에도 이 사건 노조원들에 대해서만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변경 심의안에 관하여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고지하여 동의를 받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종전 승진심의안과 별도로 사후에 이 사건 변경 심의안을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변경 심의안이 부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승진 배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조전임자를 승진에서 배제시켰다면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것이나, 사용자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승진배제 행위가 위와 같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관계, 노조전임자와 비전임자 사이에 승진기준의 실질적인 차별이 존재하는지, 종래의 승진 관행에 부합하는지 등과 같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업무능력, 근무성적, 상위직에 대한 적격성 등의 반영에 의하여 승진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능력주의 승진제도 하에서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음을 이유로 비조합원과 비교하여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한 취급을 받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조합원이 비교의 대상으로 된 비조합원과의 사이에 업무능력, 근무성적, 상위직에 대한 적격성 등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야 하고,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보아 승진에 있어서 격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957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승진은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므로 승진 여부의 결정에는 사용자의 광범위한 권한과 재량이 인정되는 점, ② 앞서본 바와 같이 과장 승진대상자 중 일부만을 승진시킨 것 자체가 부당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변경 심의안상 심의기준이 필수요소와 결격사유를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가점 포인트 사항에 해당하는 본부장 추천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가점 포인트를 부여하는데 그치지 않고 본부장 추천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승진여부 결정의 판단요소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백히 근무실적 등과 상관없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과장 승진대상자 8명 중 원고 소속 조합원은 이 사건 노조원을 포함하여 총 6명이었고, 과장으로 승진한 4명 중 3명이 원고 소속 조합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참가인 회사가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부당노동행위의사를 가지고 유독 이 사건 노조원들만을 승진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승진배제와 관련하여 이 사건 노조원들에게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였다거나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배·개입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행전(재판장) 조현욱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