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및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대양교통(이하 '원고 대양교통'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125명을, 원고 경녕택시 주식회사(이하 '원고 경녕택시'라 한다)는 상시근로자 112명을 각 사용하여 같은 주소지에서 택시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위 주소지에는 원고들 이외에 대양택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경녕교통이 함께 설립되어 있다(이하 위 4개 회사를 통틀어 '이 사건 택시회사들'이라 한다).
참가인 노동조합은 이 사건 택시회사들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1. 7. 1.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쉼터 택시노동조합연맹을 상급단체로 하는데, 원고 대양교통 소속 근로자 2명과 원고 경녕택시 소속 근로자 1명 총 3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은 전국의 택시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2000. 5. 4. 조직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45,000명이고, 이 사건 택시회사들에 각각의 분회를 두고 있으며, 그 중 대양교통 분회에는 117명, 경녕택시 분회에는 109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다.
단체협약의 체결
참가인 노동조합이 2012. 11. 21. 및 2012. 12. 17. 원고들에게 단체교섭 요구를 하여 2012. 12. 31. 참가인 노동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고, 2013. 1. 15.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을 '전국택시노조'라 한다).
전국택시노조와 원고들은 2013. 3. 27. 유효기간이 2013. 4. 1.부터 2015. 3. 31.까지인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일부 조항은 다음과 같다(이하 개별적으로 '이 사건 제○조'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조항'이라 한다).
초심판정 및 이 사건 재심판정
참가인 노동조합은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이 사건 각 조항 및 제2조, 제11조, 제13조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그 외의 노동조합을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면서 2013. 5. 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7. 5. 참가인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 중 이 사건 각 조항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그 시정을 명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2013. 7.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0. 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한 사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