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6. 26. 선고 2013구합2876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500명을 고용하여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B은 2009. 5. 17.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항공기 부기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9. B에 대하여, B이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를 하였고, 2013. 6. 1. B을 운송지원팀 김포지점 과장으로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전보명령'이라 한다)하였다.

다.

B은 2013. 6. 10.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 및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7. 31.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정(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22. 중앙노동위원회에 2013부해739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0. 22. 원고가 이 사건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250만 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은 항공법상 받아야 하는 운항자격심사에 불합격함에 따라 더 이상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직위인 운항승무팀 부기장직을 수행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판정을 통해 B을 원직(운항승무팀 부기장)에 복직하도록 명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판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2)

또한 원고에 대한 정직의 징계는 정당한 징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판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항공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항공법'이라 한다) 제51조 등에 따라 소속 조종사들로 하여금 6개월마다 운항자격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B은 2013. 2. 27.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심사관으로 위촉받은 원고 소속 조종사 C으로부터 운항자격심사를 받았다.

2)

C은 위 심사 과정에서 B에 대하여 총 33개 평가항목 중 12개 항목을 '만족'으로, 9개 항목을 '보통'으로, 12개 항목을 '불만족'으로 평가하였고, 운항승무원 평가지침에 따라 B은 위 심사에서 불합격하였다.

3)

원고의 구 운항승무원 관리규정(2013. 3. 11.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에 따르면 B과 같이 정기 기량심사에서 불합격 등급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1회의 재훈련 및 재심사 기회가 부여되므로 원고는 B에게 재심사 기간을 2013. 3. 14.로 지정하여 통보하였다.

4)

그러나 원고는 2013. 3. 11. 위 구 운항승무원 관리규정 제74조를 개정하여서 B과 같이 불합격 등급을 받은 자에 대해 1회의 재훈련 및 재심사 기회를 부여하되, 자격심의위원회의 판단으로 대상자의 불합격 사유가 1회의 훈련으로 교정될 수 없다고 여겨질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운항승무원 관리규정이 개정된 날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정 규정에 따라B의 불합격 사유가 1회의 훈련으로 교정될 수 없다고 함으로써 B으로부터 재훈련 및 재심사 기회를 박탈하였다.

5)

이에 B은 2013. 3. 20.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징계는 B의 위와 같은 민원 제기가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것이다.

6)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재심신청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1. 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2688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도 2015. 1.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누34948) 또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2, 3, 4, 5,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근로기준법 제32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노동위원회는 재심 신청이나 소 제기에 관계없이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고, 다만 그 구제명령이 중앙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의해 '취소'된 경우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중지해야 하는 점을 알 수 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당부에 관계없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구제명령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원고가 피고의 구제명령이 부당하다고 아무리 다툰들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

원고가 피고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택(재판장) 하정훈 황지원

각주1)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국토해양부'가 '국토교통부'로 변경되었다. 이하 편의상 '국토교통부'라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