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11.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3부해766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6. 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3명을 사용하여 인쇄홍보물 기획·제작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8. 7.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마스터 인쇄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5. 6. 참가인에게, 참가인을 2013. 6. 1.자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한다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3. 6.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3. 8. 7.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해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3. 8.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1. 1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