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3. 18. 원고와 B 주식회사 사이의 2012부해132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08. 6.경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2. 7. 19. 이 사건 회사의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세무사 사무소의 직원 C로부터 ① 퇴직사유가 정년퇴직, 정리해고, 자발적 퇴직, 임원퇴직, 중간정산, 기타 중 '자발적 퇴직'으로, 귀속연도 및 근속연수가 각 '2012. 1. 1. ~ 2012. 7. 13.'로 기재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근무기간이 '2012. 1. 1. ~ 2012. 7. 13.'로 기재된 소득자 보관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상실연월일이 '2012. 7. 14.'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 및 대표자 D의 각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산재보험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가 각 첨부되어 있고 본문에는 "첨부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 근무지의 2012년 7월 ~ 12월 소득과 합산하여 2013년 2월 연말정산시 참고하기 바란다. 퇴직금: 1,371,302원, 7월분 급여: 1,216,124원"이라고 기재된 이메일을 받았고(2012. 7. 19. 18:10경 이후 발송 및 수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 한다), 2012. 8. 8. D(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는 2012. 7. 26. D에서 D의 친형 E로 변경되었다)에게 이 사건 이메일을 그대로 전송하였다.
원고는 2012. 8. 8. 이 사건 회사로부터 퇴직금 1,371,802원, 7월분 급여 1,177,754원을 금융계좌로 이체받았다.
원고는 2012. 9. 28.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본인은 2008. 6. 13. ~ 2012. 7. 16. 근로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기에 D을 진정한다"는 내용의 진정서(이하 '이 사건 진정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2. 10. 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12. 7. 20.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2. 11. 2012부해428 사건에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3. 18. 2012부해1323 사건에서 "원고는 2012. 7. 13. 자발적으로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고, 2012. 7. 13.자 또는 2012. 7. 16.자 해고처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구제신청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 을 2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제적 사정으로 매년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받았는데, 전부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되는 2012. 7. 중순 이후에는 퇴직급여 중간정산의 신청이 제한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 이전에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신청한 것이고, 원고가 퇴사일이 '2012. 7. 13.'로 기재된 서류들이 첨부된 이 사건 이메일을 받고 이를 그대로 이 사건 회사에 전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스스로 퇴사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7월 급여를 수령하면서 그 액수에 비추어 근무기간 '2012. 7. 1. ~ 2012. 7. 19.'의 급여라 생각했고, 이 사건 진정서에 근무기간의 종기로 기재된 '2012. 7. 16'은 실제 원고의 근무기간 종기와 일치하지 않는다.
원고는 2012. 7. 20.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날 D으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은 2012. 10. 19. 이루어졌으므로 구제신청기간을 경과하지 않았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전화하여 2012. 7. 13.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고, C로부터 이 사건 이메일을 받아 D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로부터 7월분 급여 및 퇴직금을 일체의 이의제기 없이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2012. 7. 13. 자진 퇴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2012. 7. 13.자 해고처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구제신청은 구제신청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고, 이 사건 진정서에 의하면 원고 스스로 2012. 7. 16.까지 근무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바, 2012. 7. 16.을 해고처분일로 보더라도 원고의 구제신청은 구제신청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다는 사정은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2. 7. 19. C로부터 원고의 근무기간 종기가 '2012. 7. 13.'이고 퇴사형식이 '자발적 퇴직'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이메일을 받고 2012. 8. 8. D에게 이 사건 이메일을 그대로 전송하였으며, 2012. 8. 8. 이 사건 회사로부터 7월분 급여 및 퇴직금을 금융계좌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메일에 첨부된 서류들은전부 원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7월분 급여 및 퇴직금은 이 사건 회사가 산정하여 원고의 금융계좌로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7. 19. 또는 7. 20.까지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E로부터 해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구제신청은 2012. 10. 19. 이루어졌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정한 3개월의 구제신청기간을 경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곽상호 지창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