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4. 3. 선고 2013구합5273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 2011. 1. 24.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호에 의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었다.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1. 4. 2.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되어 설립된 회사로 상시근로자 9,000여 명을 고용하여 전력자원의 개발사업 등을 하는 공기업이고, 원고는 1982. 5.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한 후 참가인이 설립되면서 참가인으로 전적되어 2007. 5. 14.부터 참가인의 B원자력본부 C 팀장(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조립식 단열재 제조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참가인은 2012. 8. 31. 원고에 대한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해임의 징계를 의결한 다음 2012. 9. 4. 이를 원고에게 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2. 10.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울2012부해2340)을 하였고, 서울지노위는 2012. 12. 3. "제2, 4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1, 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해 해임의 징계양정은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참가인에게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2. 12. 21.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을 신청(중앙2012부해1306)하였고, 중노위는 2013. 3. 13.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해임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