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 2011. 1. 24.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호에 의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었다.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1. 4. 2.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되어 설립된 회사로 상시근로자 9,000여 명을 고용하여 전력자원의 개발사업 등을 하는 공기업이고, 원고는 1982. 5.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한 후 참가인이 설립되면서 참가인으로 전적되어 2007. 5. 14.부터 참가인의 B원자력본부 C 팀장(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조립식 단열재 제조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2012. 8. 31. 원고에 대한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해임의 징계를 의결한 다음 2012. 9. 4. 이를 원고에게 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2. 10.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울2012부해2340)을 하였고, 서울지노위는 2012. 12. 3. "제2, 4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1, 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해 해임의 징계양정은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참가인에게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은 2012. 12. 21.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을 신청(중앙2012부해1306)하였고, 중노위는 2013. 3. 13.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해임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3.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2부해1306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E은 참가인의 거래처 또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외 회사 또한 참가인 기계부의 거래업체일 뿐 원고가 근무하는 C팀과는 무관한 업체이다. 따라서 원고가 E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E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취업규칙 제11조 제4호, 이 사건 행동강령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가 E으로부터 송이버섯 2박스를 받고 E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있으나, 위 송이버섯은 등외품으로 그 시가는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상당이고, E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은 E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준 것일 뿐 업무관련성이 없다.
원고의 처는 E으로부터 식사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는 E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을 놓고 보면 해임의 징계양정은 과다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인정 근거 : 갑 제1호증의 기재).
인정사실
E은 2012. 4. 9. 울산지방법원에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변호사법위반죄, 뇌물공여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죄로 기소되어 2013. 8. 8. 위 법원에서 징역 3년 6월 및 추징금 11억 7,200만 원의 유죄판결(2012고단1119,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해 검사와 E이 모두 항소하였으나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2013노714)이 선고되었으며, E만 상고하여 대법원 2014도2807호로 소송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이 사건 형사판결의 주요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참가인의 본사 홍보실에서 근무하던 2004. 7.부터 2007. 5.까지 사이에 참가인의 U의 소개로 E을 알게 되었고, E과 홍보실 근무 시 2차례, B원자력발전소 근무시 3차례 식사를 하면서 친분을 쌓았다.
2011. 7. 28.부터 2011. 8. 8.까지 원고는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E의 휴대전화로 10회, E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원고의 휴대전화로 2회 각 통화하였다.
소외 회사의 영업부 차장 F은 2012. 3. 22.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F의 주요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G은 2012. 3. 23.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당시 G의 주요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E은 2012. 3. 23.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당시 E의 주요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I은 2012. 3. 28.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자필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위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F은 2012. 3. 29.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F의 주요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울산지방검찰청장은 2012. 7. 10. 참가인에게 "우리 청 2012형제10131호 등 피의사건 수사 중 귀 회사 소속 직원의 비위사실이 발견되었기에 통보한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포함해 참가인의 직원 12명에 관한 비위사실 통보를 하였는데, 위 통보에는 원고의 비위사실로 "① 2010. 8.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E이 주최한 골프모임에 참석하여 부부동반으로 1박 2일간 골프 접대를 받아 향응을 제공받음, ② 2011. 8.경 오투 리조트에서, E이 주최한 골프모임에 참석하여 부부동반으로 1박 2일간 골프 접대를 받아 향응을 제공받음, ③ 2011. 3.경 E으로부터 회식비 등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수하였음, ④ 2011. 10. 10.경 E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여 참가인의 협력업체를 위하여 일하는 로비스트 또는 브로커와 금품거래를 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의 AP은 2012. 8. 6. 원고와 징계혐의 관련 문답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주요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 4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참가인의 거래처이고 E이 직무관련자인지 여부
이 사건 취업규칙 제11조 제4호에 의하면 참가인의 직원은 '회사 거래처로부터 사례, 증여 및 향연을 받거나 금전을 대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 행동강령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참가인의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09년경부터 2011. 2.경까지 참가인의 B원자력본부에서 발주하는 보온·보냉재 공사를 수주하였으므로 참가인의 거래처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E은 참가인의 임직원들과 접촉하여 소외 회사가 참가인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하여 주는 대가로 소외 회사로부터 각종 금품 및 편의 제공을 받는 자이므로, 이 사건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라목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같은 호 마목의 '회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자', 같은 호 바목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자'로서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외 회사가 참가인의 거래처가 아니고 E이 직무관련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2011. 9. 하순경 저녁식사 자리에서 E으로부터 자신의 처를 통해 2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원고는 자신과 자신의 처가 위 시점에 서울 강남구 AM 뒤 'AN'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E과 식사를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아가 살피건대, ① F의 2012. 3. 29.자 검찰 진술의 내용은 "위 식사자리에 가보니 E, AO, 원고 부부, 다른 업자로 보이는 남자 2명, 젊은 여성 1명이 있었다. 들어보니 원고가 갑상선항진증 때문에 병원치료차 왔었나 보더라. 그 자리에서 E이 원고의 부인에게 '200만 원인데 병원비에 쓰시라'고 하면서 건네주었다. 봉투에 들어있었는데 E이 액수를 말했기 때문에 알고 있다"라는 것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F이 원고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② F은 위 검찰 조사에서 "E이 한 번은 '원고는 돈만 받고 잘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③ I은 2012. 3. 28. 검찰에서 "원고가 2011. 7. ~ 2011. 8.경 서울의 E 사무실에서 용돈을 약 500만 원 정도 받았다는 이야기를 E과의 대화에서 들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 ④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는 E에게 아무런 대가나 담보 없이 2,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G은 2012. 3. 23. 검찰조사 시 E이 잘 아는 참가인의 간부 중 하나로 원고를 언급할 정도로 원고와 E은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E이 위 저녁식사자리에서 원고의 처에게 2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행위는 이 사건 행동강령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로서 이 사건 취업규칙 제73조 제1호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2010년 추석 무렵 소외 회사 차장 F을 통하여 E으로부터 자연산 송이버섯 선물세트 2박스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F의 2012. 3. 29.자 진술에 의하면 위 송이버섯 선물세트 2박스의 시가는 100만 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되며,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행위는 이 사건 행동강령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로서 이 사건 취업규칙 제73조 제1호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제3 징계사유에 관하여
F은 2012. 3. 22. 검찰 조사에서 "E이 2010. 8.경 K, L, 원고, Q 등 총 10여 명을 부부동반으로 강원도 평창에 있는 알펜시아에 초대하여 골프 접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진술인은 알펜시아 적에 주말에만 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F이 2010. 8.경 알펜시아 골프장에서 원고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G은 2012. 3. 23. 검찰 조사에서 "2010. 8.경 강원도 평창에 있는 알펜시아 골프장에 E과 참가인의 간부들인 L, K, 원고, Q, Z 등이 있었는데, 부부동반을 한 사람도 있고 해서 전부 10명 이상이 왔다. 이곳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E이 위 사람들에게 골프와 음식을 접대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0년 여름 E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E은 2012. 3. 23. 검찰 조사에서 "2011년 여름경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오투골프장에서 친구 AH, AC, AD, AI 변호사, AJ 전 총장, 참가인의 L, B원전 직원 원고 부부 등을 초대하여 골프를 쳤다"고 진술한 점, ② E은 이 법정에서 "원고 부부가 2011년 여름경 오투골프장에 왔다간 것은 아는데, 골프를 친 적은 없다"라고 증언하였으나, 골프장에 왔다갔으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1년 여름 E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행위는 이 사건 행동강령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로서 이 사건 취업규칙 제73조 제1호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제4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행동강령 제21조 제1, 2항에 의하면 참가인의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원고가 2011. 11.경 E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위 대여 시 소속 부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행위는 이 사건 행동강령 제21조 제1, 2항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취업규칙 제73조 제1호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관하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참가인의 구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지침'(2012. 5. 25. 개정되기 전의 것, 참가인은 2012. 5. 25. 위 지침을 개정하였으나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위 개정 전에 있은 행위이므로 개정 전의 지침이 적용된다) [별표 2-1] '금품·향응수수 등에 대한 징계양정 요구기준'에서는 비위유형을 (a)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b)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였으나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c)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로 구분하고, 수수금액을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초과 300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로 구분하여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원고가 직무관련자인 E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였기는 하나 특정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행위는 위 (a)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가 E으로부터 받은 2011년 여름 골프 접대의 향응수수액에 관해 살피건대, E이 2012. 3. 23. 검찰에서 한 "2011년 여름경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오투골프장에서 친구 AH, AC, AD, AI 변호사, AJ 전 총장, 참가인의 L, B원전 직원 원고 부부 등을 초대하여 골프를 쳤다. 총비용은 1,900만 원 정도이고, 참가인 관련 지출 비용은 300만 원을 제가 소외 회사의 법인카드로 지출하였다"는 진술에 의하면 위 골프 접대에서 참가인의 직원 L, 원고 부부의 접대에 요한 비용액은 3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이므로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각 100만 원을 L, 원고, 원고의 처의 각 향응수수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향응수수액은 200만 원(= 원고 100만 원 + 원고의 처 100만 원)으로 봄이 옳다.
위 금액에 원고가 E으로부터 수수한 현금 200만 원, 송이버섯 2박스의 시가 100만 원을 합하면 500만 원이 되고, 여기에 원고가 2010년 여름에도 E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을 더해 보면, 원고의 금품·향응수수액은 500만 원을 초과하여 위 [별표 2-1]에 의할 때 '해임'의 징계양정에 해당한다.
① 참가인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해 참가인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 ② 참가인의 인사관리 규정 제109조 제1호에서는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 징계양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 제122조 제1항 단서에서는 금품수수의 경우 포상자에 대한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원고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곽상호 지창구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3구합52735
판결선고
2014. 4. 3.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