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3. 1.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진폐증 진단 등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28. 6. 13.생)은 ○○○○에서 광부로 근무하던 중, 1996. 2. 23. 진폐증으로 장해 11급 판정을 받아갔고, 아래와 같이 진폐증 진단과 요양결정을 각 받았다.
진단일진단 의료기관진폐병형합병증심폐기능심의결과등급 2004. 1. 28.○○○○의료원 ○○○○병원(이하 '○○○○'이라 한다)4AF0(정상)장해11급 2005. 4. 18.○○○○4AF0(정상)장해11급 2006. 6. 17.○○○○4AF0(정상)장해11급 2007. 5. 17.○○○○4A활동성 폐결핵(tba)요양
소외1은 2012. 8.경 ○○○○에서 진폐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2. 11. 6. 폐렴이 발생하여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2012. 11. 19.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호흡정지 및 심장정지',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기재되이 있다.
처분 등
원고는 2012. 11. 2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1. 17. 원고에게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원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22.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