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5.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3부해17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9. 7. 26. 원고에 입사하여 무관부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2. 11. 27.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다음 2012. 12. 7. 참가인에게 "현지채용직원 근로조건(Locally Engaged Staff Conditions of Service) 93.1항에 따르면, 근무수행평가가 불만족스러울 경우(근무관리책자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3번의 경고 이후에도 향상이 없는 경우, 해고가 고려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참가인은 2011. 7. 6., 2012. 6. 15., 2012. 11. 20. 기대에 못 미치는 수행으로 3번의 경고를 받았다. 이로 인해 귀하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함을 알린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하였다.
참가인은 2012. 12.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해고에 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2012부해2964)을 하였고, 서울지노위는 2013. 2. 1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은 2013. 2. 22.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중앙2013부해178)하였고, 중노위는 2013. 5. 16.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참가인이 운전기사로서 업무 준비 부족이거나 업무 수행 능력 미숙으로 인하여 적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해 외교업무에 차질을 빚게 한 점은 대사관이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그 행위가 가볍다 할 수 없으나, 참가인의 14년 근로기간을 감안할 때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고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고의적으로 시간을 지체하였다고 단정하기에도 무리가 있는 점, 또한 참가인이 타임시트에 실제 근무시간보다 시간을 늘려 기재하는 방식으로 시간외 수당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은 있으나, 부당청구 횟수가 2011년 1건, 2012년 10건 등으로 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비위행위의 정황과 내용에 비하여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