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821 판결

유족급여맟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37. 12. 소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5. 8.경부터 1986. 1.경까지 ○○광업소에서 채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3. 6. ○○○○병원에서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4A, 합병증 tba(활동성폐결핵)로 요양승인판정을 받았고, 2005. 10.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였다.

다.

망인은 2012. 5. 11. ○○○○병원에서 사망진단서상 아래와 같은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가)

직접 사인

급성 심폐 부전

(나)

(가)의 원인

패혈증 쇼크

(다)

(나)의 원인

급성 중증 폐렴

(라)

(다)의 원인

진폐증, 복막염

라.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5. 1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12. 12. 17. 원고에게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이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