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4. 10. 선고 2013구합6064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134명 정도를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 사이다. 원고 B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운수산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1. 7. 1.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원고 A는 2011. 1. 23. 참가인 회사에 2급직 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한 자로서 2012. 4. 13. 원고 조합에 가입하였고 현재 원고 조합 인천지부 C지회장이다.

나.

원고 A는 2012. 4. 12. 차고지에서 버스를 주차하던 중 과실로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말서'라 한다).

다.

원고 A는 2012. 5. 27. 13:30경 인천 부평구 E 소재 F 버스정류장(참가인이 운영하는 버스의 종점으로 보인다)에서 참가인 소속 운전직 근로자 14명에게 원고 조합 명의로 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을 배포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인물 배포'라 한다).

라.

참가인은 2012. 8. 31. H연맹 인천지역 노동조합 C · G지부와 운전직 근로자 1급직 승급심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노사협의서를 작성하고 승급심사를 거쳐95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3명을 1급직으로 승급시켰다(이하 '이 사건 승급심사'라 한다). 원고 A는 이 사건 시말서로 3점,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또는 품위 손상 등 회사 명예훼손행위로 3점 합계 6점의 감점을 받아 총점 94점으로 위 승급심사에서 탈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승급배제'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13. 4. 19.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승급배제 등이 부당한 승급배제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6. 18.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 7. 2. 중앙노동위원회에 2013부해589, 부노98(병합)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9. 10. '근로자에 대한 승급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 원고 A 는 과실로 차량 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시말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유인물 배포도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 A가 이 사건 승급심사에서 6점(=이 사건 시말서 3점 + 이 사건 유인물 배포 3점)을 감점받은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승급배제도 정당하고 이 사건 승급배제가 정당한 이상 이 사건 승급배제는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사.

한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8. 16. 원고 A에 대하여 '원고 A가 2012. 5.25. 15:00경 이 사건 유인물과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 A와 함께 유인물을 배포한 I에 대하여는 '재정지원금의 성격 및 지급방법에 대한 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배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내지 제7호증, 갑 제10호증, 을 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 을나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부당 승급배제

이 사건 유인물 배포는 원고 조합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은 참가인이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재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가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것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점, 이 사건 유인물에 포함된 내용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관계있는 것이어서 근로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점, 원고 A는 자신의 업무를 종료한 이후에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점, 이 사건 유인물 배포로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유인물 배포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 A의 이 사건 유인물 배포를 이유로 이 사건 승급심사에서 3점을 감점시켜 이 사건 승급배제를 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2)

부당노동행위

위 1)항에서 본 사정들과 원고 A가 2012. 4. 13. 원고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원고 조합 인천지부 C지회장에 선출된 이래 적극적으로 원고 조합 활동을 한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유인물 배포를 이유로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승급배제를 한 것은 원고 조합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계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의을 주는 행위

■ J조합과 H연맹 인천지역 노동조합이 2011. 6. 29. 체결한 2011년도 단체협약

제24조(승급)

①

운전직 근로자의 직급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며, 경력 또는 근무성적에 따라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급직 : 각 회사별로 전체 운전직 근로자수에 대비하여 전임자를 포함하여 그 비율을 최대 85%까지 할 수 있다.

2.

2급직 : 각 회사별로 전체 운전직 근로자수에 대비하여 촉탁직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최소15% 이상 채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운전직 근로자를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는 때에는 사전에 노조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에 있는 동안 승급이 제한된다.

4.

사고다발자 및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다.

판 단

1)

부당 승급배제

이 사건 유인물 배포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은 참가인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운전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받은 재정지원금을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횡령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인데 실제로는 참가인이 위와 같이 지급받은 재정지원금을 운전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A는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여 참가인을 비방한 점, 원고 A가 참가인으로부터 임금과 별도로 재정지원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돈의 성격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A로서는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이 자신이 2011. 1.23.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발생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그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한 후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A는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원고 A는 이와 같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유인물을 참가인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참가인이 운영하는 버스의 종점 정류장에서 다른 운전직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인 2012. 5. 27. 13:30경 운전직 근로자 14명에게 배포한 점, 위와 같은 이 사건 유인물 배포의 시기, 장소, 대상 및 내용을 고려하면 원고 A의 이 사건 유인물 배포로 인해 근로자들의 업무에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유인물에는 참가인이 운전직 근로자에게 인천광역시에서 지급받은 재정지원금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인 것처럼 기재되어있어서 이 사건 유인물을 읽은 근로자들로서는 참가인이 인건비를 횡령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어 참가인에 대해 상당한 적개심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의 이 사건 유인물 배포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등 참조).

2)

부당노동행위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인물 배포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승급심사 기준에 의하면 원고 A는 이 사건 시말서로 3점, 이 사건 유인물 배포로 3점 합계 6점의 감점을 받아 총점 94점을 받게 되므로 이 사건 승급심사에 따라 승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급배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