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2. 12. 선고 2013구합61814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3. 4.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망인은 2012. 10. 10. 구 미시 시미동 169번지에 소재한 주식회사 영파워시스템(이하 '영파워시스템'이라 한다)에 생산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약 3개월 동안 근무하던 중, 2013. 1. 17. 21:30경 휴게실에서 작업장으로 돌아오다가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10.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11. 최종기각결정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