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3384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3(1967. 3. 1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5. 1. 정보 처리 및 기타 컴퓨터시설의 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시스템서비스(유)에 입사하여 고객회사 ○○○○○ 지원팀의 팀장으로서, 고객회사의 컴퓨터장비 설치·장애 등에 대한 현장지원 서비스 제공, 서비스와 관련한 프로젝트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3. 1. 26. 00:15경 귀가하여 잠을 자던 중 호흡이 정지되어, 119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다.

의사 소외1의 사체검안 결과 망인의 사인은 미상으로 검안되었다.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1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