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19. 선고 2013구합981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전자기타 제조·판매업 등을 운영하다가 2009. 5. 22.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한 법인이다.

나.

원고들 중 별지 원고 목록 순번 15의 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은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44,500여 명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단위산업별 노동조합으로 2001. 2. 8. 인천지부 A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두었다. 원고들 중 별지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14의 근로자(이하 '원고 근로자들'이라 한다)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이고, 그 중 같은 목록 순번 1 내지 13의 근로자(이하 '조합원인 원고 근로자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이다.

다.

참가인은 2012. 5. 29. 원고 근로자들에게 사업폐지를 이유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2. 7. 4. 및 같은 해 8. 10.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1. 5. 원고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원고 근로자들이 근무하던 부평공장을 참가인이 2008. 8. 31. 폐쇄하여 원고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조합원인 원고 근로자들과 원고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마.

원고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2. 12.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3. 4.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부당해고

참가인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B가 자신과 가족들의 지분을 통하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D[D, 이하 'D'라 한다), E유한공사(이하 'E'이라 한다), 주식 회사 F(이하 'F'라 한다) 및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이하 위 회사들을 '관계 회사들'이라 한다)를 지배하고 있고 자신의 가족들을 관계 회사들의 임원으로 둠으로써 실질적으로 관계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는 점, 참가인이 소속 직원들을 관계 회사들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하는 등 참가인과 관계 회사들은 인사관리에서 분리되지 않은 점, 참가인의 직원들이 C의 대전공장이나 D의 작업에 대한 직접적인 공정관리,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C이 계약수주물량을 독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참가인과 C 대전공장, D 및 E에 작업물량을 조정하여 배분하는 등 사업 운영에 있어서도 참가인과 관계 회사들이 하나의 운영 체계를 이루고 있는 점, 관계 회사들의 조직도나 조직기구 개편이 B 밑에서 하나의 회사처럼 전체적으로 이루어졌고 사무실 또는 관리자 연락망이나 이메일 현황 등에 관계 회사들을 모두 기재하고 있으며 이메일 주소가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있든지 모두 H로 되어 있는 등 직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한 점, 관계 회사들이 참가인의 상표인 'I'를 사용해 왔고 참가인의 홈페이지에는 관계 회사들의 생산제품이 게재되어 있으며 C은 I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도메인을 등록하고 운영해 오는 등 대외적으로도 하나의 회사로 인식될 수 있는 외관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과 관계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설령참가인이 전기기타 제조·판매업을 폐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관계 회사들이 여전히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 참가인이 사업체를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가인이 부평공장(인천 부평구 J에 있는 부평 1공장과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부평 2공장으로 구성되어 있다)을 폐쇄하면서 부평 1공장 밖으로 반제품을 반출하였다가 이를 다시 부평 2공장으로 반입한 점, 참가인이 2011. 1. 9. 이후 부평 2공장에, 2011년 4월 이후에는 남동공장(인천 남동구 L)에 기타 등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참가인이 2012년 2월경 회사 설비를 D로 옮긴 점, D와 E이 참가인의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참가인이 2012. 12. 13. 상표권 존속기간을 갱신한 점, 참가인은 2012. 4. 10. 주식회사 진호 등 7개 업체에 원고 근로자들에 대하여 취업 협조를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하면서 위 근로자들을 채용할 경우 '납품대금의 1년간 조기 지급'의 혜택을 주겠다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부평공장 폐쇄 후에도 실질적으로 전자기타 제조·판매업을 계속하고 있다거나 계속할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전자기타 제조·판매업 폐지는 원고 근로자들의 원직 복직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위장폐업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다.

2)

부당노동행위

조합원인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이 폐업의 의사 없이 원고 근로자들의 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원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위 장폐업을 단행하고 이를 빌미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007. 4. 12.자 정리해고와 그와 관련된 법적 분쟁

가)

참가인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07. 4. 12. 원고 근로자들을 포함한 38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하였다(이하 '1차 정리해고'라 한다).

나)

위 38명의 근로자들 중 원고 근로자들을 포함한 27명의 근로자들, 원고 노동조합 및 이 사건 지회는 1차 정리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8. 17. 1차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27명의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고, 원고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1차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으며, 이 사건 지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각하하였다. 참가인과 원고 노동조합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각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2. 15. 1차 정리해고는 위 초심판정과 마찬가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 노동조합의 재심신청도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다.

다)

참가인은 2008. 3. 20.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이 법원(2008구합12122)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08. 10. 16. 1차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08누32548)은 2009. 8. 11. 1차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1심 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참가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2009두15401)은 2012. 2. 23.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

2008. 8. 31.자 공장 폐쇄 및 같은 일자 정리해고와 그와 관련된 법적 분쟁

가)

참가인은 2008. 6. 10.부터 2008. 6. 30.까지 및 2008. 7. 10.부터 2008. 7. 25.까지 2회에 걸쳐 명예퇴직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1차 정리해고 후 남아 있던 근로자들 122명 중 113 명이 명예퇴직을 하였다.

나)

참가인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08. 8. 31. 부평공장을 폐쇄하였고(이하 '부평공장 폐쇄'라 한다), 같은 날 M 등 나머지 9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하였다(이하 '2차 정리해고'라 한다). M은 2008. 9. 17. 참가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2008가합14387)에 2차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은 2009. 9. 3. 2차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하였다. 참가인은 위 1 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09나89117)은 부평공장 폐쇄는 위장폐업에 해당하지 않고, 부평공장 폐쇄에 따른 2차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유효하다는 이유로 위 1심 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M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2012다56825)은 2012. 10. 11.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3)

부평공장 폐쇄 전·후 참가인의 자산 및 운영 상황

가)

참가인은 2008년 당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동종업계의 2배에 달하였고 수주량이 2004년 이래 계속 감소하여 2007년의 수주량은 2004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영업이익은 2005년도를 제외하고는 2003년 이래 계속 적자를 기록하였다. 또한 참가인이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던 전자기타 생산은 부평공장에서 이루어졌는데, 부평공장 폐쇄 후 참가인은 전기기타 생산을 중단하는 한편 2011. 1. 21. 주식회사 N에 부평 2공장으로 사용하던 인천 부평구 K 토지 상의 공장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여 임대하였고, 2012. 4. 10. 0에게 부평 1공장으로 사용하던 인천 부평구 J 공장용지 3,777.4㎡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하여 같은 날 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또한 참가인은 부평공장에 설치된 기계장치 전부를 매각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1. 2. 15. 주식회사 P에 인천 남동구 L 토지 위에 있는 에이(A)동 공장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억 6,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하여 임대하였으며, 2011. 2. 24. C에 인천 남동구 L 토지 위에 있는 비(B)동 및 씨(C)동 공장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7,500만 원, 월 차임 75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공장 폐쇄 후 2009. 5. 22. 법인등기부의 영업목적에서 악기, 악기 케이스 및 전자기기 제조·판매업을 삭제하였고,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종류도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이 사건 공장 폐쇄 후 보유 부동산을 통한 임대수익 외에는 매출이 없고, 이 사건 해고를 다투는 원고 근로자들 외에는 대표이사 B 1인만 있는 상태이다.

4)

이 사건 해고의 과정

가)

참가인은 2012. 4. 10. 주식회사 진호, Q, R, S, T, U, V 등 7개 업체에 경영악화로 소속 근로자들과의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취업 협조를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하였는데, 이에 대해 위 업체들은 취업 협조가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나)

참가인은 원고 근로자들에게 2012. 4. 10. '희망퇴직 등에 관한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희망퇴직안'을 공고하였다. 참가인은 희망퇴직 신청자가 없자 2012. 4. 27. 원고 근로자들에게 서면으로 사업폐지를 이유로 2012. 5. 31.자로 해고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해고예고 통지를 하였다.

다)

참가인은 희망퇴직 신청자가 없자 2012. 5. 29. 원고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해고 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위 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참가인 및 관계 회사들의 연혁, 지배구조, 영업내용 등

가)

참가인은 1973. 8. 31. 미국의 W가 49%, B가 51%의 지분을 출자하여 X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고 1982. 10. 2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는데, 2005년경 B가 대표이사로 있는 C이 W로부터 양수한 지분을 유상감자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B가 참가인 지분의 99.63%를 보유하게 되었다(그 후 B의 처 Y가 참가인 지분의 10%, B의 동생 Z, AA, AB가 각각 참가인 지분의 5%를 보유하게 되었다). 참가인은 1995년 6월경 전액 출자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D를 설립하였다가 2005. 5. 30. D의 주식 500주 중 499주를 C에 매각하였다.

나)

C은 1988. 7. 1. 참가인의 전액 출자로 설립된 회사이다. C은 1991. 12. 24. 논산시 소재 AC를 흡수합병하여 통기타를 제조하는 대전공장을 설치하였고, 1999. 5. 11. 전액 출자로 중국 현지법인인 E을 설립하였다. 현재 C 지분 중 B가 28.33%, B의 처와 자녀들이 40.83%, B의 동생들이 30.84%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원고 노동조합은 2006. 4. 2. 대전충북지부 C지회를 두었다. 한편 C은 2007. 5. 29. 대전공장 소속 근로자 83명에게 정리해고를 예고하고 명예퇴직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83명 중 43명이 명예퇴직을 하였고, 2007. 7. 10. 나머지 40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하였다.

다)

B의 동생 AD는 2008. 2. 5. 악기 유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F를 설립하였는데, 2013. 6. 30. 현재 F 지분 중 AD가 42.51%, B의 처 및 자녀들이 40.83%, B의 다른 동생들이 24.99%를 보유하고 있다. B의 동생 AE는 2008. 2. 14. 마이크 부품 제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G를 설립하였는데, 2013년 현재 G 지분 중 AE가 21.33%, B가 15.34%, B의 처와 자녀들이 40.83%, B의 다른 동생들이 8.33%를 보유하고 있다.

라)

참가인은 전자기타 제조·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다가 부평공장 폐쇄 후에는 사업목적을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전환하였다. C은 통기타 제조·판매업 및 기타 수출입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다가 대전공장 폐쇄 후에는 통기타 제조·판매업을 폐지하였다. D는 전자기타 제조업을, E은 통기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D와 E은 참가인의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생산해 왔다). F는 I, 아이바네즈, 펜더 등 여러 상표의 기타를 수입·판매하는 영업을, G는 마이크 부품제조·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마)

참가인과 관계 회사들은 각각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고 별도의 사업장에서 소속 직원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도 별도로 조직되어 있다. 또한 부평공장 폐쇄 전에는 참가인과 C, D, E은 개별적으로 제품공급계약이나 판매위탁계약 등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호간에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었다.

바)

한편 참가인은 소속 직원들을 C이나 D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하기도 하였으나, 통상적으로 참가인과 관계 회사들의 직원들은 소속 회사 내에서 승진이나 전보가 이루어졌다. 또한 참가인의 품질개선팀 및 생산팀 직원들은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C 대전공장이나 D 공장에 출장을 나가 위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검사하고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정의 변경을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11, 13호증, 갑 제17, 18호증, 갑 제47,48, 49호증, 갑 제68 내지 72호증, 갑 제79호증, 갑 제83호증, 갑 제96호증, 을나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참가인과 관계 회사들을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과 C 또는 D 사이에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있고 참가인의 직원들이 C이나 D에 출장을 가서 그 회사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D와 E이 참가인의 상표를 사용해 오는 등 참가인과 일부 관계 회사들의 인적·물적 설비가 혼재된 부분도 있지만, 이는 B 일가가 참가인과 관계 회사들을 사실상 지배·운영함에 따라 위 회사들 사이에 인적·물적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는 참가인과 관계 회사들이 각자 독립한 사업장에서 고유의 인사체계를 통하여 소속 직원들을 관리하여 인적·물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는 점, ② 또한 참가인과 관계회사들은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고 노동조합도 별도로 조직되어 있는 점, ③ 참가인과 관계 회사들은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에 대하여 채권과 채무를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과 관계 회사들이 법인격을 상실한 채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폐업하였는지 여부는 관계 회사들과는 별도로 참가인의 재산 및 운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참가인의 사업 폐지가 위장폐업인지 여부

사업자의 폐업이 위장폐업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폐업의 동기, 폐업시기, 폐 업 당시 및 그 이전 상당기간의 영업실적, 동종 사업의 재개가능성, 사업장 주요설비의 존부, 거래처와의 왕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수주량이 크게 감소하는 반면에 인건비가 계속하여 상승하여 2003년 이래 계속 적자를 기록한 점, ② 이에 참가인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08. 6. 10.부터 2008. 7. 25.까지 명예퇴직을 실시하여 참가인의 근로자들 122명 중 113명이 명예퇴직을 하였고, 2008. 8. 31. 부평공장을 폐쇄하면서 같은 날 나머지 9명의 근로자들도 정리해고한 점, ③ 부평공장 폐쇄 후 참가인은 부평공장의 부지 및 건물과 위 공장에 설치된 기계장치를 모두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하고 남동공장의 건물도 모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자체적으로 기타를 생산하기 위한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기타를 생산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④ 참가인은 법인등기부의 영업목적에서 악기, 악기 케이스 및 전자기기 제조·판매업을 삭제하였고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종류도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한 점, ⑤ 참가인은 부평공장폐쇄 후 보유 부동산을 통한 임대수익 외에는 매출이 없고, 직원으로 이 사건 해고를다투는 원고 근로자들 외에는 대표이사 B 1인만 있는 상태인 점, ⑥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 전에 거래 업체들에 경영 악화로 소속 근로자들과의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취업 협조를 요청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면서도 위 장폐업의 방법으로 원고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의 전자 기타 제조·판매업 폐지는 위장폐업이 아닌 실질적인 폐업으로서 유효하다.

3)

사업의 일부 폐지의 경우 구제이익의 존부

사용자가 경영하던 사업체 전부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 전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고,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사업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되는 것이어서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다(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참조).

또한 사용자가 사업체 전부를 폐업하지는 않고 영위하던 사업 중 일부만을 폐지하였더라도, 폐지한 사업과 존속하는 사업이 별개의 독립된 내용으로서 폐업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환배치가 사실상 어렵다는 등 호환성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업이 단순한 양적 축소가 아니라 독자적 사업 부분 전체의 완전한 폐지에 해당하므로 사업체 전부 폐업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전체 사업 중 전자기타 제조·판매업을 폐지한 후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고 있는데 전자기타 제조·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서로 관련이 없는 독립된 내용의 사업으로서 호환성이 없는 점, 참가인이 폐지한 전자기타 제조·판매업을 실질적으로 재개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자기타 제조·판매업의 폐지로 원고 근로자들과 참가인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 따라서 원고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고, 이러한 이유로 원고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내용의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4)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참가인이 전자기타 제조·판매업을 폐지함으로써 원고 근로자들과 참가인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노사의 대립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구제이익이 없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참조).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조합원인 원고 근로자들과 원고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한 기각판정을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국 조합원인 원고 근로자들과 원고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에서 결론을 같이 하므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