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4.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79. 11. 19. ○○중공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열교환기생산2부 등에서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0. 4. 1. ○○대학교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작업장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2010. 4. 5.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0. 11. 23. 원고에게 원고의 소음작업직력과 소음으로 인한 난청의 장해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거나 원고가 위 장해급여 청구 당시에도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최초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1. 7.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최초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4. 4. 18.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을 인정하여 이 사건 최초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14. 9. 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9. 26.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급여의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0. 14.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등급을 일반제10급제7호로 결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