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6500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21. 이천시 ○○○○ 공사현장에서 배관교체 작업을 하던중 파이프가 움직이면서 좌측 수지가 기둥에 협착되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쓴다)로 '좌측 3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제3수지 근위지절 신전건 부분파열(2016. 5. 19. 상병명이 좌측 제3수지 근위지절 신건전 열상에서 정정되었다)', '좌측 제3수지 수지혈관 손상', '좌측 제4수지 심부열상',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기저부골절', '좌측 제3수지 근위지절 수지관절탈구', '좌측 제3수지 척측 수지동맥파열', '좌측 제3수지 요측 수지동맥파열', '좌측 전완부 제3수지 신건파열'(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상병'이라 쓴다)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4. 8. 2.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5. 자문의사회심의결과 원고의 좌측 제3수지 운동범위는 중수지절 70도, 근위지절 30도, 원위지절 15도로 폐용에 해당하나, 제4수지 운동범위는 중수지절 70도, 근위지절 80도, 원위지절 30도로 장해등급에 미달되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제12급 제12호로 결정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