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23. 선고 2014구단3207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3.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냉동식품 보관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 3. 1. 경기 안성시 보개면 남사당로 71에 위치하던 공장을 냉동창고(이하 '이 사건 냉동창고'라고 한다)로 증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였다.

나.

B는 2012. 6. 17.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냉동창고에서 우레탄 단열작업(이하 '이 사건 우레탄 공사'라고 한다)을 하던 중 약 8m 높이의 작업대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B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2013. 3. 12.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26조가 규정하는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80,665,0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