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3.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냉동식품 보관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 3. 1. 경기 안성시 보개면 남사당로 71에 위치하던 공장을 냉동창고(이하 '이 사건 냉동창고'라고 한다)로 증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였다.
B는 2012. 6. 17.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냉동창고에서 우레탄 단열작업(이하 '이 사건 우레탄 공사'라고 한다)을 하던 중 약 8m 높이의 작업대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B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2013. 3. 12.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26조가 규정하는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80,665,0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3호증, 을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직영하지 않고 각 공정별로 그 공정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업체들과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분할 발주하였으며, 이 사건 냉동창고의 단열을 위한 이 사건 우레탄 공사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이 운영하는 C에게 도급을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우레탄 공사는 B가 근무하던 C이 수급인으로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가입자는 원고가 아닌 C이 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위 사고에 관한 보험가입자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가입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관계 성립일은 이 사건 우레탄 공사가 시작된 2012. 6. 15.이고, 원고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12. 6. 19. 피고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2012. 6. 17.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가 아니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는 냉동창고의 신축을 위하여 18,370m²(약 5,700평) 규모의 이 사건 냉동창고 부지를 매수한 후 2012. 1. 31. 안성시청으로부터 총 공사비 약 532,700,000원이 소요되는 약 4,618m²(1,400평) 및 1,318m²(400평) 규모의 이 사건 냉동창고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2. 2. 23. 주식회사 한솔공영(이하 '한솔공영'이라고만 한다)과 이 사건 공사 중 토목 및 건축 부분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각 공정별로 전문성을 가진 업체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냉동창고의 단열작업 중 가장 핵심적인 작업은 냉동창고의 바닥, 벽면, 천장에 우레탄을 일정한 두께로 뿜어 도포하는 작업(이하 '우레탄 작업'이라고 한다)인데, 원고는 위 우레탄 작업을 위하여 2012. 5. 27.경 H가 운영하는 I(이하 법인격은 없으나 H를 대신하여 'I'이라고 칭한다)과 사이에, 공사부위는 이 사건 냉동창고 바닥, 공사기간은 2012. 6. 2. ~ 2012. 6. 4., 공사금액은 1억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한 '우레탄 단열 뿜칠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I은 모든 재료와 기구를 직접 동원하여 위 공사기간 동안 위 냉동창고 바닥 부분에 대한 우레탄 작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원고는 그 무렵 우레탄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J과도 우레탄 작업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J의 공사가 끝난 2012. 7. 6.경 J에게 산재비 200만 원을 제외한 9,020,000원의 공사비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I의 우레탄 작업이 끝난 후 공사비용이 다소 비싸고 바닥의 우레탄 두께가 원고가 원하는 바와 다르다는 이유로 I과 천장 및 벽면 우레탄 작업에 관한 추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천장 및 벽면에 관해서는 C을 운영하는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우레탄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인 드럼세트(주제와 경화제 각 한 드럼이 한 세트를 구성)는 원고가 이를 직접 구매하여 보조참가인에게 제공하고, 우레탄 작업을 위해 필요한 고소작업대 역시 원고가 이를 임차하여 보조참가인에게 제공한다.
보조참가인은 작업 인력을 스스로 동원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교반기(드럼 세트를 구성하는 주제와 경화제를 섞어서 뿜어주는 기계)와 원고가 제공한 드럼세트를 이용하여 우레탄 작업을 한다.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냉동창고 천장 및 벽면에 원고가 지시한 두께만큼의 우레탄 작업을 하고, 보조참가인이 소모한 드럼 세트 당 19만 원씩을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총 공사비로 지급한다.
이와 같은 우레탄 작업 계약에 따라 보조참가인은 2012. 6. 15. 자신의 동생인 K, B 등 약 5명을 이 사건 우레탄 공사에 투입한 후 교반기 3대, 고소작업대 3대를 이용하여 이 사건 우레탄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공사기간 동안 원고가 지시한 두께대로 우레탄의 도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크하였다.
B는 2012. 6. 17. 고소작업대에 올라가 이 사건 냉동창고 주출입구 벽면 및 천장에 우레탄을 도포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2012. 6. 19. 피고에게 이 사건 우레탄 공사를 포함한 다른 일부 공사를 직영하였다고 기재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2. 7. 19. 원고에게 보험료 5,638,090원을 부과하였으며 원고는 2012. 9. 10. 위 보험료 및 연체료 270,60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B 유족에게 산재보험급여 1억 6,133만 원을 지급한 후 2013. 3. 12. 원고에게 보험료징수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 산재보험급여액의 1/2인 80,665,000원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내지 13, 16 내지 18호증, 을제2 내지 11, 13, 14,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피고 보조참가인 A의 당사자신문결과, 주식회사 한솔공영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전문적인 작업을 위해 필요한 기계 등을 소유하고 그 기계를 이용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상의 사업주인지 여부도 위와 같은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토목, 기계 설비, 냉동문 설비 등의 공정을 나누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각 공정에 따른 분할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한 명문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② 냉동창고 공사에서는 단열작업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를 위하여 냉동창고 바닥, 천장, 벽면에 우레탄을 일정한 두께로 도포하는 우레탄 작업이 필수적인 점, ③ 이러한 우레탄 작업은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필요하여 우레탄 공사업자가 교반기 등 필수적인 기계설비를 구비하여 작업을 수행하지만 그 계약의 형태는 총 공사비를 사전에 정하는지 여부, 원재료를 우레탄 공사업자가 직접 구입하여 오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점, ④ 원고는 이러한 우레탄 작업을 위하여 I과 우선 바닥 부분만으로 한정하여 재료와 설비는 모두 I이 공급하고 공사비용은 공사면적에 따라 1억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우레탄 작업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I은 이 사건 냉동창고 바닥 부분에 우레탄 작업을 진행하였던 점, ⑤ 그러나 원고는 도포된 우레탄의 두께가 원고가 지시한 것과 다르고 공사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천장, 벽면에 대하여는 I과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점, ⑥ 이후 원고는 보조참가인을 소개받고 I과의 계약 내용과 다르게 보조참가인과는 우레탄 공사의 가장 핵심적인 재료인 우레탄 드럼세트를 원고가 직접 구입하여 보조참가인에게 제공하고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제공한 드럼세트를 이용하여 인력만 제공하는 형식으로 이 사건 우레탄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⑦ 또한 이 사건 우레탄 공사는 도급계약의 가장 기본인 총 공사비를 사전에 정하지 아니한 채, 사용된 드럼세트의 개수에 따라 개당 19만 원의 공사비를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사후에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진행되었던 점, ⑧ 높은 곳에서 우레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크레인과 유사한 고소작업대가 필수적인데, 이러한 고소작업대 역시 원고가 이를 임차하여 보조참가인에게 제공하였던 점, ⑨ 이 사건 우레탄 공사에는 대략 하루에 2세트 반 정도의 드럼세트가 소모되었는데, 하루에 소모되는 드럼세트의 양은 위 우레탄 공사에 투입된 인력의 노동시간에 비례하므로 이 사건 우레탄 공사비는 공사에 투여된 노동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⑩ 보조참가인은 소모된 드럼세트만큼 보수를 지급받으면 되기 때문에 드럼세트의 소모량을 부당하게 부풀리지 않는 이상 노무의 제공으로 이윤을 창출할 가능성도 없고 반대로 손실을 입을 위험도 안고 있지 않았던 점, ⑪ 원고는 다른 모든 공정의 공사 및 보조참가인에 앞서 우레탄 작업을 진행한 I과도 서면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면서도 특별한 사정없이 유독 보조참가인과의 계약에서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던 점, ⑫ 원고가 이 사건 우레탄 공사를 직접 지휘·감독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우레탄 작업에 전문성이 없어 이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신 수시로 도포된 우레탄의 두께를 확인하는 등 지속적으로 우레탄 도포 현황을 체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우레탄 공사는 원고가 전문적인 능력과 경험을 갖춘 보조참가인 등 우레탄 공사업자를 고용하여 재료와 설비를 제공하고 공사를 직접 진행한 것으로서 원고가 보험료징수법상 보험가입의무 있는 사업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2개 이상 단위로 분할하여 전문 업체들에게 도급을 주고 이 사건 우레탄 공사는 원고가 이를 직영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의 수급자들은 각자 자신이 행하는 도급단위별 공사의 범위 내에서 보험가입자가 되고, 원고는 원고가 직영한 이 사건 우레탄 공사의 범위 내에서만 보험가입자가 되어 보험관계 성립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2조, 제26조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고, 만일 위 14일이 경과되어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해서는 이로 인하여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가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2012. 6. 19. 이 사건 우레탄 공사에 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2012. 6. 17. 발생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직영으로 도크구간 되메우기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위 도크구간 되메우기 공사가 시작된 2012. 5. 5. 원고의 직영공사가 시작되었거나, 주식회사 해태디앤에스, 주식회사 하나기공이 공사를 시작한 2012. 6. 1. 또는 I, J이 우레탄 작업을 시작한 2012. 6. 3. 원고의 직영공사가 시작되었으므로 원고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공사개시일로부터 14일이 도과되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침익적·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그 적법성, 즉 위 시기에 원고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먼저 2012. 5. 5. 원고의 직영공사가 시작되어 원고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제4호증, 을제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솔공영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도크구간 되메우기 공사란 지표면보다 1미터 이상 높게 지어진 냉동고 입구 전실을 자갈, 모래, 흙 등을 이용하여 다시 메우는 작업인 사실, ② 이러한 도크구간 되메우기 공사는 기본적으로 토목공사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한솔공영의 기본적인 토목공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③ 한솔공영은 2012. 3. 1.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토목공사를 시작하여 2012. 5. 5. 도급계약에 따라 위 도크구간 되메우기 공사를 진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도크구간 되메우기 공사는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은 한솔공영 고유의 업무일 뿐 원고가 이를 직영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도크구간 되메우기 공사를 직영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원고의 보험관계 성립의무가 2012. 5. 5. 발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해태디앤에스, 주식회사 하나기공, I, J이 공사를 시작한 2012. 6. 1. 또는 2012. 6. 3. 원고가 직영공사를 개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갑제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와 위 업체들은 공사기간과 총 공사금액을 정하여 각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던 사실, ② 부과세는 원고와 위 업체들이 협의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공사를 마친 후 부가세가 포함된 위 업체들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 ③ 위 계약에서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인사사고는 위 업체들이 책임지기로 하였고, 원고와 위 업체들 사이에 하자 보수 및 보증 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까지 하였던 사실, ④ 보험가입 여부를 제외하고는 위 업체들의 이러한 계약 조건 및 실제 공사형태는 피고가 도급관계임을 인정하는 다른 업체들과 다르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업체들은 원고로부터 각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진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달리 위 각 공사를 원고가 직영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업체들의 공사를 직영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나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원고가 위와 같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점을 전제로 피고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징수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2조, 제103조 규정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헌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3207
판결선고
2015. 7. 2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