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3.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8. 27. 14:00경 콘베이어 철거작업을 하다가 콘베이어 철판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여 '흉추의 골절, 요추의 골절'로 진단받은 후 2013. 1. 23. 피고에게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위 사고로 인해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4. 2.「원고는 소외회사의 근로자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C의 사업주이고, 소외회사와의 관계는 소사장제와 유사하며, 원고를 소외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25. 기각되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0. 7.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던 중 D이 2010. 9.경 법정관리 신청을 거쳐 2011. 9. 폐업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업주인 E의 부탁으로 서류상 C이라는 사업체의 사업주로 등록하였을 뿐 실제로는 종전과 같이 E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에 따라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⑥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35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갑6, 8-1, 8-2, 8-3, 9, 10-1, 10-2, 11, 14, 15호증, 을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실질에서는 사업장인 D 또는 주식회사 B에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2000. 7.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D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어 강제집행 등이 예상되자 E의 부탁을 받고 2010. 9. 8. 'C'이라는 상호로, D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E은 아들인 G을 대표자로 하여 2011. 11. 1. '주식회사 H(2012. 7. 2. 주식회사 B으로 상호 변경, 이하 주식회사 B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주식회사 B이라는 사업체로 영위하면서 다만 자금을 집행하고 인건비 등 비용을 지출하는 거래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은 C의 상호를 이용하였다.
그리하여 D 또는 주식회사 B이 C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한 뒤 입금된 돈으로 직원들의 급여나 전기사용료, 사업소득세 등 사업운영비를 지급하였고 이러한 회계 처리도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인 I이 처리하였으며, 원고 역시 근로계약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급여를 매월 배우자인 J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원고는 C 명의로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00만원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하였지만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불한 바가 없고, D이나 주식회사 B 명의로 등록된 중기 등을 이용하였으며, C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 등도 스스로 지급한 바가 없다. 즉 원고는 사업주로서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도 실제로 수행한 업무나 역할이 달라지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원고는 사업주인 E의 지시에 따라 화성시에 있는 거래처에 출장을 가서 작업을 하다가 재해를 당한 것으로, 원고는 평소 업무 내용, 장소, 시간 등과 관련하여 C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E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았다.
소송비용의 부담
다만,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E이 강제집행을 면하거나 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E에게 일종의 명의대여를 하여 주어 자신이 근로자가 아닌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하는 데 기여하였고, 이러한 명의대여가 반드시 사업주인 E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현경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50418
판결선고
2014. 11. 21.
서울행정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