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0760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기물업체인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08. 12. 9. '객혈, 폐암 (편평 상피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은 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3. 9.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22. 폐암에 따른 우상엽 절제술로 인하여 장해가 남았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3. 12. 23.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11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