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4.경부터 아래 표와 같이 여러 사업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다.
시기
기간
사업장
작업내용
1974. 4. ~ 1975. 2.
10월
○○석재
석물 가공 및 조각
1975. 5. ~ 1977. 5.
2년
○○석재
"
1977. 5. ~ 1979. 3.
1년 10월
○○석물
"
1982. 1. ~ 1986. 3.
4년 2월
○○석재
"
1986. 3. ~ 1989. 10.
3년 10월
○○석재
"
나.
원고는 2004. 8. 이후에도 2011. 8.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를 비롯한 여러 석재회사에서 진행하는 공사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17. ○○병원에서 '진폐증'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30. 원고의 분진사업장인 ○○석재는 원고가 ○○석재에 근무할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