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7.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4부해430호 부당해 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 중 90%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10%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소장 청구취지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1. 3. 2. C공단과 D공사가 합병되어 설립되었고 상시근로자 130여 명을 사용하여 E의 도시개발 및 복지, 관광 등의 공공시설 관리·운영 업무를 행하는 지방공기업이다. 원고는 2003. 3. 19 C공단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3. 2 참가인 공사가 설립된 후에는 참가인 공사에서 3급으로 근무하였다.
F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은 2006. 10. 19. C공단에 C공단 비정규지부를 설치하였고 2007년 4월경 지부 명칭을 C공단 지부로 변경하였으며 2011. 3. 2 참가인 공사가 설립된 후에는 지부 명칭을 B공사 지부로 변경하여 활동하고 있다. 원고는 2012. 8. 8.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노조는 참가인에게 2012. 8. 8.자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송부하면서 원고의 급여에서 노동조합비를 공제해달라고 요청하여 2012년 8월 노동조합비부터 원고의 급여에서 공제되었다[원고는 2010. 10. 27. 이 사건 노조에 노동조합 가입원서(갑 제4호증)를 제출하여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였고 2012. 8. 8.에는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다시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노조는 참가인에게 2012. 8. 8.자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송부하여 원고의 노동조합 가입사실을 알리면서 원고의 급여에서 노동조합비를 공제해달라고 요청하였는 데 그 전에는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점, ② 원고는 2010. 10. 20. 해고되어 2010. 10. 27. 당시 자신의 급여에서 노동조합비를 공제할 수 없어서 개인적으로 노동조합비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11. 2. 22. 복직한 후에도 자신의 급여에서 노동조합비를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은 점, ③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노조에서 사무국장을 지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2010년 10월에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였는데 C공단에서 이 사실을 알면 원고에게 불이익을 줄 것을 우려하여 위 공단에 통보하지 않았고 노동조합비도 개인적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통상적인 노동조합 가입절차 및 노동조합비 납부방식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목적은 근로자가 자신의 고용 안정과 근로 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가 받을 불이익을 우려하여 참가인에게 원고의 노동조합 가입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G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은 2013. 12. 31. 원고가 참가인의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따라 정년(57세)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퇴직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퇴직처리'라 한다).
원고는 2014. 1. 23. 이 사건 퇴직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3. 21. '원고에게 단체협약인 임금협정(정년 60세)이 적용되므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인사규정(정년 57세)을 적용하여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참가인이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4.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7. 1. '원고는 단체협약인 임금협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퇴직처리한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8호증, 을나 제1 내지 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이므로 조합원의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임금협정이 인사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임금협정에 따라 정년이 60세이므로 인사규정(정년 57세)을 적용하여 퇴직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과 이 사건 노조가 2013년 체결한 임금협정의 주요내용은 모두 비정규직(현업직)의 기본급과 정액급식비에 관한 것이고 이전에 체결된 임금협정도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또한 2013년 임금협정에는 정년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이전에 체결된 임금협정상의 정년 규정이 준용되더라도 C공단과 이 사건 노조가 2008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둔 정년 규정은 비정규직 조합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조합원의 정년퇴직 일을 이원화(6월 말일 및 12월 말일)한 것에 불과하고, 2009년 및 2011년에 체결된 임금협정도 2008년 임금협정에서 규정한 비정규직 조합원의 정년퇴직 일을 그대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2013년 임금협정은 비정규직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정규직 조합원인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고, 설령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정년퇴직일만 이원화될 뿐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지 않는다.
또한 2013년 임금협정이 정규직 조합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2011. 3. 2. 인사규정을 제정하면서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 C공단의 일반직 3급 이하 직원은 향후 3년간 종전과 마찬가지로 정년을 57세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 사건 노조는 인사규정 부칙 제2조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3급인 원고에게는 2013년 임금협정이 아니라 인사규정 부칙 제2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는 인사규정에 따라 정년이 57세임을 알고 있음에도 임금협정의 적용을 받아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목적으로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임금 협정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참가인은 C공단과 D공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고위직 직원을 정리해고하는 대신 인사규정에 일반직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향후 3년간 57세로 유지하는 경과규정을 두었고 위 경과규정의 취지를 2010. 12. 24. 설명회를 개최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임금협정이 인사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C공단 일반일용직 고용규정 제21조에서 '일반일용직(정규의 직원이 아닌 자로서 공단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상용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업무보조원, 시설관리원, 시설미화원을 말한다)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정년퇴직일은 정년이 달하는 월의 말일에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C공단 주차관리원 고용규정 제25조에서 '주차관리원(정규의 직원이 아닌 자로서 매년 공단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상용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차장 관리 및 요금징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정년퇴직일은 정년이 달하는 월의 말일에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노조(비정규직 조합원으로만 구성됨)는 2007. 9. 13. C공단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정년을 61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C공단이 이를 거부하여 조합원의 정년에 관하여는 합의하지 못하고 향후 임금협정 체결시 다시 교섭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노조(비정규직 조합원으로만 구성됨)는 2008. 4. 17. C공단과 임금협정(이하 '2008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정년을 61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C공단이 이를 거부하여 결국 2008년 임금협정 제9조에서 '조합원의 정년은 60세가 1월부터 6월 사이의 생일자는 6월 말일, 7월부터 12월 사이의 생일자는 12월 말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 노조(비정규직 조합원으로만 구성됨)는 2009. 4. 16. C공단과 임금협정(이하 '2009년 임급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조합원의 정년에 관하여 2008년 임금협정과 같은 정년 규정을 두었다.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인 H가 2009년 6월경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됨으로써 이 사건 노조에도 정규직 조합원이 있게 되었고, 참가인은 H가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된 후에도 H의 급여에서 노동조합비를 공제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2011. 2. 1. C공단과 임금협정(이하 '2011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주차관리원 등(비정규직 직원)에게 위 협정에서 정한 기본급을 지급하고 업무직 및 일반직 직원(정규직 직원)에게는 위 공단이 정한 방침에 따르도록 하였고 '조합원의 정년은 60세가 1월부터 6월 사이의 생일자는 6월 말일, 7월부터 12월 사이의 생일자는 12월 말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참가인은 2011. 3. 2. C공단과 D공사가 합병되어 설립되면서 인사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인사규정 제34조에서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 'C공단의 일반직 3급 이하 직원은 향후 3년간 종전의 57세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2012. 3. 7. 참가인과 임금협정(이하 '2012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차관리원 및 일반일용직의 기본급 등을 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기존의 임금협정 및 관행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원고가 2012. 8. 8.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 직원인 I(3급), J(4급)도 2012년 7월경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였고 그 사실이 참가인에게 통보되었다. 이 사건 노조는 2013. 4. 12. 참가인과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현업직 직원의 기본급 등을 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임금협정 및 공사의 여러 규정과 관행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9, 10, 11, 12, 15호증의 각 기재, 을나 제5, 9, 10,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임금협정이 원고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노조의 정규직 조합원인 원고에게도 이 사건 임금 협정이 적용되어 원고의 정년이 60세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노조가 C공단과 2008년 임금협정과 2009년 임금협정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 사건 노조에 정규직 조합원이 없었으므로 2008년 임금협정과 2009년 임금협정의 정년 규정은 비정규직 조합원만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인 H가 2009년 6월경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됨으로써 이 사건 노조에도 정규직 조합원이 있게 되었고 그 무럽 참가인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점, ② 이 사건 노조는 2011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비정규직 조합원뿐만 아니라 정규직 조합원의 임금에 관하여도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1년 임금협정은 비정규직 조합원뿐만 아니라 정규직 조합원도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1년 임금협약의 정년 규정은 비정규직 조합원뿐만 아니라 정규직 조합원의 정년도 60세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8년 임금협정이 체결될 당시 이미 C공단 일반일용직 고용규정 제21조 및 C공단 주차관리원 고용규정 제25조에서 비정규직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8년 임금협정의 정년 규정은 비정규직 조합원의 정년을 별도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참가인이 2011. 3. 2. 인사규정을 제정하여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하되 C공단의 일반직 3급 이하 직원은 향후 3년간 정년을 57세로 한다고 규정하는 데 비해 2011년 임금협정에서는 조합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여 3급 이하 정규직 조합원의 정년에 관하여 인사규정과 2011년 임금협정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2011년 임금협정의 정년 규정은 3급 이하 정규직 조합원의 정년(60세)을 별도로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조합원의 정년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위 협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의 임금협정 등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2년 임금협정에서도 조합원의 정년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위 협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의 임금협정 등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한편 2011년 임금협정에서는 조합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2011년 임금협정은 이 사건 노조가 참가인과 체결한 것이 아니라 C공단과 체결한 것인 점, ③ C공단이 D공사와 합병하여 참가인 공사가 설립되었으므로 C공단과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참가인 공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점, ④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의 임금협정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준용되는 기존 임금협정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1년 임금협정은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준용되는 '기존의 임금협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참가인은 이 사건 임금협정 체결 전에 정규직 직원인 원고, I, J이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였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임금협정에 정규직 직원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협정은 2011년 임금협정이 준용되어 비정규직 조합원뿐만 아니라 정규직 조합원(3급 이하 정규직 조합원 포함)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사규정 부칙 제2조에서 C공단의 일반직 3급 이하 직원은 향후 3년간 종전과 마찬가지로 정년을 57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조합원에게 유리한 단체협약인 이 사건 임금협정이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의 일종인 인사규정에 우선한다.
설령 이 사건 노조가 인사규정 부칙 제2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임금협정이 인사규정에 우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효과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금협정의 효력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임금협정 적용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단결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목적은 1차적으로 자신의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자신의 정년을 연장할 목적으로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임금협정 적용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임금협정 적용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참가인은 C공단과 D공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고위직 직원을 정리해고하는 대신 자연감원 방식을 채택하여 인사규정에 일반직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향후 3년간 57세로 유지하는 경과규정을 두었고 위 경과규정의 취지를 2010. 12. 24. 설명회를 개최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이 사건 노조와 위와 같은 방식을 채택하는 것에 관하여 협의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또한 원고는 2010. 10. 20. 해고된 후 2011. 2. 22. 복직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방식을 채택하는 것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임금협정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이 적용되지 않고 인사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퇴직처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서범욱
각주1) 관련 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