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4. 5.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1(1959. 3. 1. 생)은 '○○○○○' 소속 크레인 기사로 주식회사 ○○○○○에서 시공하는 주식회사 ○○○○○ 이천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담당하는 철골조립 설치 작업을 위한 철골자재 운반 업무에 투입되어 일하던 중 2012. 2. 16. 13:40경 위 건설현장에서 5톤 크레인(생략)을 운전하여 철골 빔을 운반하다가 위 크레인이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철골 기등을 충격하여 그 기등 및 철골 빔과 함께 높이 약 9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3. 원고들 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령한 보상금 1억 원이 유족보상일시금 97,954,155원(=평균임금 75,349.35원×1,300일)을 초과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을 부지급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만 원고들에게 장의비만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회사가 지급한 1억 원은 사망 위로금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사망 위로금과 별도로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요지 원고들과 이 사건 회사 사이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 대위를 주장한 점에 비추어 위 돈 1억원은 유족보상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돈을 초과하지 않는 유족보상일시금 97,954,155원을 부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망인이 2012. 2. 16. 사망하자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인 소외2은 2012. 2. 21.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유족인 원고들에게 "일억 원을 사고보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주)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이 사건 회사는 그 다음 날인 2012. 2. 22. 원고들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80,000,000원에 대하여 분할 지급을 하려하자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15354호로 위 8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답변서에서 이 사건 확인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망인의 사망 당시 피고회사(이 사건 회사)로서는 사고 크레인 기사인 망인의 상당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크레인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어 안타까운 유족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검토하였고, 이에 따라 이사 소외2에게 유족들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였다. 그런데 망인의 유족들은 피고회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장례의 진행을 거부하는 상황이었고, 피고회사의 도급인인 주식회사 ○○○○○는 사고의 조속한 수습을 요구하는 사정이었기 때문에 위 이사 소외2은 일단 유족들을 달래고 상호간에 감정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노력한 끝에 이 사건 원고들과 사망위로금 1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 사건 확인서를 원고들에게 작성해 주었다" 고 진술한 바 있으며, 이후 2012. 5. 1. 피고가 원고들의 청구를 인낙하고 8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소송이 종결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