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고용노동부 장관은 2003. 12. 3.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산정기준 월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의회시를 하였다(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질의회시'라 한다).
원고는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 이하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부칙 제5조 [제5조 (월차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발생한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의 해석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하였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3. 1. 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의회신을 하였다(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질의회신'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월근로시간 산정방식은 잘못되었으며, 적법한 산정방식에 따르면 그 시간수는 174시간이 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부칙 제5조에 따라서 법 시행일전에 발생한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를 경우 총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최대 51일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질의회시와 질의회신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내용·형식·절차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따라서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당해 행위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공권력적 행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해야만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이 사건 질의회시는 2003. 9. 15.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해석상 주40시간 근로제를 실시하는 사업체의 경우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209시간으로 해석된다고 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유권해석에 불과하여 이것이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질의회신 역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할 경우 총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25을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고용노동부 장관의 유권해석에 불과하여 이것이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질의회시와 질의회신은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공권력적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질의회시와 질의회신의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이므로, 피고에게는 피고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이 점에서도 역시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란(재판장) 임영철 안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