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2. 26. 선고 2014구합14983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용노동부 장관은 2003. 12. 3.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산정기준 월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의회시를 하였다(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질의회시'라 한다).

나.

원고는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 이하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부칙 제5조 [제5조 (월차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발생한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의 해석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하였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3. 1. 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의회신을 하였다(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질의회신'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월근로시간 산정방식은 잘못되었으며, 적법한 산정방식에 따르면 그 시간수는 174시간이 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부칙 제5조에 따라서 법 시행일전에 발생한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를 경우 총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최대 51일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질의회시와 질의회신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내용·형식·절차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따라서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당해 행위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공권력적 행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해야만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이 사건 질의회시는 2003. 9. 15.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해석상 주40시간 근로제를 실시하는 사업체의 경우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209시간으로 해석된다고 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유권해석에 불과하여 이것이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질의회신 역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할 경우 총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25을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고용노동부 장관의 유권해석에 불과하여 이것이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질의회시와 질의회신은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공권력적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질의회시와 질의회신의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이므로, 피고에게는 피고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이 점에서도 역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란(재판장) 임영철 안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