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6. 13.자 10,000,000원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및 2015. 1. 5.자 14,400,000원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1. 6. 원고의 근로자인 A, B이 ① 2013. 7. 1.부터 2013. 8. 25.까지 무단결근을 하였고(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정당한 업무 지시를 위반하였다(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는 사유로 A, B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해고'라 한다). A, B은 2014. 1. 13. 이 사건 각 해고에 관하여 피고에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3. 10.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A, B을 피고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4. 4. 7. 위 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6. 10.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4. 6. 13. 원고에게 1차로 이행강제금 10,0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도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5. 1. 5. 원고에게 2차로 이행강제금 14,4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두 차례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A, B이 2013. 7. 1.부터 2013. 8. 25.까지 무단결근을 하였고, C에 동조하여 원고 대표이사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대건운수노동조합(이하 '대건운수노조'라 한다)의 조합원들을 선동하였으며 원고 대표이사가 이러한 행위의 중단을 촉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업무 지시를 위반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A, B에게는 더 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해고는 적법하다.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구제명령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제1 징계 사유
A, B이 2013. 7. 1.부터 2013. 8. 25.까지 원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거나 출근하였더라도 택시 운행을 나가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해고 당시 효력을 발휘하고 있던 원고와 대건운수노조의 단체협약 제26조 제4항 및 원고의 취업규칙 제81조 제21호는 '근로자가 월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할 경우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A, B은 약 두 달간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근로 계약상 본질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A, B에게는 제1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제2 징계 사유
원고는 A, B이 C에 동조하여 원고 대표이사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대건운수노조의 조합원들을 선동하였으며 원고 대표이사가 이러한 행위의 중단을 촉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업무 지시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12, 25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A, B에게는 제2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원고는 제1 징계 사유, 즉 A, B이 2013. 7. 1.부터 2013. 8. 25.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A, B을 징계할 수 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A,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 통념상 사용자인 원고와 고용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인 A, B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해고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해고의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
원고와 A, B 사이에 체결된 근로 계약은 A, B이 원고에게 택시 운행이라는 근로를 제공하고 원고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A, B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그런데 A, B은 원고에게 두 달 가까이 근로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이로써 A, B은 근로 계약에 따른 본질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근로계약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특수한 규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은 여전이 사인(私人) 간의 계약이므로 민법상 계약에 적용될 근본적인 법리들은 근로 계약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쪽 당사자가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 아닌 한 상대방 당사자는 계약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음은 계약법의 기본 원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A, B이 위와 같이 근로 계약에 따른 본질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 B과 맺은 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원고 회사에 신설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신 · 구 노동조합 간 고 발사건이 발생하는 등 상호 간 갈등이 존재하였고 이러한 갈등이 A, B의 업무 수행에도 영향을 미쳤으므로 A, B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노동조합과 갈등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A, B의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A, B은 계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서 위와 같은 갈등 상황에 대처하고 원고 대표이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A, B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카25420 판결 참조). 원고와 대건운수노조의 단체협약 제26조 제4항 및 원고의 취업규칙 제81조 제21호는 근로자가 월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할 경우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리고 위 각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그런데 A, B은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월 3일'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기간인 약 두 달 동안 근로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A, B은 위 각 규정에서 정한 해고 사유를 넉넉히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각 규정에 근거한이 사건 각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A, B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 전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해고의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는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소결론
이 사건 각 해고는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구제명령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서범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