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상시근로자 56,000여 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90. 1. 29.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 소속 조합원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13년 11월경 원고를 비롯한 간부사원들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원고에게 5개의 평가등급[최상위 에스 등급부터 에이 등급, 비 등급, 시 등급, 디 등급으로 되어 있음] 중 최하위 등급인 디 등급을 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성과평가 결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3. 12. 11.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성과평가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2013. 12. 20. 원고에게 등급조정불가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3년 12월경 이 사건 성과평가 결정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2014년 연봉을 하향조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위 고소사건을 맡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를 참고인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2014. 2. 7. 원고에게 출석요구서(출석일시 : 2014. 2. 17. 16:00)를 보냈다.
원고는 2014. 2. 17.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에 출석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 조퇴신청(조퇴시간 : 2014. 2. 17. 15:00)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조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조퇴신청을 허가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퇴신청 불허가'라 한다).
원고는 2014. 3. 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성과평가 결정과 이 사건 조퇴신청 불허가가 노조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13. 이 사건 성과평가 결정과 이 사건 조퇴신청 불허가가 노조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① 이 사건 성과평가 결정은 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각하판정을 하여야 함에도 기각판정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원고의 구제신청을 배척하였다는 점에서 결론이 같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② 이 사건 조퇴신청 불허가는 초심판정과 마찬가지로 노조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재심신청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① 간부사원 취업규칙의 위법성에 대하여 관련 부처에 신고하고 ② 과장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만 시행하는 피아이피(PIP) 교육이 부당퇴출 목적으로 이용되는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고 ③ 이 사건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며 검찰에 고소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는 이 사건 성과평가 결정을 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연봉을 하향조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성과평가 결정은 원고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노조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성과평가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 2013. 12. 11.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3. 12. 20. 이 사건 회사로부터 등급조정불가 결정을 통보받았는데,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야 구제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② 이의신청절차는 성과평가 등급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절차로서 등급 부여를 위한 일련의 절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과평가 결정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인 2013. 12. 20.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그로부터 3개월 내인 2014. 3. 17.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성과평가 결정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노조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은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이 발생한 날이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 등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있은 날(다만 계속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기산되는데,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른 재심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고, 구제신청기간은 이와 같이 신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1238 판결 참조).
원고가 늦어도 2013. 12. 11. 이전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성과평가 결정을 통보받은 사실, ② 원고가 2013. 12. 11.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성과평가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3. 12. 20. 이 사건 회사로부터 등급조정불가 결정을 통보받은 사실, ③ 원고가 2014. 3. 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성과평가 결정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성과평가 결정은 1개의 행위로 바로 완결되어 노조법 제82조 제2항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성과평가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과평가 결정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은 위 결정이 원고에게 통보된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성과평가 결정에 대한 구제신청은 위 결정이 원고에게 통보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최종 시점인 2013. 12. 11.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4. 3. 17. 제기되었으므로 그 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하였다.
이와 전제가 같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