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구합1695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상시근로자 56,000여 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90. 1. 29.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 소속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3년 11월경 원고를 비롯한 간부사원들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원고에게 5개의 평가등급[최상위 에스 등급부터 에이 등급, 비 등급, 시 등급, 디 등급으로 되어 있음] 중 최하위 등급인 디 등급을 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성과평가 결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3. 12. 11.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성과평가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2013. 12. 20. 원고에게 등급조정불가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3년 12월경 이 사건 성과평가 결정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2014년 연봉을 하향조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위 고소사건을 맡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를 참고인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2014. 2. 7. 원고에게 출석요구서(출석일시 : 2014. 2. 17. 16:00)를 보냈다.

라.

원고는 2014. 2. 17.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에 출석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 조퇴신청(조퇴시간 : 2014. 2. 17. 15:00)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조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조퇴신청을 허가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퇴신청 불허가'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3. 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성과평가 결정과 이 사건 조퇴신청 불허가가 노조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13. 이 사건 성과평가 결정과 이 사건 조퇴신청 불허가가 노조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① 이 사건 성과평가 결정은 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각하판정을 하여야 함에도 기각판정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원고의 구제신청을 배척하였다는 점에서 결론이 같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② 이 사건 조퇴신청 불허가는 초심판정과 마찬가지로 노조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재심신청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① 간부사원 취업규칙의 위법성에 대하여 관련 부처에 신고하고 ② 과장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만 시행하는 피아이피(PIP) 교육이 부당퇴출 목적으로 이용되는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고 ③ 이 사건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며 검찰에 고소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는 이 사건 성과평가 결정을 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연봉을 하향조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성과평가 결정은 원고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노조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성과평가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 2013. 12. 11.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3. 12. 20. 이 사건 회사로부터 등급조정불가 결정을 통보받았는데,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야 구제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② 이의신청절차는 성과평가 등급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절차로서 등급 부여를 위한 일련의 절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과평가 결정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인 2013. 12. 20.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그로부터 3개월 내인 2014. 3. 17.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성과평가 결정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노조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은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이 발생한 날이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 등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있은 날(다만 계속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기산되는데,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른 재심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고, 구제신청기간은 이와 같이 신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1238 판결 참조).

①

원고가 늦어도 2013. 12. 11. 이전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성과평가 결정을 통보받은 사실, ② 원고가 2013. 12. 11.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성과평가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3. 12. 20. 이 사건 회사로부터 등급조정불가 결정을 통보받은 사실, ③ 원고가 2014. 3. 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성과평가 결정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성과평가 결정은 1개의 행위로 바로 완결되어 노조법 제82조 제2항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성과평가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과평가 결정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은 위 결정이 원고에게 통보된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성과평가 결정에 대한 구제신청은 위 결정이 원고에게 통보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최종 시점인 2013. 12. 11.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4. 3. 17. 제기되었으므로 그 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하였다.

이와 전제가 같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